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경찰

 

1. 개요
2. 자율방범대와 다른점
3. 시민경찰의 근무복
4. 해외의 사례
4.1. 영국
5. 같이보기


1. 개요


시민경찰은 경찰의 생활안전 활동에 대한 이해심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이 직접 생활안전 활동을 통한 경찰과의 민•경 치안활동체 활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이다.

2. 자율방범대와 다른점


자율방범대의 경우 각 지자체가 관리하며 조직 자체의 독립성이 있지만 시민경찰의 경우 자율방범대와는 달리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이다. 그러므로 경찰관들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또한 자율방범대와는 달리 민방위 면제를 받지 않는다.

3. 시민경찰의 근무복


제복의 경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1]되면 안되기에 경찰이 쓰던 전행 흰색 근무복을 쓰거나 다른 색상의 근무복을 착용하며 경찰의 상징인 참수리 로고가 박힌 표지장을 쓰되 확실히 구별되도록 착용하고 있으며 계급장의 경우도 경찰 계급장의 상징인 꽃봉오리와,무궁화를 사용하지만 경찰과 구별되도록 테두리를 쓰지 않는다던지 바탕색,테두리 색상이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계급장을 쓴다던지 하는 등의 경찰의 계급장이랑은 다르다. 이와 같이 경찰이라는 단어는 쓰지만 경찰 근무복장과는 차별화를 두고 있다.

4. 해외의 사례



4.1. 영국


영국의 경우 '특별순경'[2]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별순경은 경찰 공채과정을 거친것이 아닌 '''일반인'''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경찰활동을 하는것이다. 특별순경의 경우 '''일반 경찰과 동일한 권한이 주어진다.''' 메트로폴리탄 경찰 기준으로 매월 16시간씩 매년 최소 20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고 한다.#

5. 같이보기



[1]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와 같거나 유사하면 안된다.[2] 영문명 '''special constable'''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