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1. 개요
夜間住居侵入竊盜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당연히 재물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야간에 주거에 침입만 한 상황이라면 그냥 주거침입죄에 속한다.
본죄가 단순절도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본죄를 절도죄에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한과 '주거'라는 장소적 제한이 가미되어 위법성이 가중되는 범죄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의하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취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 따라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한 때는 본죄가 성립하지만, 야간에 침입하여 주간에 절취한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소수설). 그러나 본죄는 주거에 침입할 때 착수되는 것이므로, 본죄의 본질은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이라고 이해하는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진 때에는 본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
2. 구성요건
본죄는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는 야간의 의미와 본죄의 착수와 기수시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2.1. 야간의 의미
입법례에 따라서는 야간의 의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영미법에 있어서 영국의 1916년 Larceny Act 제46조는 그리니치 표준시에 의한 21:00부터 06:00까지를 야간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형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여기서 본죄의 입법취지가 야간의 불안상태를 이용하고 야간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을 무겁게 벌하는 데 있으므로 일반인이 심리적으로 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를 야간이라고 해야 한다는 견해(심리학적 해석)도 있다. 그러나 통설과 판례는 이를 일몰후 일출전까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천문학적 해석).
2.2. 본죄의 착수와 기수시기
본죄의 착수시기는 절도의 의사로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할 때다.
주거에 침입할 것을 요하므로 주거에 침입하지 않으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다 함은 주거침입에 대한 이론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주거에 현존 유무를 요하지 않고, 주거침입이 기수인가 미수인가를 묻지 않는다.
본죄는 재물의 절취에 의하여 기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