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원칙

 

1. 뜻
2. 예


1. 뜻


경제환원론, 치안공동화 이론, 치안협력성 원칙 등의 민간경비 이론 중의 하나로 문단명의 이름과 같이 경찰의 경비 부분인 공경비는 치안, 질서 유지나 체제수호 등과 같은 역할을 하고, 경비로 인해 수익을 얻는 개인이나 집단, 단체가 안전이나 경호, 보안, 경비는 스스로 담당, 부담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2. 예


작은 것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경호 또는 안전(보안)에 관한 것부터 큰 것에 해당하는 지역 행사, 축제(국가적 행사 제외)까지 개인이나 단체[1]까지 일단 수익을 얻는 주체가 있으면 그에 관한 안전, 보안, 경비는 수익을 얻는 자가 부담을 해서 경비를 한다.
실생활에서는
  • 학생 개인 보호를 위한 경호원에 대한 비용 부담
  • 귀빈 등의 행사 참여에 대해 행사장에 대한 보안 및 경비
  • 지역 축제[2]
  • 콘서트
  • K리그프로야구와 같은 지역 리그와 관련한 경기장 보안 및 경비[* 이외의 국가대표 경기가 있는 날은 경찰이 경비를 담당하기도 한다.
  • 평창올림픽[3]

[1] 행사에 있어서는 주최측[2] 지역 축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경일에 해당하는 국가적 행사이거나 대통령 등 고위 관료의 환차 등이 포함되면 그것은 경찰의 경비 대상이 된다.[3]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함께 배치된 사례, 실제로 올림픽 월드컵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