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

 

1. 개요
2. 상세
3. 사회적 인식
4. 문제점
5. 명칭 유래
6. 사례
6.1. 인터넷 사적제재
7. 사적제재를 다룬 대표적인 작품
8. 관련 문서


1. 개요


私的制裁 / Vigilantism, Lynch
사형(私刑)이라고도 한다.[1]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진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制裁)를 말한다. 즉,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을 의미한다. '사매질(私─)'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역시 말 그대로 사사로이 행하는 매질을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 권세 있는 자가 약자를 잡아들여 때리는 매만을 의미한다. 이것이 집단으로 조직화한 것이 자경단(自警團)이다.[2]

2. 상세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제재는 범죄로 규정된다.''' 아무리 악한 범죄자를 폭행하거나 죽인다고 해도, 일개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해서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주관적인 대중들의 법 감정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엄연한 범죄다. 역사를 보면 가끔 격렬한 전투 중에 동료를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힌 적군 포로를 우연히 만난 사례가 있으며[3] 그럴 땐 전쟁중이니까 동료를 죽인 복수랍시고 그 적군 포로를 살해하거나 전투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히기도 한다.물론 제네바 협약 같은 국제법이 이를 허용하진 않는다
한국의 경우 사적제재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살인/폭행 등 증거가 비교적 쉽게 남는 사적제재는 발각되기만 하면 마찬가지로 사법의 이름으로 재깍재깍 처벌된다. 하지만 똥군기나 부당해고, 도가 넘은 갑질 등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적제재는 처벌되는 일이 거의 없다.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적제재도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이 보인다. 한국의 박기서 같은 경우나 물리적이지는 않지만 어나니머스 등. 다만 시대가 바뀌고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에 따라 예전에는 지지를 받고 법이 못하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받던 행동이 야만적인 행동으로 대접이 바뀌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은 사적제재 때문에 골치를 썩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량 인플레이션을 도입한 나라다 보니 사적제재에 대한 형량도 거기에 맞춰 엄청나게 강도가 높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적제재를 저지르면 중범죄에 맞먹는 '''엄벌'''이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강간범을 살해한 부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미국은 배심원이 전원일치를 해야 사형판결이 가능한데 텍사스처럼 엄벌주의가 유행인 곳이 아니라면 두세 명은 범인의 처형만큼은 주저하게 마련이라 대개 사법거래가 없어도 형량은 종신형이 된다.
그래도 악한 사람을 국가 대신 처리해준 건데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그걸 판단하는 건 법이지 일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사적제재에 대한 엄벌이 없다면 국민들이 사적제재를 빌미로 살인, 폭행, 테러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미국 내의 국가 치안이 남수단이나 소말리아가 안전해보일 정도로 개판이 될 수가 있다. 특히 만약 사이코패스가 매번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사적제재를 이유로 풀려나오는 식으로 마음 놓고 연쇄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 일이니 더욱 사적제재에 대한 처벌이 강할 수밖에 없다.

3. 사회적 인식


성폭력 등과 같은 성범죄에 관해선 '''이상하리만큼 여론이 사적제재에 지나치게 관대해진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 및 아동대상 범죄자의 경우는 간수들에게 보호받지 않으면 교도소 내 다른 죄수들에 의해 물리적, 성적으로 엄청난 폭행을 당하게 된다. 이는 마땅히 성욕과 폭력 충동을 풀 길이 없는 수형자들이 그나마 상도덕(?)을 지켜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범죄를 저지르고, 남성 성범죄자의 경우 많은 경우가 같은 남성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사회 자체가 아동대상 범죄 자체를 살인 이상의 중범죄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한 죄수들 중에도 어린 시절에 성범죄를 당한 적이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어린 시절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거나 혹은 자기 자녀를 상대로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때문에라도 가만 둘 수 없는 점도 있다.
물론 성범죄 수형자에 대한 인식과 처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다른 수형자들로부터 따돌림 정도는 예사이고 걸핏하면 쳐맞기도 하는데 이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서 병역을 마친 이들의 경험담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4] 이때는 "저 녀석은 죽어 마땅하다." 정도의 심리로 사적제재를 행한 사람(들)을, 그게 설사 살인을 했더라도 옹호한다.
살인죄는 성범죄에 비해서는 사적제재를 부정적으로 본다. "네 심정은 이해하는데, 너도 이미 타인을 죽인 이상 똑같은 살인자일 뿐이다."라는 식. 단, 사적제재에는 살인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잘못된 해석이다. 또한 사건 나름대로 다르다.[5]
또한 사법불신이 큰 나라일수록 사적제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사적제재의 빈도와 이에 대한 사회적 용인 및 옹호의 정도는 해당 사회 구성원들이 자국의 법 체계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라 할 수 있다. 법과 수사 체계가 엄밀하고 공정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그 값을 치르게 된다면 개인이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적제재를 행할 이유가 없다.
돈과 지위, 권력 등을 내세워서 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권력이 없는 일반인들이 정의로운 응징을 가할 최후의 수단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적제재가 공공연해지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무법지대로 될 확률이 더 높지만, 만약 그 원인이 전적으로 사법부의 부패에 있다면 사법부는 사적제재의 가해자한테 뭐라 할 처지가 못 된다.
결론적으로 사적제재가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과 제도가 현실을 못따라가고 문제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합당한 제재가 없으며 범죄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서 법과 제도를 적절하게 손보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법과 제도가 개정된다고 해도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바뀌지 않는 일도 많고, 법과 제도를 고쳐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개정요구가 나오기도 하는 일이 반복되는 지라 어찌보면 사적 제재도 정도와 형태가 달라질 뿐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4. 문제점


