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1. 개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자율방범대원수는 2019년 12월말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10만2510명이라고 한다. 경찰 인력과 비슷한 수준[1]
2. 시민경찰과 다른점
자율방범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며 동마다 방범초소를 가지고 순찰활동을 정기적으로한다.[2] 하지만 시민경찰의 경우 각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관리하며 예산 지원은 불규칙적으로 되고있다. 또한 정기적인 순찰활동의 목적보다는 민•경 치안활동체 활성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또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 조직의 구성
자율방범대는 전국 자율방범대를 대표하고 대외활동[3] 한국자율방범중앙회(영문명:KOREA CITIZEN'S PATROL)[4] 각•도광역시의 자율방범연합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수정 또는 새로 생성하는 등의 정책기능을 총괄하는 도•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5] 시•군•구의 각 자율방범 지대의 소통•감사기능을 통한 부패방지를 전담하는 자율방범연합대[6] 그리고 일선에서 범죄예방과 현행범 체포를 맡고있는 자율방범 지대(보통 'OO동 자율방범대'라고 부른다.)[7] 로 나눠진다.
4. 자율방범대 활동
보통 차량 순찰[8] 이나 도보순찰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선도, 주취자 귀가, 현행범 검거, 범죄 예방•신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장비는 대원들 스스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9] . 자율방범대원들도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검거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자면 중범죄 현행범 검거 시에만 이뤄지고 있다. 이것도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조항에 의거 최소한의 방어행위만 가능하기 때문에 몸싸움을 할 시에 공익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다.[10]
- 조문
활동 특성 상 의용소방대, 민방위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 [11] .'''대한민국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형벌 감면적 과잉 방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면책적 과잉 방위)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5. 자율방범대 복제
제복은 경찰제복과 유사한 형태인 경우도 많았으나[12]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13] 가 신설되면서 기존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입고다니던 근무복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고 이에 대해서 경찰청도 계도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결국 해당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도 많이 달라졌는데 개정 전에 쓰이던 경찰 근무복과 비슷한 형태의 근무복을 쓰는 지대의 경우 일부 부착물만 변경하여 쓰고 있다. 또한 지자체도 자율방범대에 근무복을 나눠줄 때 기존의 경찰 근무복과 비슷한 형태의 근무복 대신 다른 색상[14] 을 쓰거나 부착물의 형태를 변형하여 나눠준다.
6. 실정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은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다 그런 조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어지간한 지자체에는 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의 변동이 상당히 심하다.예를 들어 A라는 지자체에서는 한달에 지원금이 '''50~80만원'''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B라는 지자체에서는 '''10~20만원'''정도 밖에 안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원금이 얼마 나오지 않는 지자체 자율방범대의 경우 자율방범대원들이 모으는 회비로 근무하는게 부지기수다... 그리고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민간인 신분인 만큼 주취자 귀가나 청소년을 선도하는중에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폭언 또한 듣는 경우도 대다수이며 그 역시 거기에 따른 보상이나 위로도 받기 힘들다(...)[15][16] 그리고 관할지구대 경찰인력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도 처우가 바뀐다.[17][18]
우리나라의 많은 자율방범대는 경찰의 관리를 받으며 같이 순찰 업무 등을 하기도 한다.[19] '''지방경찰청장'''이 자율방범대와 같이 순찰을 돌기도 한다...
그래서 이명수, 박완주 의원 등이 제19대 국회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다만, 제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다시 발의가 되었으므로 귀추가 주목된다.##[20]
7. 자율방범대 계급
과거 자율방범대 조직의 경우 계급이 시•군•구 마다 살짝 씩 달랐었다.[21]
아래 자료가 현재 대한민국 중앙자율방범회의 통일된 계급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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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 상세설명'' 펼치기/접기 ]
계급장은 무궁화 3개이다. 자율방범연합대장으로 오를수 있는 직급이며 감사의 경우 자율방범연합대와 자율방범지대의 예산에 관한 부패방지 사무를 맡는다. 경찰 계급으로는 '''경정'''에 해당한다. }}}
위의 자료처럼 민간봉사단체[22] 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눈에 띈다.
저렇게 정식으로 계급장이 있는가 반면 명예직과 계급도 존재한다. 여러 경우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현임 지대[23] 대장이 은퇴를 할 경우 자율방범연합대로 소속이 되어 연합대 간부들이랑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님 지대 위원으로서 지대에서 활동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는데 후자의 경우 위원이라는 직책이 부여되고 대장의 계급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물론 지대 대원들의 인사권/지휘권은 이임 대장에게 부여되며 전임 대장은 행사할 수 없게된다.
