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1. 개요
竊盜罪 / Larceny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2. 상세
대부분의 경우 절도 행위는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지른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도둑질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많으며, 특별한 경우 생계형 절도나 심리적 억압에 의한 도벽[2] 도 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억압받거나 집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무의식적으로 훔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하는데, 이를 도벽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범죄 행위인데다가 습관성과 액수가 점점 커진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 의도로 가져간 경우는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불법영득의사[3] 가 없는(=절도죄의 보호법익인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용절도이기 때문이다.[4] 단, 예외적으로 형법 제 331조 2항의 예와 같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오토바이 등 타인의 교통수단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즉 GTA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사용절도라 하더라도 △ 물건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당 정도로 소모했거나(혹은 해당 물건으로 이득을 보았거나)[5] △ 사용한 시간이 길어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 물건을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둔 경우[6] 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
'''타 건물의 전선에 몰래 연결하여 그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역시 절도죄가 성립된다.''' 재물에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업자에게 불법적인 배선 연결을 부탁한 경우 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직접 배선을 연결했을 경우 전기공사기술자가 이니면 절도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자법 위반까지 콤보로 처벌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도둑 참고
절도죄를 무시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절도죄는 형사과 강력계에서 다루는 5대 중범죄 중 하나이다. 또한, 훔친 재물의 금액이 소액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딱히 중범죄로 정해진 것은 없다. 중범죄라는 단어의 정의는 영미법에서 나온 것이고, 그 정의를 사람들과 언론에서 임의로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 즉 표현 자체는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것은 없다.[7]
죽은 사람의 물건이나[8] 누군가가 떨어뜨린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정확히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분은 말그대로 점유가 이탈되었는지 여부로 구분한다. 여기서 점유의 이탈 여부는 반드시 물리적 이탈에 한하지 않고 시간적, 장소적 이탈을 뜻하는 것으로 가령 피해자가 길을 가다가 지갑을 떨어뜨려서 그것을 주으려 하는데 마침 근처에 있던 사람이 이를 재빨리 가져간다면 물리적으로 점유는 이탈되었지만 법리상 점유이탈로 볼 수 없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피해자가 지갑을 떨어뜨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유실한 장소를 이탈 후 우연히 길가던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영득하였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이다. 단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바, 지갑주인을 찾아줄 목적으로 경찰서에 갖다주기 위해 습득한 경우나, 지갑에 든 돈은 없으며 너무 낡아서 버린 것이라고 착각하고 습득한 경우 그러한 착각에 합리적 이유 인정된다는 전제하 당연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절도죄는 가난한 사람들뿐 아니라 '''재력이 충분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조차도 저지른다.''' 실제로 절도 행위는 미국에 유학을 간 재력 있는 유학생과 명문대 재학자 혹은 출신자[9] 도 하고 싶어한다. 한국의 곽한구, 미국의 위노나 라이더 같은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되며, 책을 대량으로 훔쳐 헌책방에 대규모로 팔아넘긴 기업형 절도범도 있다. 유명 종편 채널 기자조차도 특종에 눈이 멀어서 해당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다른 층 세입자와 함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사무실 안에 있던 태블릿 PC와 USB, 핸드폰을 훔쳐가기도 했다.[10]
중세 유럽에서는 절도가 강도보다 더 악질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정면에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강도와는 다르게 '''비겁하게 몰래 가져가기 때문이다.''' 물론 죄질을 따지면 강도가 더 나쁘며, 시대와 국가를 불문하고 강도는 곧 살인을 부르기 때문에 예외없이 사형이었다.
만약 절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 관계일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아서 처벌을 면제받거나 친고죄로 된다. 물론 강도죄로 넘어가면 그런 거 없다.
참고로 물건을 훔치다가 들켰을 때 잡히지 않으려고 발견한 사람을 폭행을 가하고 도주했을 경우 형법에서는 '''피해자가 물건 주인인지 제3자인지에 관계없이''' 준강도로 정의하며, 역시 범죄다. 혹여나 정당방위를 들먹일 당신, 당신이 정말로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린 것이 아니라면 꿈 깨라. 법은 범법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절도 행위나 강도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다 적발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절도죄 전과가 있으면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둑놈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절도 전과가 있으면 전과 기록이 사라지기 전까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11] 공직자가 절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가 뒤따른다. 공직자에게 매우 엄중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뇌물이다. 더욱이 뇌물은 업무상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상당히 크다. 기소유예가 되어도 감봉 등의 징계를 피할 수 없으며,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더더욱 징계가 커진다.[12] 최소 정직 이상이다. 그 밖에도 미국 비자 발급에도 문제가 생긴다.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절도 행위도 '''구타 및 가혹행위, 음주운전과 함께 파렴치 행위'''로 취급한다.
경우에 따라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데, 2019년 초에 멕시코 이달고주 틀라우엘릴판에서 일어난 멕시코 송유관 화재 사고와 같은 예가 있다. 이거 때문에 기름 도둑을 뜻하는 huachicolero라는 스페인어 단어가 따로 만들어지고 관련 서브컬쳐도 따로 만들어진 상태. 옆동네 익스미킬판 (Ixmiquilpan)과 아캄바이 (Acambay)에서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절도하거나 절도한 기름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불이 난 사례가 있다.