"만약 당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쳐. 그럼 레드락에서 재판을 받을 거고, 만약 유죄판결을 받으면 교수형 집행인인 내가 사형집행을 맡겠지. 이런 체계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걸 ''''문명사회의 정의''''라고 해. 그런데 만일 피해자의 친지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당신을 눈밭으로 끌고 가 목을 매단다면 그건 ''''개척지 정의''''라고 하는 거지. 개척지 정의의 장점은 무척 통쾌하다는 거야. 단점은 '''옳은 만큼이나 틀릴 확률도 높다는 거'''지.

궁극적으로 그 둘의 차이가 뭘까? 나야, 교수형 집행인. 나는 당신이 뭘 했든 죽일 때 쾌감을 느끼지 않지. 그저 일일 뿐이니까. 레드락으로 가서 당신을 처형하고 다른 마을로 가서 또다른 사람을 처형하지. 레버를 당겨 당신 목을 부러뜨리는 자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 그리고 그런 냉정함이야말로 정의의 본질이지. '''냉정함 없는 정의는 언제나 틀릴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

ㅡ 영화 헤이트풀 8[6]

[7]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중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네가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 본다면, 그 심연 또한 너를 들여다 볼 것이기 때문이다."'''

- 프리드리히 니체

트위터를 하다 보니 깨달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은 악이 아니라 정의다.

악에는 죄책감이 따라오지만 정의에는 그게 없다.

'''적절한 제어수단이 없다.'''

다들 정의만 있으면 상대방이 재기불능이 될 때까지

철저히 몰아붙여도 무슨 상처를 입혀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빗나간 정의는 매우 위험하다.'''

-

- 일본 트위터리안 '토키코 할머니'의 어록[8]

상대가 범죄자, 특히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사적제재가 허용되면 사람들이 단순 흉악범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사적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무 죄도 없지만 단지 자기가 싫어서 죽여 놓고도 범죄자로 알고 죽였다고 하면 사적제재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도 사실상 어려워지니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마음놓고 죽일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경우 특히나 쾌락살인범들의 경우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는데, 이 쾌락살인범들이 자기네들의 기분이 내키는대로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에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범죄자인 줄 알고 죽였다고 말해서 풀려나는 것을 매번 반복할 수 있게 되어 그야말로 특히 사이코패스 쾌락살인범들한텐 합법적으로 살인할 권리를 주는 꼴이 되니 상대가 범죄자란 이유로 사적제재가 허용되는 순간 현실의 남수단이나 소말리아가 안전해 보일 지경이 될 것이다.[9]
사적제재가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돈이나 권력이 있는 자들이야말로 사적제재를 더 적극적으로 휘두를 수 있게 되며 사적제재를 쉽게 피할 수 있다. 반대로 권력이 없는 일반인들은 응징은커녕 몸 사리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 일반인들은 되려 이 권력이 있는 자들이 특정인에 대한 사적제재를 지시했을 때 그대로 따라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공공연연해진다면 결국 해당하는 권력자나 부유층조차도 언제 공격받을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될 수 있기[10] 때문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대법원장쯤 되는 사람이라도 테러당할 수 있는 게 세상이다.
강자 약자에 따른 공정성도 심각한 문제다. 처벌이 공정해야 하는데 사적제재를 한다면 과연 강자에게도 제재가 가능할까? 사적제재가 허용된다해도 범죄집단이나 폭력집단에 테러집단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적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약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공정성은 당연히 저 멀리 가는 것이다.
사적제재의 크나큰 문제점은 처벌과 판결의 원리가 '''규정과 이성이 아닌 감정과 증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판결과 처벌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 범죄 사실 소명을 통해 죄를 저질렀다면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것임에도 밑의 사례들처럼 지나친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쓸 수도 있다.[11] 즉, 사적제재는 정의을 사칭하는 폭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사적제재을 옹호함은 곧 종말론을 맹신하여 법과 질서, 나아가 인류의 존엄성을 능욕/파괴하는 매우 극단적인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누명을 쓴 사람에게 단순히 자신의 감정에 따라 죽이거나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막는 것은 당연하게도 사실이 밝혀지면 사적제재가 불법행위가 되어 범죄자를 도운 공범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르고 사적제재를 한 경우가 있겠지만 사적제재를 한 것이 누명을 쓴 사람에게 더욱 심한 벌을 받아 죽이거나 인생을 망쳐버리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도 상황 나름으로 만약 아프리카나 중동처럼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개인이 서로 총기나 화기로 무장되어있다면 약자나 강자나 언제 서로를 죽일지 몰라서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거나 아니면 종교나 민족 극단주의가 득세하여 외부의 간섭이 있기 전까지 끝없는 살육전으로 번질 수 있다.