하지만 한국자율방범중앙회[24] 에 소속되지 않은 자율방범대는 시•군•구 지역 읍•면•동 지대장의 계급장이 중앙회국장, 시•군•구 연합대장급 계급장을 착용[25]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앙방범대의 소속되지 않은 독립 방범대와 중앙 방범대의 마찰이 빈번하다. 가장 큰 독립 방범대는 시청급 관할을 담당하는 방범대이다.[26]
8. 자율방범대의 관할분쟁
이 점은 과거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경찰조직의 아래에 두고 경찰서에서 관리와 지휘를 해야한다는 의견과 지자체에서 관리하되 자율방범대의 독립성은 유지가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는데 전자의 경우 자율방범대를 경찰 보조 조직으로 보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현재까지 독립성을 지켜왔던 자율방범대가 경찰의 관리와 지휘를 받게된다면 여태까지 협력관계였던 자율방범대-경찰의 관계과 상하관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27]
실제로 형편이 좋지 못한 자율방범대는 제대로 된 취급을 못받는다.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순찰차량이 없거나 인력이 없는 등 여러 고난이 따른다. 가끔가다 시청 관할 자율방범대도 있다. 그러한 경우는 공립 관할과 사립 관할이 맞붙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진다.[28]
9. 자율방범대의 가입방법
각 지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자율방범대 초소에 나와있는 번호 또는 자율방범대원을 모집한다는 홍보 플래카드에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하면된다. 혹시 지대 근처 또는 자율방범 홍보 플래카드가 없는곳은 자율방범 활동시간인 저녁 시간대에 자율방범 초소에 가서 신청해보자[29] 대부분 자율방범 활동의 경우 봉사 점수도 추가되니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다. 참고로 아파트 단지내에서 활동하는 아파트 자율방범대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물어보거나 아파트 공고문을 확인해보는게 좋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치안 보조활동을 하는 일반인들이 모인 단체지 특별사법경찰도 아닌 그냥 민간인이다. 현행범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되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 직접체포는 피하는 것이 좋다.
10.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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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도 순찰차가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차, 준중형 세단, 승합차를 제공해주는 편이다...
경기도권에 한 지역에서는 자율방범대가 쏘나타를 타고 다니며 주로 밤 시간 때 순찰하는 듯 보인다.
기존 경찰차와 모델, 도색 등이 같지만, 경찰 로고라던지, 경찰에 관련된 모든 문자를 제거하고 도색 색상만 따라했다.
차 안에는 2인 1조[30] 나 3인 1조[31] 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32]
10.1. 긴급자동차의 여부
자율방범대 순찰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것이긴하나 지자체와 경찰의 협의 이후 자율방범대 순찰차에 경광등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자율방범대 순찰차에 부착하는 경광등의 경우 사이렌 기능과 스피커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은채로 출고되며 사이렌과 스피커 기능이 탑재되었다 하더라도 자율방범대원들이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존재하는데 일부 긴급상황시(경찰의 범죄현장 지원요청, 응급환자 이송)사이렌과 스피커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자율방범대원 개인이 사용책임을 진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에 경광등(사이렌.스피커 포함)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안이 되어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원들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율방범 순찰차량에 경광등을 합법적으로 설치하게 해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11. 해외의 사례
11.1. 일본
일본의 경우 ''' '자주방범패트롤' '''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자율방범대와의 활동 방향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곳의 경우 합법적으로 청색경광등을 장착할 수 있게 되어있다.
12. 같이보기
[1] 하지만 경찰이 아닌 엄연한 민간 봉사 단체이다.[2] 다만 일부의 경우 지원을 받이 않고 활동하기도 한다.[3] 현재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과 통과에 관한 사무에 집중하고 있다.[4] 경찰로 비교했을때 '''경찰청'''과 같다. [5] 경찰로 비교했을때 '''지방경찰청'''과 같다. [6] 경찰로 비교했을때 '''경찰서'''와 같다[7] 경찰로 비교했을때 '''지구대''' 또는 '''파출소'''와 같다[8] 차량같은 경우 방범대원의 차량을 기증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9] 예를 들면 페퍼 스프레이나 삼단봉, 무전기, 순찰 조끼 등 호신용품[10] 이러한 면에서 자율방범대는 생각보다 고난한 활동이다[11] 그래서인지 자율방범대원들은 민방위훈련을 받지 않는다.[12] 사실 어느지대는 '''실제 경찰계급장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13] 경찰제복과 경찰장비 그리고 유사한 제복과 장비도 소지가 금지된다. 또한 기존 경비•경호업체가 쓰던 수갑도 소지가 불법이되어 현재 모두 반납된 상태이다.물론 청원경찰도 마찬가지...[14] 주로 검은색, 연한 파란색[15] 기껏 해봐야 야식하면서 동료들끼리 위로하는 정도이다...[16] 자율방범대 마다 다르긴 하지만 진짜 상황이 열악한데는 '''이런일이 비일비재하다!'''[17] 자율방범대원을 민•경 치안활동체의 협력자로서 상호소통하며 자율방범대원들이 편안한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경찰이 있는가 하면 자율방범대원들을 협력자가 아닌 부하직원 대하듯 부정적인 시선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찰도 있다. [18] 대부분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호의적이고 협조적인 편이다.[19] 물론 자율방범대는 독립적인 단체로서 경찰기관과 협력하는 관계이다.[20] 하지만 이역시 흐지부지 될 거 같다는 전망이 우세하다.[21] 허나 대한민국 중앙자율방범회가 조직되면서 계급장은 통일되었다.[2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기업이라 쳐도 될 정도이다.[23] 자율방범대 초소를 지대라고 부른다. 즉 파출소/지구대 개념이라고 보면된다.[24] KOREA CITIZEN'S PARTOL 줄여서 KCP라고도 불린다.[25] 군대로 예를 들면 육군본부 소속이 아닌 육군부대 대위(중대장)가 육군본부 직할 부대의 중령(대대장) 계급장을 달고있는 셈이다.[26] 독립된 시청급 방범대는 그 휘하 읍•면•동 지대장도 같이 지휘한다.[27] 이 경우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28] 당연히 공립 주관이 우세하다[29] 다만 이경우 자율방범대원 모집기간이 끝났거나 모집인원수가 채워진 경우일수도 있다.[30] 운전석, 조수석[31]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32] 스타렉스가 보급되어도 인력난에 빠져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할 때가 많다. 물론 이것도 각 지대마다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