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 개요
2. 종류
2.1.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2.2. 사법상·소송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2.3. 징계방법으로서의 과태료
3. 상세
4. 체납 시 후속절차
5. 과태료의 소멸
6. 자진신고
7. 이의제기
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과태료
9. 유사 제도와의 차이점
9.2. 재산형과의 차이점
9.3. 과징금과의 차이점
9.4. 이행강제금과의 차이점


1. 개요


협의의 과태료는 행정벌의 한 종류다. 학계에서는 행정질서벌이라 하며, 행정형벌과 구분된다. 보통 과태료라고 하면 이 협의의 것을 지칭한다.
광의의 과태료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나, 징계방법으로서 부과되는 것까지 포함한다.

2. 종류


과태료의 종류를 막론하고, 과태료의 부과 사유나 부과 주체는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2.1.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행정법령에 대한 제재를 형벌로 할 것이냐 행정질서벌(과태료)로 할 것이냐는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이기는 하지만[1] 원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대법원 1969. 7. 29. 자 69마400 결정 참조).
  • 행정형벌: 그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 행정질서벌: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데 까지는 이르지 않고, 다만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

2.2. 사법상·소송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민법, 상법 등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예로는 법인의 이사의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등기해태 등) 등이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증인의 출석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이 있다.
이러한 과태료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아니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

2.3. 징계방법으로서의 과태료


「공증인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등 기관·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태료에 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아니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

3. 상세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에 관한 내용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image]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붙였는데, '''이 스티커가 정말 안 떨어졌다.''' 안 그래도 딱지먹은 게 짜증나는데, 잘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까지 붙이고 가시니 짜증이 두 배로 났다. 지금은 와이퍼에 종이를 매다는 식으로 대체하여 스티커가 붙지는 않지만 바람에 날려가는 바람에 과태료가 부과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가산금이 붙어버리는 경우도 생겼다.

4. 체납 시 후속절차


과태료를 체납했을 때의 처분은 다음과 같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처분
- 가산금(법 24조): 납기 경과 시 3%,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가산(최고 77%)[2]
- 관허사업제한(법 53조): 3건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시
- 신용정보제공(법 52조): 3건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 시
- 체납자 감치 (법 52조): 3건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 시, 법원명령에 따라 30일 이내
- 번호판 영치(법 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을 준용한 처분
- 부동산 압류(국세법 45조) 및 직장 급여 압류(법 41조)
※ 참고로 부동산과 직장급여가 없으면 동산(예금, 채권, 자동차, 현물 등)을 대체압류하고, 이마저도 없으면(즉 무재산인 경우) 결손하되, 이후에라도 재산추적을 통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 물론 결손되었던 과태료는 다시 부활한다.


5. 과태료의 소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부과관청이 관리소홀 등으로 5년 동안 과태료를 징수결의(부과)[3]하지 않았을 때에 한한다, '''5년 동안 과태료를 안 낸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다.'''
과태료의 가산금은 납기일이 지나고 체납이 되면 첫달에 가산금 3%(2016.12.2 개정) 그리고 중가산금 1.2%를 최대 60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61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시군 세외수입 부과자료에서는 61회가 부과되어 더이상 가산금을 붙일 수 없는 자료도 수두룩하다.

6. 자진신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다만, 과태료는 정식 납부통보를 받기 전에 '''반드시''' 사전통보(부과예고장)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통보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다.("자진신고"라고 함.) 명백히 본인의 실책으로 인한 과태료 건일 때는 재깍재깍 납부하도록 하자.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증(옛 1~3급)장애인, 3급 이상 상이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기간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자.

7.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4]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5]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6]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7] 따라서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만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즉,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대한민국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식재판으로 진행되나 약식재판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과태료재판이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항고할 수 있다.[8]
위처럼 과태료는 이의가 있을 때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라는 법정 구제절차가 있기에 '''다른 방법으론 전혀 해결방법이 없다.''' 가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다짜고짜 민원부터 넣거나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처리하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태료는 행정심판 대상조차 되지 않으니 얌전히 납부하던가 이의제기를 통해 정식으로 해결하도록 하자.

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과태료


과태료와 같은 세금 외의 정부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하는데, 세외수입에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지는데 과태료는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및과태료등에 속한다 사실 과태료는 임시적세외수입에서도 (시군마다 다름.)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또는 기타수입보다는 비중이 낮지만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각 시군에 있는 세외수입징수팀을 평가할 때 과태료징수실적을 중요한 잣대로 여기고 있다. 그만큼 지방재정에 떠오르는 중요한 재정임에는 틀림없다.

9. 유사 제도와의 차이점



9.1. 범칙금


일반인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도로에서 예시를 들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리는 벌칙이 과태료다. 이에 반해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고지하는 것이 범칙금이다. 범칙금은 경우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여된다.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주정차위반, 과속·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등은 모두 차량을 대상으로한 과태료로 산정한다.

9.2. 재산형과의 차이점


과태료도 금전적 제재이기는 하지만, 형벌벌금과료와는 엄연히 다르다.
  • 과태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행위에 재산형까지 부과되었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해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징역으로 형이 바뀌어 강제노동을 해야하는 벌금과료와는 달리, 과태료는 안 내고 버틴다고 잡아가거나 그러지 않는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감치 등을[9] 규정하고 있다.

9.3. 과징금과의 차이점


과징금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 환수라는 취지의 제도라는 점에서 과태료와 구분된다. 불복방법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이라는 것도 과태료와의 큰 차이점이다.

9.4. 이행강제금과의 차이점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이행을 하라고 강제하는 취지의 제도라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와 구분된다. 다만, 불복방법에 관하여서는 논란이 있다.

[1] 가령, 류여해 같은 학자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범죄는 과태료로 제재해도 족하다고 주장한다.[2] 가산금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발생한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버린다.[3] 즉, 5년 동안 과태료 고지서나 부과관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 , 한국 행정법에서도 '''명백한 국가기관 과실'''로 인한 행정상의 구멍은 국가가 많이 떠안는 편이다. 이 경우 이외에도 국가가 공문을 보내야 하는 행정처분에서 국가가 5년 이상 공문발송을 까먹으면 그 처분은 없는 일이 된다는 행정법이 실제로 있는데, 저 옛날에는 이 조항에 당첨돼서 '''군면제를 따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4] 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8] 즉, 약식재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별개이다.[9] 감치 외에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일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과태료를 납부할 때까지 영치할 수 있고 신용정보기관에 과태료 체납 사실을 제공하거나 관허사업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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