생살여탈권
1. 개요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리.
2. 발음과 표기 문제
생사여탈권, 생살여탈권 둘 다 표준어로 등록되어 쓰이는데 한자의 의미만을 따진다면 생살(殺)여탈권으로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하지만 이는 발음해보면 알겠지만 발음하기가 불편하여 발음이 변화된 것이므로 생사여탈권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아니다. 生殺與奪權은 각 글자를 따로 읽으면 생살여탈권이라고 읽어야겠지만 南無阿彌陀佛을 남무아미타불이라고 안하고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자는 각 글자의 발음은 앞뒤 말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므로 근래에 쓰이지도 않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생살여탈권이라는 발음이 옳다며 바로잡자는 주장은 오류에 불과하다. 만약 누군가 南無阿彌陀佛에 대해서 나무아미타불은 틀렸고 남무아미타불만이 맞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오류에 불과하듯이 말이다.
3. 상세
전근대 시대 노예의 주인, 군주, 가부장제 사회의 가장 등 아랫 구성원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집단의 수장들이 가지는 초법적인 권리 중 하나.
신분제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선 누구도 생사여탈권을 가질 수도, 가져서도 안되지만 여전히 전근대 지배계층급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회 권력자들에 의해 사법살인, 사적제재 등의 방법으로 남아있다.
사극에서 황제나 왕에게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사죄하거나 호소하는 것은 군주가 신하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