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消却場
1. 개요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면 생활쓰레기[1] 를 소각하는 소각장과 사업장폐기물[2] 을 소각하는 소각장으로 구별된다.
2. 상세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라면 어디든 소각장이 될 수 있지만, 민간에서 소각을 하는 행위는 불법[3] 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공리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합법적인 소각장소를 뜻한다. 만약 불법소각을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유독가스로 인해 건강상 좋지 않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더욱이 화재위험으로까지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법소각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보통 쓰레기 매립지와 비슷하게 님비현상이 잦게 일어지는 경우가 잦은데, 쓰레기 매립지 근처에서는 음식물 및 썩은내와 비슷하게 이 곳에서는 매연때문에 공기가 흐려져서 좋지않다는 의견이 많다.
3. 증설 필요성
사람이 사는 곳은 당연히 쓰레기가 생긴다. 이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함이 분명한데, 전술했듯이 혐오 장소다. 때문에 매일 소각장에서 처리 가능한 양은 정해져 있고, 소각장은 늘려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각지에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려고는 하나, 서명이나 시위 등으로 막힌다.
4. 관련문서
[1] 「폐기물관리법」의 "제2조제2항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폐기물관리법」의 "제2조제3항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3] 「폐기물관리법」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로써 법에 저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