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문 (약칭: 경찰제복장비법)
1. 개요
2014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경찰판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용이 거의 복붙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결정적으로 벌칙의 법정형이 '군복단속법'보다 훨씬 높다. 경찰관을 사칭했을땐 단속을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수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의경 역시 휴가를
나갈땐 제복을 입지 않으며, 전역 시 피복류를 반납한다.
2017년 7월 26일 현재, 이 법의 규제를 받는 경찰장비는 다음 장비를 말한다(규칙 제2조 제1항).
- 경찰수갑
- 경찰방패
- 경찰권총 허리띠
-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표시만 해당한다)
2. 제조·판매의 규제
2.1. 일반적 금지사항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1항).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같은 조 제2항),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제2조 제3호).
다만, 이러한 금지규정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 제3항).
- 문화·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휴대가 허용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2.2.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 또는 판매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1항 제1호).
2.2.1. 제조·판매의 등록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이하 "지방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전문, 영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 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경찰청장
- 해양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상의 사항은 등록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3조 제1항 후문).
2.2.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제4조).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 이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2.3. 제조·판매업자의 의무
2.2.3.1. 장부의 기재·비치
제조·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 제조·판매 연월일
- 제조·판매 품목과 수량
- 구매자의 주소·성명·연령·생년월일(경찰공무원은 소속·계급·성명·연령을 말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2.3.2. 명의대여의 금지
제조·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1항 제2호).[2]
2.2.4. 보고 및 검사
지방경찰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제10조 제1항, 영 제9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항),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판매업자의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영 제9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항).[3]
이러한 보고·자료제출과 검사·질문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2.2.5. 등록의 취소 등[4]
지방경찰청장등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영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결격사유 있는 임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제4조 제5호)가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업정지기간 중에 제조·판매업을 한 경우
- 등록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제반 의무(제6조, 제7조)나 일반적 금지사항(제8조)을 위반한 경우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착용·사용 등의 규제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제1항).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이러한 경찰제복 등의 착용·사용 등의 금지(제8조 제4항)는 전술한 일반적 금지사항의 예외사항의 경우(제8조 제3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9조 제4항).
이상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2항).
4. 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조).
5. 관련 문서
[1] 지방경찰청장등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영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2] 군복이나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의 명의대여에 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3]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10조 제3항).[4] 지방경찰청장등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영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