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
미국의 신호 체계는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과 신호체계가 미국에서 기반하였으므로 상당부분이 대한민국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수준이 높고
연방국인 특성상 주, 카운티, 시마다 일부 다른 조항이 있기도 한다. 미합중국
운수부는 지역마다 다른 신호체계의 표준을 정립하기 위해 '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
[1]를 마련하였으며 이 문서는 이것을 따른다. 해당 매뉴얼은 10개 주에서 채택하였고 16개 주는 자체 매뉴얼을 따르며 나머지는 국가 매뉴얼과 주 매뉴얼을 병용하고 있다.
[2]대다수 지역에서 적신호시 우회전이 가능하다.
[image] '''미국 도로교통 신호의 의미(MUTCD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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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등화'''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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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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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지시 표지가 없는 한 직진, 우회전, 좌회전 및 U턴이 허용된다. 회전하려는 차는 합법적으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와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별도의 보행자 신호 또는 교통 제어 장치가 없는 한 보행자는 도로를 가로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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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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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표시가 종료되고 적색 표시로 바뀌는 것을 경고한다. 이미 교차로에 있는 차량은 황색등이 표시되는 동안 통행을 마쳐야한다. 별도의 보행자 신호 또는 교통 제어 장치가 없는 한 보행자는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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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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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신호 표시가 없는 한 차량은 정지선에 정지해야한다. 정지선이 없는 경우는 횡단 보도에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정지해야 한다. 적색 신호가 끝날 때 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차량은 우회전할 수 있고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좌회전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정지 표지에서 정지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별도의 보행자 신호 또는 교통 제어 장치가 없는 한 보행자는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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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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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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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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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스럽게 직진, 우회전, 좌회전 및 U턴을 할 수 있다. 회전하려는 차는 합법적으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와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별도의 보행자 신호 또는 교통 제어 장치가 없는 한 보행자는 도로를 가로지를 수 있다. 보행자는 교차로 내의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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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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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신호 표시가 없는 한 차량은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진행해야 한다. 정지선이 없는 경우는 횡단 보도에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정지해야 한다. 이때에는 정지 표지에서 정지한 후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야한다. 별도의 보행자 신호 또는 교통 제어 장치가 없는 한 보행자는 도로를 가로지를 수 있다. 보행자는 교차로 내의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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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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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 방향대로 조심스럽게 통행할 수 있다. 회전하려는 차는 합법적으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와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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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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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표시가 종료되고 적색 표시로 바뀌는 것을 경고한다. 이미 교차로에 있는 차량은 황색등이 표시되는 동안 화살표 방향대로 통행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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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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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신호 표시가 없는 한 화살표 방향으로 통행하려는 차량은 정지선에 정지해야한다. 정지선이 없는 경우는 횡단 보도에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정지해야 한다. 적색 신호가 끝날 때 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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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화살표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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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스럽게 화살표 방향으로 통행 할 수 있다. 회전하려는 차는 합법적으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와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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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화살표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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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신호 표시가 없는 한 화살표 방향으로 통행하려는 차량은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후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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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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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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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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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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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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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호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