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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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징'''
1. 개요
2. 목록
2.5.2. 위기관리정부(최규하 정부)
2.5.2.1. 하나회 군정[1]
3.1. 내각 구성
4. 외교
6. 둘러보기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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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엄밀히는 대한민국의 국가통치조직,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지만 실제론 대한민국 입법부는 대한민국 국회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데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더해져 사실상 행정부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정보는 대한민국/정치의 구조 문단 참조.
예전부터 한반도에서 정부 기능을 해온 것은 조정이나 조선총독부, 미군정 등이 있었으나 한국 정부라고 할 때는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북한은 정부보다는 이 다 해먹고 있다. 정부에 총리 등이 있지만 사실상 바지 사장.
현행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청와대를 상징 건물로 두고 있다.

2. 목록




2.1. 임시정부


- 대통령: 이승만(초대), 박은식(2대)
- 국무령: 홍진, 이동녕
- 주석: 김구
  • 주요 사건
- 1919년 3월 1일: 독립 선언
-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국호 및 임시헌장 제정
- 1919년 9월 11일: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한성 정부를 흡수, 통합 대한민국 정부 출범 및 임시헌법 반포
- 1923년 1월 3일: 국민대표회의 개최
- 1931년 10월 경: 한인애국단 창단
-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의거
- 1940년 9월 17일: 한국 광복군 창군
- 1941년 12월 10일: 대일선전포고문 발포
- 1942년 2월 ~ 10월: 좌우연립정부 결의, 조선의용대 일부의 광복군 편입, 좌익 및 무정부주의 계열의 임시정부 입각
- 1943년 12월 1일: 카이로 선언 발포
- 1945년 8월 15일: 8.15 광복
-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 환국

2.2. 대한민국 제1공화국


-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성명 발표
- 1960년 4월 27일: 수석국무위원[2] 겸 외무부 장관 허정이 '사임 의사를 밝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 1960년 5월 12일 오전: 이승만의 대통령 사임 선포 및 제3대 임기와 제4대 당선 사퇴 수리. 이에 따라 허정이 '아직 선출되지 않은 제1공화국의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2.2.1. 이승만 정부



2.2.1.1. 허정 과도정부


2.3. 대한민국 제2공화국


  • 존속기간: 1960년 6월 15일 ~ 1963년 12월 17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3차[3], 4차
  •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 대통령: 윤보선
  • 국무총리: 장면#s-2
  • 주요사건
- 1960년 6월 15일: 허정 권한대행, 새 헌법 부칙의 특례 조항에 따라 직책이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겸 외무부 장관'으로 자동 변경.
- 1960년 6월 17일: 이기붕의 뒤를 이어 선출 된 민의원 의장 곽상훈이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맡음.
- 1960년 6월 23일: 곽상훈의 사퇴에 따라 국무총리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함.
- 1960년 8월 8일: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라 구성된 새 국회가 임기를 시작. 대한민국 참의원 의장 백낙준이 권한을 대행함.
- 1960년 8월 12일: 국회에서 윤보선 대통령 당선
- 1960년 8월 19일: 국무총리에 장면 선출
- 1961년 5월 18일: 5.16 군사정변으로 군정 실시 및 사실상의 헌정 정지,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
- 1961년 7월 2일: 장도영 의장 사퇴에 따른 박정희 부의장의 승계
- 1962년 3월 22일: 윤보선 대통령 하야

2.3.1. 장면 내각



2.3.2. 국가재건최고회의



2.4. 대한민국 제3공화국


  • 존속기간: 1963년 12월 17일 ~ 1972년 12월 26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5차, 6차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 박정희

2.4.1. 박정희 정부(5~7대)



2.5. 대한민국 제4공화국


-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
- 동년 11월 21일: 유신헌법 확정
- 동년 12월 27일: 박정희 제8대 대통령 취임. 유신헌법 공포.
- 1979년 10월 26일: 10.26 사건. 박정희 대통령 사망. 국무총리 최규하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작.
- 동년 12월 21일: 대한민국 제 10대 대통령 최규하 취임

2.5.1. 박정희 정부(8~9대, 유신정권)



2.5.2. 위기관리정부(최규하 정부)



2.5.2.1. 하나회 군정[4]

  • 존속기간: 1979년 12월 12일 ~ 1981년 3월 2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7차, 8차
  • 주요사건
- 1979년 12월 12일: 12.12 군사반란
- 동년 12월 21일: 최규하 제10대 대통령 취임.
-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5.18 민주화운동 항목 참조.
- 동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발족

2.5.3. 전두환 정부(11대)


- 1980년 9월 1일: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취임.
- 동년 10월 27일: 제8차 개정헌법(제5공화국 헌법) 공포.

2.6. 대한민국 제5공화국


  • 존속기간: 1981년 3월 3일 ~ 1988년 2월 24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8차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 전두환
  • 주요사건
- 1981년 3월 3일: 전두환 제12대 대통령 취임. 제5공화국 출범.
- 1987년 6월 10일: 6월 항쟁 시작.
- 동년 6월 29일: 6·29선언 발표. 직선제 개헌 약속.
- 동년 10월 29일: 제9차 개정헌법(제6공화국 헌법) 공포.
- 동년 12월 16일: 노태우 당선.

2.6.1. 전두환 정부(12대)



2.7. 대한민국 제6공화국


  • 존속기간: 1988년 2월 25일 ~ 현재
  • 해당되는 개헌 차수: 9차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 아래 정부들은 모두 제9차 개정헌법을 따르므로 제6공화국에 포함된다.

2.7.1. 노태우 정부


  • 임기: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

2.7.2.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 임기: 1993년 2월 25일 ~ 1998년 2월 24일

2.7.3.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 임기: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2.7.4.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 임기: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5일
  • 직무정지기간: 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
  •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다.
- 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 55분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같은 날 오후 5시 15분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 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 28분에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탄핵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하여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해제되었다.

2.7.4.1. 고건 권한대행 체제


2.7.5. 이명박 정부


  • 임기: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2.7.6. 박근혜 정부


  • 임기: 2013년 2월 25일 ~ 2017년 3월 10일
  • 직무정지 기간: 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
  •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다.
- 2016년 12월 9일 14시 45분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같은 날 16시 10분에 가결, 19시 3분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 심판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2.7.6.1.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2.7.7. 문재인 정부



3. 국가행정조직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참조.

3.1. 내각 구성




4. 외교


정부보다는 부처인 외교부에서 중심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판단하는 큰 기준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한국인 개개인보다는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더 많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5. 정부상징


2016년 3월 각기 다른 정부 로고를 하나로 통합한 정부상징을 도입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6. 둘러보기




7. 관련 문서



[1] 제4공화국에 속하지만, 권력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군정으로 넘어갔기에 분리되어 있다.[2] 사사오입 개헌 때 잠정 폐지된 국무총리직을 대체하는 직책.[3] 일부개정 차수 중 유일하게 공화국 체제의 교체가 이루어진 개헌 차수이다.[4] 제4공화국에 속하지만, 권력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군정으로 넘어갔기에 분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