5. 명칭 유래


린치(Lynch)라는 말의 정확한 기원은 불확실하다. 보통 인명에서 따온 것으로 많이 추측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설은 치안판사 찰스 린치 (Charles Lynch)#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설이다.
미국 독립전쟁 중 법정이 기능을 정지했을 때, 버지니아 주 베드포드에서 치안판사 찰스 린치가 비공식 법정을 열고 법의 집행과 질서유지를 담당했다. 비공식 법정이라고는 하나 린치 판사가 내린 판결은 거의 벌금형, 태형 등의 가벼운 것이었고, 단 하나 사형선고는 반역범에 대한 것으로 주 정부에서도 1782년에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랬던 것이 시대가 지나자 린치 판사의 자비로운 판결은 잊혀지고 비공식 법정에 대한 기억만 남아, 마침내 '''악의에 찬 폭도들의 재판'''을 가리키는 말로 굳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건 수많은 가설의 일부다. 일단 당시 인물들 중 린치(Lynch)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은 모조리 후보에 올라오는 신세고, 심지어 사적제제가 자주 이루어지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어떤 강의 지류의 이름이라는 설까지 있으니 판단은 알아서.

6. 사례


그렇다면 공식적인 사법체계가 없거나 최소한의 성문법도 없는 곳에서 관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의 집행은 사적제재에 해당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의 법적 정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가해져 사망에 이르게 한 모든 유형의 폭력 행위'''를 말하고 국내에서는 법관 등 공식적이고 법적인 권한이 있는 자 이외의 자가 범죄인에 대하여 행하는 형사제재(制裁)라고 해석한다.
믿기 힘들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상으로도 사적제재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고려 시대의 복수법. 주요 내용은 "개인적 원한이 있다면 마음대로 복수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복수의 피바람이 불었으며 개인적 원한이란 것 자체가 정확한 기준 따위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12] 복수를 빙자한 사적제재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물론 1년도 안 되어서 없어졌으며 이후에도 최승로에 의해 수시로 까였다. 이 밖에 해방 직후나 6.25 전후 혼란하던 시절에도 사적재재가 자주 이루어졌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쉬쉬하고 죽은 사람들은 기록이 없으니, 묻혀져 가고 있다.
매체물에서 일명 슈퍼히어로들이 행하는 걸 굳이 해석하자면 사적제재로 볼 수가 있으며 히어로법 같은 거라도 제정되지 않는 한 당연한 소리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대개 크나큰 피해를 막기 위한[13]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개 그냥 어물쩡 넘어가는 편. 이런 슈퍼히어로들의 행위는 사실 긴급피난이라는 법적 제도로 마련되어 있다. 긴급피난은 현행법상 "공권력이 대처할수 없는"상황에 한정되지만, 보통 정말로 공권력이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제이므로 대부분 이 조건을 충족한다. 다만 빌런들이 이미 저지른 행동을 가지고서 한참 뒤에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 죽이는 것은 긴급피난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명백한 사적제재이다.[14]
위버링겐 상공 공중충돌 사고의 관제사가 '''유족에게 살해'''당한 사례도 있다. 물론 관제사가 형을 살다 나온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목숨을 잃은 것 자체는 사적제재가 맞다. 의외로 이런 일을 방지, 즉 사적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넓게 보자면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도 예비역들의 사적제재[15]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도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1996년 당시 버스 기사였던 박기서가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라는 책을 읽은 후 김구 암살범인 안두희를 정의봉이란 흉기로 두들겨 패 죽인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 또한 1991년 경찰관이 평소 자신의 집안과 송사로 원한관계에 있던 집안 식구들을 총기로 대량살인한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이나 한화의 김승연 회장이 아들을 폭행한 유흥업소 직원을 보복폭행한 일도 사적제재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3월 10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10대 청소년 두 명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근처 산으로 납치하여 폭력을 휘두른 20대 형제를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붙잡힌 형제들은 경찰 진술에서 폭행을 당한 10대 두 명은 평소에도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몇 차례 주의를 줬으나 말을 듣지 않자, 자신의 자가용으로 납치, 폭력을 휘두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2015년 3월 10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추정)[16]에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손님의 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것에 항의하다 고객이 직원의 뺨을 때려 폭행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 온라인 거래다보니 증거가 남아서 직원은 사기죄로 동시에 입건되었다.[17]
