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흉기 난동 사건

 



1. 개요
2.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
3. 사건의 발단과 전개
4. 사건 발생 이후 경과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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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5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흉기난동 사건.
오전 7시 40분 상가건물에 입주한 1층 주점에 이모(33)씨가 만취한 채 들이닥쳐 주점에서 청소를 하던 70대 노인 A(75·여)씨와 B(75·여) 2명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현장에서 살해하고 다른 1명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범인은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계속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대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범인 이 모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꾸 이 모씨가 진술을 번복해왔기에 언론사들의 기사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거짓 내용인, 마치 피해자들이 원인제공을 한 것처럼 보이는 포함 되어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8월 31일 시점에서 경찰의 사건 조사결과.

2.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


''' 안면은 커녕 아무 관계도 없다. '''
체포 후 이 모 씨는 어릴 때부터 피해자 노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외에도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여자들한테 무시당해서 화풀이를 하고 싶었다는 등 횡설수설로 진술을 번복하였기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이 '''주변 CCTV와 범인 핸드폰의 통화내역, 문자내역'''을 조회하면서 이 모 씨를 추궁, 그래서 범행 동기에 대해 윤곽이 잡힌 상황이다. 후술 하겠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어이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현시욕이 강한데다가 겁은 많은 주제에 자존심은 비상식적으로 강한, 그야말로 인간쓰레기의 전형적인 견본이기도 하다.

3. 사건의 발단과 전개


25일 오전 7시 10분경.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 모씨(33세)는 새벽까지 지인[1]들과 인근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아침부터 만취 상태로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배회하고 있었다. 이때 체포 당시 이 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9%. 성인 남성이 소주 4~7병을 마셔야 나오는 알코올 농도다.
만취한 채 어슬렁거리며 거리를 배회하던 이 모 씨는 5년 전 자신을 폭행했던,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연하의 후배가 포함된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다. 이 모씨는 어린 놈한테 맞았다는 가슴 속 응어리를 여전히 품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 후배는 이 모씨를 폭행할 정도로 이 모씨보다 강하고, 일행까지 있기에 '''이 모씨는 모른 척 지나친다.'''
하지만 몇 분 후, 뒤늦게 이 모씨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에 분노의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는 만취한 채로 과거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동료에게 그 후배의 연락처를 듣기 위해 전화를 한다. 하지만 이 모씨는 만취 상태였기에 엉뚱한 번호를 누른다. 따라서 신호만 갈 뿐 당연히 전화가 불가능했지만 이 모씨는 그 동료가 고의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착각해 분노에 더욱 불이 붙는다. 술에 취했다고는 하나 33세의 성인 남자임에도 제대로 된 사고 회로를 가졌다고 믿기 힘들다.
그래서 이 모씨는 아까 지나친 일행을 찾으려고 거리를 쏘다니며 이 건물 저 건물에 닥치는 대로 들어가 그 일행을 찾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다른 상가 건물에서 업주에게 쫓겨나기도 한다. 그리고 오전 7시 40분, 마침내 사건이 벌어진 이 건물 1층에 들어간 이 모씨는 "일행들을 찾으러 왔다"며 들어와 행패를 부리다가 '''경비원(72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쫓겨난다.''' 하지만 이 모씨는 돌아가지 않고 근처의 다른 식당 문을 부수고 들어가 주방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간다. 흉기 입수 직전 자신을 쫓아낸 늙은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 경비원이 늙었지만 자신을 몸싸움에서 압도할 정도로 강했기에 이 모씨가 분노한 취중에도 겁을 먹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뒤틀린 분노를 안고 이 건물 2층에 올라간 이 모씨의 눈에 주점을 청소하던 피해자 노인들이 보인 것은 그때였다. 피해자 노인들은 주점에 고용된 청소부가 아니라 이 상가건물의 청소부들로 주점 업주가 노인들에게 가게 청소를 요청해서 청소를 하던 중이었다. 그리고 그는 뒤틀린 분노를 만만해 보이는 70대 할머니들을 향해 쏟아내 범행을 저질렀다.
소란을 들은 1층의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쳤는데 이때 이 모씨는 마구 욕설을 하며 미친 듯이 사망한 A 씨를 계속 칼로 찌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급한 상황이기에 경찰은 그 즉시 이 모씨에게 테이저 건을 발사. 무력화시켜 검거한다. 하지만 이미 노인 중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태에 빠지는 참극이 벌어진 후였다. 사망한 A 씨는 가슴과 복부를 30여 차례나 찔렸고 B씨도 십여 차례나 찔렸다.

4. 사건 발생 이후 경과


체포된 이 모씨는 자신이 청산가리를 먹었다고 횡설수설해 경찰이 황급히 경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모씨는 이후 경찰에서 상술된 진술 번복을 거듭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는 아무 관계도 없다.''' 이 과정에서 이 인간쓰레기와 피해자들을 같은 응급실에 수용할 뻔 했다.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취하기 바빴던 응급실 의사가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해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사건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을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 B 씨의 진술이 필요하나 9월 1일 시점에서 B 씨가 진술을 할 정도로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서 경찰은 2주 후에나 진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오보였다.
그리고 8월 31일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여기서 이 모씨는 담담하게 범행을 재현했다.
한국의 검경에서 묻지마 범행을 규정하는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범죄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살인으로 보는 분위기다.
9월 2일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켰다. 이전에는 피해자 B 할머니가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경찰에 의하면 지금까지 의식을 차린 적이 없었다고 한다. B 할머니는 10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마치고 중환자 회복실에 입원 중이다.
생존한 피해자는 9월 7일 시점에서도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다.
다행스럽게도 생존한 피해자는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워낙 부상이 심한 탓에 외상성 후유증이 남아 다시는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그 어떠한 피해보상을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 인간 말고도 큰 사건을 저지르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피해보상 시도는커녕 공탁조차 걸지 않는 인간이 부지기수다.
검찰에서는 이 인간 쓰레기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최종판결에서는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발찌 착용이 언도되었다. 전자발찌 착용은 감옥에서 착용이 아니라 차후 이 모씨가 가석방으로 출옥할 경우의 발동하는 부가 조건이다. 한국의 무기징역은 복역 20년이 경과하면 수형 실적에 따라 가석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1] 체포 후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 여성 3명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여성 2명과 술을 마셨고 여성들은 유흥업소 종사자들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