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론 윌다브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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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on Wildavsky(1930–1993)
1. 개요
2. 생애
3. 주요 연구
3.1. 대통령의 이원통치이론(Dual Presidency)
3.2. 위기관리이론
3.3. 예산이론: 점증주의


1. 개요


미국의 정치학자. 주로 미국정치학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는데, 대통령, 정책과정, 예산이론 등의 발전을 이끌었다. 미국정치학회(APSA) 회장을 역임했다.

2. 생애


이름에서 드러나듯, 이민가정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유대계 2세이다. 뉴욕 브룩클린에서 태어나 학부과정을 브룩클린칼리지에서 마친 후, 예일대학에서 "딕슨-예이츠 핵 에너지 찬반논쟁에서의 정치학"[1] 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UC 버클리 정치학과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UC버클리 내 공공정책대학원 설립에 기여하였다. 1985, 86년에는 미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3. 주요 연구


한국은 정치학 교육을 정치외교학과행정학과에서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고, 윌다브스키의 연구 역시 초점이 서로 다르다. 정치외교학과의 경우, 미국정치론 등의 과목에서 미국 대통령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연구를 공부할 때, 행정학과의 경우, 재무행정 등의 과목에서 예산이론의 점증성에 대한 연구를 공부할 때, 윌다브스키의 이름을 듣게 될 것이다.

3.1. 대통령의 이원통치이론(Dual Presidency)


윌다브스키의 연구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을 다룰 때, 각기 상이한 접근을 취한다. 국내정책은 의회이익집단과의 협상의 연속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이들에 의해 제약받게 된다. 반면 대외정책은 국내정책과 달리, 헌법 및 전통이 부여한 권위와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의 크기가 국내정책보다 더 크다. 대통령이 특정한 대외정책을 주도할 경우, 국내정책과 달리 대외정책에서 의회는 반쯤 거수기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윌다브스키의 이원통치이론이다.

3.2. 위기관리이론


윌다브스키는 인류학자 매리 더글라스와 함께한 공동연구를 통해, 집단(group)의 응집력과 관계망(grid)에 따라 위기인식이 달라진다는 문화이론(Cultural Theory)을 정립했다. 여기서 집단은 개인이 느끼는 정체성을 의미하고, 관계망은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구속을 의미한다.

3.3. 예산이론: 점증주의


예산은 숫자로 환산한 정책이다 -A.윌다브스키

높으신 분들예산을 짤 때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의 예산을 결정한다는 '''점증주의'''(incrementalism)를 주창한 인물이기도 하다. 행정학 개론 시간에 배우게 되는 이론으로, 1965년에 주창되었다. 이는 기존의 합리주의(rationalism)적 예산결정 이론과 반대되는 것이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 각각의 이론은 저마다의 장점과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점증주의는 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의 규모나 내용면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산배정을 예측하기가 쉽고, 현대사회에서 "예측이 가능하다" 는 점은 엄청난 메리트로 작용한다. 더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배정을 하겠답시고 나랏님이 모든 정보를 전부 꿰뚫어 보겠다는(…) 헛수고를 안 해도 된다.
이 때문에 점증주의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보수적'''인 관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계획예산제도(PPBS)나 영기준예산(ZBB)의 안티테제. 후대의 연구자들은 의외로 많은 예산배정들이 아주 합리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점증적이지도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점증주의는 부처 수준에서 분석단위를 정할 경우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 수준에서 분석단위를 정할 경우 점증적 경향성이 거의 사라진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바버(Barber, 1975)는 점증주의와 합리주의는 동시에 확인 가능하며, 남은 것은 단지 비율의 문제일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1] 딕슨-예이츠 논쟁은 1950년대 초반에 있었던 테네시강 유역의 핵에너지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논쟁을 말한다. 딕슨과 예이츠는 논쟁의 시발점이 된 도급계약 당사자의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