2016년에는 자신의 의료재단의 직원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직원과 조폭 후배를 대동하여 가해 학생들에게 사적제재를 가한 사건도 있다.
여동생에게 '몹쓸 짓' 동네 10대들 보복 폭행…법원 선처 - 2016년 12월 19일 2심. 원래 집행유예였으나 '''벌금형보다도 가벼운 판결인 선고유예'''[18]로 항소심에서 엄청난 감형이 있었다.
2020년 3월 3일에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30년 지기를 여자친구의 애인이 살해한 사례가 생겼다. #
이외에, 대통령이 탄핵되어도 경호가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적제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19]
2012년, 인도에서는 집단 성폭행범 하나가 "성폭행 당하는 동안 여자는 얌전히 있어야 한다. 정숙한 여자는 밤에 돌아다니지 않으며 성폭행 당하는 것은 밤에 돌아다닌 여자의 책임이다."라는 망언을 BBC 다큐멘터리 제작진에게 지껄였다. 그 뒤 이 발언이 언론을 타고 퍼지자 분노한 시민들이 '''교도소로 몰려가 문을 부수고''' 이 성폭행범을 끌어내 인민재판을 행한 일이 있었다. 이 성폭행범은 7시간 넘게 거리를 끌려다니며 구타당한 뒤 숨졌으며 이후 시체는 광장에 걸려 한동안 대중들 앞에 전시되었다고 한다. 혐짤주의 이후 인도 정부는 그를 살해한 자들을 살인죄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아무런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다.
멕시코에서 강도짓을 할 경우 경우에 따라 사적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 특히 가축수송을 하는 노선버스에서 총들고 강도짓이라도 시도했다가는 다수의 승객들에 의해 린치당하는 일이 생긴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서울이라 할 수 있는 멕시코 시티에서도. 그래도 이쪽은 도주를 막기 위해 사적제재를 가하다가, 경찰이나 군대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넘겼으니 그래도 나은 수준이다. 하지만 공권력에 넘기지 않고 사적으로 죽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륙은 사적제재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20] 심지어 좀 잘 산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조차 사적제재가 흔하게 일어난다.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공권력이 시망 수준에 경찰력은 더 바닥을 찍기 때문. 따라서 범죄가 일어나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경찰이 하도 부패해서 사람을 죽여도 돈만 조금 찔러주면 빠져나간다. 아예 경찰이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남아공의 사례 따라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시민 차원의 사적제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일부에선 자경단을 이루어 범죄자를 소탕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 소탕 방식이 무지막지하게 잔인하고 비인륜적이라는 것이다. 현행범으로 지목되는 순간 돌팔매질은 기본에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옷을 벗기며, 여자의 경우는 강간성추행을 당한다. 옷이 벗겨진 순간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대중들에 의해 집단적인 린치와 조리돌림을 당한다. 가장 막장인 것은 그 다음 단계로, 구경꾼 중 누군가가 타이어휘발유를 가지고 오는 순간 시작된다. 흔히 '''넥레이싱(Necklacing, 죽음의 목걸이)'''이라 불리는 처벌 방법으로 타이어를 목에 건 채 휘발유를 뿌리고 '''그대로 불을 붙인다'''. 휘발유도 있는데 굳이 타이어를 쓰는 이유는 유독가스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더욱 심한 데미지를 주고 유독물질인 녹은 타이어가 불탄 상처에 들러붙어서 살아남아도 그냥 화상 환자들보다 몇 배는 치료가 힘들다고 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시키기 위해서라고.
넥레이싱을 당한 사람은 최소 20분 이상 끔찍한 고통을 받다가 숨진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잔인한 사적제재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절도좀도둑 정도만 되어도 이루어진다는 것. 과거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나이지리아 대학생 영상도 노트북을 훔쳤다가 발생한 일이다.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마녀로 몰리다가 무고한 일가족이 다함께 끔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보배드림 음주운전 보이콧 사건 역시 사적제재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주동자 중 부평 19번 확진자로 인해 분노한 학부모가 대자보를 써서 대상자의 거주지를 공개하여 실질적인 사적제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링크
최숙현 투신 자살 사건이 일파만파 이슈화되면서 가담했던 가해자들을 향한 사적제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21]
2020년 12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조두순을 살해 또는 폭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그 일대에서 칼을 숨기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는 등 난동을 부려 안산 사람들을 골치아프게 하는 중.

