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금융채의 일종으로 수출입, 해외투자#s-1 및 자원#s-1개발#s-1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흔히 수은채라고 부른다.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매년 발행량이 법에 의해 규제된다. 개인이 수은채를 매수하려 한다면 가까운 증권사 본점ㆍ지점으로 가야 한다.[1]
발행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금융업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본점 영업부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1] 발행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금융업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본점 영업부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