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제14095호)'''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4조(진흥원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자(이하 "복지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하였거나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보는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명의는 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위원회가 행하였거나 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⑧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임원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재단 및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