6.1. 인터넷 사적제재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에 '처벌이 필요한 인물이다'는 의견이 합쳐질 경우 신상털기 및 신상유포, 지목된 제재 대상자의 직장이나 학교 및 지인들에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항의전화 등을 독려하는 게시물이 재생산되는 등의 행동도 '사이버 사적제재'로 볼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으로 인해 이른바 슈퍼전파자로 지목되고 있는 '''31번 확진자'''가 바로 이러한 사례로 언론사 인터뷰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합리화와 온갖 망언으로 인해 네티즌들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으며 자칫 신상이 노출될 경우 조리돌림은 기본이고 본인으로부터 촉발된 감염경로의 사망자 수가 적잖이 늘어날 경우 위에 언급된 위버링겐 상공 공중충돌 사고의 관제사처럼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집단 린치나 폭행'''을 당할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같은 대구시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의 방화범 김대한의 직계 가족은 사건 이후 곧 대구, 경북 지역을 떠났다. 친척들도 이쪽 집안은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한다.
2020년에 일어난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관련 가해자 49세 심 모씨도 결국 네티즌들에게 신상이 완전히 털리면서, 그와 관련된 인물이 사적제재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심 모씨 본인에게 사적제재 오는 것도 큰일인데, 경찰에게 검거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분노와 제재의 화살이 본인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외에도 특히 SNS상에서 아동 성범죄를 옹호하는 등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옹호하는 자가 분노한 사람들한테 신상이 털려서 사적제재를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예전부터 심했지만 옛날에는 단순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의 신상을 털어서 박제하는 수준이었다면 디지털 교도소처럼 상대의 신상을 박제해서 조리돌림하는 악성 네티즌들의 후원과 광고수입을 노리는 불법 사적제재 사이트까지 생겨났다. 국가에서 불법 사적제재 사이트를 방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사에 지속적으로 들어갔지만 신상유포자들이 스캔본 복돌이 시장처럼 암암리에 숨어서 국가의 추적을 피해 다른 불법 사적제재 사이트를 만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해외 사이트로 도망칠 수 있는 만큼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적인 SNS인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의 운영사인 Facebook, Inc.는 민간기업의 사례로는 드물게 고객의 성범죄 전과를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에 포함시켜 성범죄자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성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 문서 참고.

7. 사적제재를 다룬 대표적인 작품


'법이 안 되니 우리가 처리한다.'라는 사적제재 및 복수에 대한 모티브는 상당한 액션 영화 및 사회 고발물의 주요 소재다.
  • 가면라이더 시리즈 - 대부분의 라이더. 첫 작품인 가면라이더부터가 초거대 범죄 조직(심지어 원안에선 그 배후가 일본 정부였다.)인 쇼커에게 납치되어 괴인으로 개조당한 피해자가 쇼커와 맞서 싸우는 내용이었고 이후 초현실적 존재로 바뀌긴 했으나 힘의 근원이 같다는 설정이 기본이기에 여전히 사적제제인 경우가 많다. 단지 주역이기에 선역으로 그려지며 안 좋은 부분이 대부분 가려졌을 뿐으로 아래 슈퍼히어로물이나 슈퍼전대 시리즈 등과 같은 문제. 주인공이 공권력과 관련된 경우보다는 조역이나 악역 라이더 등이 공권력 측인 경우가 더 많다.
  • 사적 제재를 다룬 악역
  • 예외
  • 가면라이더 쿠우가 - 고다이 유스케(경찰 협력자)
  • 가면라이더 아기토 - 츠가미 쇼이치(경철 협력자), 히카와 마코토, 호죠 토오루(경찰), 미즈키 시로(군인)
  • 가면라이더 키바 - 킹(가면라이더 키바) & 노보리 타이가()[23]
  • [24]
  •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 토마리 신노스케(경찰)
  • 가면라이더 빌드 - 주역 라이더 대부분.[25]
  • 결백
  • 고백
  • 국민사형투표
  • 나쁜형사
  • 나쁜 녀석들 시리즈 - 다만 이쪽은 상부의 허가를 받은 경찰의 지휘, 감독 하에 팀을 짜고 하는거라 실제로는 공권력 행사로 봐야한다.
  •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 너클 더스터, 스탕달
  • 뉴 바이블
  • 더 와이어 - 오마 리틀
  • 더 퍼지 - 현대 영화판 복수법과 비슷하다.
  • 데스노트 - 이 분야 대표작.
  • 데스 센텐스
  • 덱스터(드라마)
  • 독고 리와인드 - 표태진의 에피소드.
  • 돈 크라이 마미: 대놓고 범죄자들을 연쇄살해하는 성범죄 피해자의 어머니를 보여주는 영화.
  • 동쪽의 에덴 - 시라토리 다이아나 쿠로하
  •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
  • 리턴(드라마)
  • 명탐정 코난: 아래의 김전일과 비슷한 경우. 다만 이 쪽은 그냥 강도 목적 등 다른 이유인 경우도 많은 편이다.
  • 모범시민
  • 무언가잘 못되어 있나요
  • 방황하는 칼날
  • 분닥세인트
  • 브이 포 벤데타
  • 블랙리스트 - 선한 사마리아인, 재판관, 더 벰, 드렉셀
  • 블랙 미러 시즌 3 - 미움 받는 사람들
  • 비질란테
  • 살인자ㅇ난감: 아무나 골라서 죽여도 알고보면 죽은 사람이 죽어도 싼 쓰레기[26]인, 거의 초능력자에 가까운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다.
  • 살인자의 기억법
  • 선악의 쓰레기, 외도의 노래
  • 세븐
  • 소년이여
  • 소년탐정 김전일: 작중 범죄자 대다수는 과거의 원한 때문에 사적제재를 가한다. 작품 내에서 이에 대해서는 결코 옹호해주지 않으나, 사연만 보면 '죽일 만 했네' 싶은 경우가 많다.
  • 신좌만상 시리즈 - 무참(無慙)
  • 슈퍼전대 시리즈 - 라이더 시리즈보다는 공권력 소속인 경우가 많으나 역시 대부분은 사적제재다. 간혹 사적제재가 주제가 되는.에피소드들이 있긴 하나 작품 성향상 자주 나오지는 않으며 미수로 그치는 경우도 많다.
  • 해적전대 고카이저 - 주역 5인은 악의 제국 잔갸크에게 복수를 위해 해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쾌도전대 루팡레인저 VS 경찰전대 패트레인저의 루팡레인저 - 갱글러에 의해 소중한 사람을 잃은 이들이 복수를 위해 활동한다.
  • 싸이코 리벤지
  • 쓰르라미 울 적에 - 류구 레나
  • 아이 엠 마더
  • 아쿠메츠
  • 아카메가 벤다!
  •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 언니
  • 열혈사제
  • 예고범
  • 옥스보우 인서던트1부2부
  • 와치독 시리즈: 주인공 에이든 피어스마커스 할러웨이가 주인공으로 ctOS를 통해서 범죄자들이 범죄를 일으킬 곳을 예상지로 가서 일이 터지기 전에 범죄자를 잡아 족친다.
  • 외모지상주의(웹툰): 법을 무시한 사적제재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자세한 건 외모지상주의(웹툰)/비판 문서 참조.
  • 원한 해결 사무소
  • 원펀맨 - 탱글탱글 프리즈너: 남성 흉악범들을 자신이 수감된 감옥으로 잡아와서 강간한다.[27] 참고로 이 분 성별은 남자.
  • 유희왕 GX - 에드 피닉스: 아버지가 살해당한 이래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카드를 훔친자를 찾아내기 위해 밤마다 범죄자들을 습격하고 다녔다.
  • 쟈건 - 케무와 이못치
  • 저지맨 더 비기닝
  • 죄와 벌
  •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 지렁이
  • 지옥
  • 징벌소녀
  • 최강왕따
  • 친절한 금자씨
  • 첫사랑
  • 주인공 성찬혁의 누나가 아버지가 화공주임으로 일하는 극장 영사기사 고병태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하자 찬혁이 직접 극장에 잠입하여 고병태를 마구 두들겨 패다가 영사기를 파손하여 아버지는 극장에서 해고당했고 찬혁 자신도 극장 사장 이재하의 처남 송왕기 패거리들에게 쫓기느라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 그 후 몇 년이 지나 찬혁이 효경과 연애하던 사실이 발각되자 송왕기 패거리들이 찬혁을 잡으러 찬혁의 집에 들이닥쳐 세간을 마구 때려부수고 아버지를 폭행하여 허리 부상을 입혔는데도 찬우는 송왕기 패거리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얼마 전 아버지가 장사하는 포장마차를 박살낸 동네 깡패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했던 것을 생각하면 포장마차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힌 송왕기 패거리들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 의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찬우 자신이 고등학생 시절 친구들과 극장에서 19금을 보다가 앞자리에서 영화를 보던 경찰서 경비과장 동생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효경의 아버지가 손을 써서 훈방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송왕기 패거리들을 경찰에 신고해 보았자 이 더 큰 위험에 빠지고[28] 이재하가 과거 찬우 자신을 경찰서에서 꺼내 준 것처럼 송왕기 패거리들도 꺼내 줄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에게 고압적으로 돈봉투를 건넨 이재하를 찾아가 그에게 돈봉투를 집어던지자 때마침 나타난 송왕기 패거리들에게 끌려가 집단린치를 당했고,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병원으로 달려간 찬혁은 그 곳에서 석진으로부터 찬우가 송왕기 패거리들에게 붙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발로 이재하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 청소부 K
  • 크로우
  • 타임 투 킬[29]: 미시시피 주의 작은 도시에서 한 흑인 소녀가 두 백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범인들은 이후 체포되었다. 그 뒤 소녀의 아버지는 범인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날 것이라 보고 법정으로 들어서는 범인들에게 소총을 난사해 그들을 사살했다.[30] 결국 아버지는 이 일로 재판정에 서게 되었고 이로 인한 법정 싸움이 벌어지는 게 주요 내용이다.
  • 택시 드라이버 - 트래비스 비클
  • 파이로 매니악
  • 폭력의 법칙: 나쁜 피 두 번째 이야기
  • 피와 재의 여왕 - 도지마 타다시
  • 필살 시리즈: 필살 시리즈의 팬들 중에는 사적제재를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게 왜 불법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나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 에도 시대가 배경이라 현대의 민주주의 법체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홍길동전: 홍길동전의 스토리에 기반한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방법이 옳지 않아도 괜찮은가라는 주제는 초등학교 도덕/국어 교과서의 단골소재.
  • Law&Order: SVU - 알렉산드라 캐봇(시즌 19 19화에서), 체스터 레이크(시즌 9 19화)
  • M
  • Midnight Train - 블랙 기어
  • Re: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 튀폰
  • TIGER & BUNNY - 루나틱
  • Warhammer 40,000 - 콘라드 커즈
  • 이외 대다수의 히어로물, 특히 다크 히어로물: 올바른 일을 하기에 옹호받는 경우가 많지만 작품에 나오는 히어로들 대다수가 사적제재를 하고 있다.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수사당국에 쫓기는 상황은 이미 클리셰. 대표적인 게 배트맨이다. 영웅이라고 시민들이나 경찰이 생각해도 엄연히 범죄니 쫓아야 한다. 그런데 정작 언급된 클리셰의 대표격인 배트맨은 활동 초기 시점을 다루거나 몇몇 예외적인 작품-상황이 아닌 이상 경찰이 안 쫓는다. 경찰청장인 고든이 배트맨에게 우호적인 것도 있고, 고담은 클리셰를 넘어서 배트맨의 사적제제가 없으면 치안 유지가 안 되는 개막장 도시인 탓도 있다. 당장 배트 시그널도 쓰는 상황이다.[31]
  • 배트맨
  • 고스트 라이더
  • 데어데블
  • 랍스터 존슨
  • 로어셰크
  • 문 나이트
  • 슈피리어 스파이더맨
  • 스펙터
  • 스폰
  • 울버린
  • 제이슨 토드
  • 퀘스천
  • 퍼니셔

8. 관련 문서



[1] 사형(死刑)과 혼동의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는 잘 안 쓴다.[2] 실제로 죄가 있는 사람을 제재했건, 죄가 없는 사람을 제재했건 모두 사적제재에 포함된다.[3] 특히 내전이나 한국전쟁 같은 특수한 케이스에서 이런 일이 많았다.[4] 참고로 성범죄자 다음으로 다른 수형자들한테 많이 쳐맞는 죄수는 사기범이라고 한다. 입만 열면 사기친다고 아예 입도 뻥긋 못하게 할 정도로 갈군다고... 물론 이 배경에는 사기죄에 대한 형량 또한 성범죄자만큼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점과 사기범죄자에 대한 멸시적인 시선이 작용하는 공통점이 있다.[5] 예를 들어 사적제재를 당한 사람이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면 사적제재의 가해자가 규탄의 대상이 되는 반면, 사적제재를 당한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라면 오히려 사적제재의 가해자가 영웅 대접을 받는 식이다. 아니면 김구를 죽인 안두희에게 사적제재를 해놓고도 오히려 영웅이 된 박기서의 사례도 있고.[6] 극중 교수형 집행인인 오스왈도 모브레이(팀 로스 분)가 체포된 살인범인 도머그를 만나 사적제재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주는 대사다.[7] 감정에 의한 제재가 논지라면, 제재가 아닌 논외의 영역에서는 반대의 경우를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일정량의 처벌을 적용하면서 사적인 동정심(그것이 학연 지연 등 불합리한 형태의 것이라면 더더욱)에 의해 감량된다면?[8] 원문은 트위터 계정이 정지되어 볼 수 없다.[9] 영화 더 퍼지가 비슷하다.'''좋아 보이는가?''' [10] 같은 권력자나 부유층끼리 사적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그 스케일도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11] 판결의 원리 또한 허점들이 어느 정도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좋다할 수도 없지만, 사적제재 또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을 포함한 웬만한 나라들은 사적제재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다.[12] 예를 들어 사람에 따라 자기 그림자만 밟아도, 혹은 자기 등 뒤에만 서도 원한을 느낄 수 있다.[13] 특히 슈퍼 히어로들이 상대하는 악당들은 대개는 공권력으로도 대처가 어려운 슈퍼 빌런들이거나, 공권력 자체가 부패하고 무능해서 사적제재가 아니면 범죄를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4] 사실 이 예시는 토르타노스 살해에 대한 링크가 걸려있었지만, 기실 블립 당시에는 범우주적 공권력(이를 테면 노바 콥스 등)을 타노스가 직접 날려버린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MCU 우주 내의 대다수의 공권력이 붕괴된 상황이었으므로 타노스를 체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상황은 "공권력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는 게 맞으며,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 물론 이는 타노스가 상기한 대로 우주 내의 모든 공권력보다 강력한 데다 실제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 정도로 강력한 테러리스트였기 때문이지, 대개의 빌런들은 테러 좀 한다고 공권력의 완전붕괴를 불러일으킬 수 없으므로 대체적으로는 긴급피난으로 커버가 안 된다.[15] 장인상 당시 예비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항의시위를 했고 계란 투척 등의 폭력 행위도 있었다. 이 자가 입국한다면, 한국 예비역 병장들의 단결력으로 미루어 보아 '''사적제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나가는 사람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스티브 유는 한 국가의 법령 몇 곳을 완전히 뜯어고칠 정도로 파급력이 강했으며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받는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다. 안그래도 정치권에서 안 좋은 의미의 관심이 가는 거물급이 들어와서 사적제재로 피해를 입고 국적지인 미국 정부에서 나선다면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개인의 병역기피는 그렇다쳐도 이것이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외교를 흔들 문제가 생긴다면 싹 자체를 막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편리하다.[16] 마산동부서는 마산회원구를 관할하나 마산합포구 일부도 관할한다.[17] 해당 기사 참고.[18] 유죄이기는 하나 실형 선고가 아니라서 2년이 지나면 전과도 없이 면소된다.[19] 다른 이유로는 납치 등으로 인한 국가기밀 유출 방지 등이 있다.[20] 북아프리카 지역은 대체로 이슬람에 따른 사회 질서가 짜여 있어 사하라 이남과는 다른 사례.[21] 사적제재라는 게 가해자들 당사자들만 과녁(표적)이 될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또한 과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의 따라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수도, 분노가 더 악화되어 사적제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22] 헤이세이 라이더들이 잊혀지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폭주하여 세계 정복을 달성했다.[23] 팡가이아의 정점이자 규정 위반자를 처단하는 집단 체크메이트 포의 수장인 킹을 계승한 부자지간이다.[24] 직업은 형사지만 라이더 활동은 경찰활동이 아니다.[25] 빌드는 초반에는 동도의 수배를 받는 사적제재였으나 스토리가 흐르며 동도를 대표하는 군사력의 대리인으로 변했으며, 2,3부의 가면라이더들은 각각 북도, 서도의 대리인으로 동도로 넘어온 것이다. 이후 에볼토 등장 이후엔 대 에볼트 결전 병기 역할을 수행한 셈.[26] 과거 누군가를 살해하고 잡히지 않았거나 강간범이거나...[27] 사실 이 사람은 죄수이기도 하지만 원펀맨 세계관에서는 엄연한 직업인 히어로에 속하기도 하니 남성 흉악범을 감옥으로 잡아오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잡아오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흉악범을 범한다는 것.[28] 아버지가 송왕기 패거리들의 폭행으로 인한 허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찬우는 병원으로 찾아온 효경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29] 존 그리셤 소설. 1996년에 조엘 슈마허 감독, 매튜 매커너히산드라 블록새뮤얼 L. 잭슨 주연으로 영화화되었다.[30] 미시시피 주는 인종차별로 악명이 높다.[31] 무엇보다 진짜 원흉이 세계관의 정부다. 세계관의 정부는 치안을 제대로 개선할 생각이 없고 대처도 못하는 무능 그 자체다. 게다가 죄질이 사형에 처하거나 당장 사살해야 할 수준인 악당들을 단순한 수감으로 그치는데다 그마저도 수감된 악당들을 제대로 관리조차 못하여 악당들이 탈옥해서 또 악행을 저질러 무고한 일반인들만 피해입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상황이다보니 배트맨을 비롯한 히어로들이 활동안하면 세계관은 말그대로 혼돈 그 자체가 된다. 특히 작중에서도 배트맨은 무능한 공권력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악당들 자체가 슈퍼빌런들이라서 일반 군경들론 잡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인건 둘째치더라도 문제는 이 악당들과 결탁한 군경들 및 법조인, 정치인, 사업가들도 적잖게 존재한다는 것이며 마치 멕시코에서 군경들과 법조인, 정치인, 사업가들이 마약 카르텔과 결탁한 경우를 방불케할 정도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히어로들의 사적제재가 정부와 공권력의 무능과 불신에서 온 것이다.[32] 운영자들은 현재 인터폴 수배 중이다.[33] 사적제재보다는 돈을 노린 강도에 가까워서 취소선 처리. 피해자가 남에게 원한을 많이 산 범죄자였고, 갖고 있던 거액의 돈이 범죄 수익이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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