참고로 정차 중 혹은 운행중인 차량에 실려 있다가 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본 세상 코너에서 이런 사례가 나온 적이 있는데, 멜론을 싣고 가던 트럭에서 멜론 상자가 떨어지면서 도로에 굴러나온 멜론을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주워서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이었다.[13]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례에 대해 주인이 있는데도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길에 떨어진 멜론에 대해 트럭 기사의 점유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14]
3. 해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본인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하지만 필요이상으로 가혹한 합의금을 요구해 가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과거 홈플러스에서 절도범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가 존재하며, 홈플러스 보안요원이 절도 고객들 상대로 몇년간 총 현금 2억원을 뜯다 적발되었으며 구속 수사 이후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사람들의 감정적인 법감정과 여기에서 기인한 처벌주장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절도죄는 생각 이상으로 저지른 사람들이 많으며 절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지은 죄에 대해 과도하게 처벌을 내리는 것은 법의 목적인 갱생과 교화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법은 죄에 대한 처벌로 사회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죄를 지은 자들에게도 교화와 갱생의 기회를 열어두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항목은 절도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진실된 사과와 성실한 배상을 통한 합의와 더불어 피해자 또한 불성실한 가해자에 대한 성실함과 진실된 사과를 받게 하고, 적절한 배상으로 피해를 복구받을 수 있게 하는데 아주 약간의 조언을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선 절도죄는 '''특정주체의 관리 하에 놓여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구분된다. 결국 액수가 더 적더라도 길가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가는 것보다 PC방, 노래방, 당구장, 볼링장, 사우나 등에서 훔친 것의 죄질이 조금 더 무거우며 더욱 까다롭게 적용된다.
절도죄는 크게 단순절도와 특수절도로 나뉘는데, 이 둘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며 여기서 법 적용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진다. 무엇보다도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침입한 후 저지른 절도나 2인 이상이 저지른 절도, 흉기 등을 소지하고 저지른 절도 등은 특수절도로 분류되어서 처벌이 훨씬 강화된다. 실제로 특수절도에는 벌금형이 없기에 무조건 기소유예냐 재판을 받고 구형을 받느냐로 나뉜다.
반면, 단순절도는 개인 혼자 흉기를 보유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하여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지 않고 물건을 훔친 행위를 말하며 죄에 대해서 특수절도보다 더욱 가벼운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기에 특수절도와 같이 처벌을 구형되어도 형량이 아닌 벌금으로 죄의 대가를 치룰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소액의 현금과 물품을 처음 훔친 자들에 한해서는 절도죄에 대한 처벌이 인터넷에서 흔히 콩밥 드립을 치며 떠드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까지 강화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초범은 죄를 처음 저질렀기에 상습범보다는 아직 재발의 가능성이 낮고 갱생 및 교화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
또한, 절도는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기에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넘어가기 이전에 피해자와 초기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후부터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을 종료하고 싶어도 이미 손을 떠난 것이 된다. 이때부터는 형사사건으로서 경찰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게 되고 사건관할도 경찰서의 형사들에게 넘어가게 된다.[15]
합의금에 대해 흔히 궁금해하는데, 단순절도 초범일 경우에 한해 피해액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면 소액 피해액에 따라서 대략 10~20만원대로 합의를 보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손해본 액수와 절도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훨씬 더 올라간다.
절도죄로 인해 부여받은 벌금은 분명히 전과 기록에 남으며, 절도죄 또한 엄연히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내려진 것도 전과자로 분명하게 기록되도록 되어있지만 육군, 해군, 공군, 경찰과 관련된 사관학교 입학이나 경찰직, 검찰직, 법원직,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관세직 등등과 같이 다른 공무원 직종보다 도덕적 잣대 적용이 중요한 특정직 공무원 직종들[16] 을 제외하면 '''전혀 지장이 없다.''' 사회에서는 공무원 면접에서 불이익을 운운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닌 것이 이 때문. 특히 경찰직, 검찰직, 법원직 3직종은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과 달리 이러한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내부조회가 가능하다.
게다가 공무원을 포함 사기업에서 신원조회로 공무원 시험, 기업 채용에서 신원조회를 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르지 금고형부터다. 인터넷 유언비어와 주변에서 떠도는 벌금형에 의한 전과를 걱정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특히 많은데 공무원은 이런 논쟁에 대비해 처음부터 관련법으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를 금고형이상이라고 33조에 아예 못박았다. 이를 어기고 대상자의 신원을 조회해서 절도로 인한 벌금형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당사자를 떨어뜨리는 사례를 알고 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법에서 결격사유라고 금고형이라고 분명히 명시해 두었음에도 벌금형 전과만을 이유로 대상자를 떨어뜨린 당사자들이야말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법을 어긴 범죄자일 뿐이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실된 사과를 받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로 했다면 2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가해자가 분명히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피해액을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명시한 합의서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보기에도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는 탄원서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으면 법원에서도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초범에 한해서는 거의 대부분 기소유예를 해줌으로써 전과에 남지 않게 하지만, 가해자가 사과를 거부하거나, 적반하장으로 막 나가는 등 불성실하게 대하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전과에 남게 된다.
물론 가해자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하게 배상을 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액수를 요구해서 대놓고 돈을 벌어보겠다고 한다면 이 또한 사건 담당 형사와 검사에게 알려 가해자 본인이 사죄하고 배상하고자 했으나 피해자가 지은 죄에 비해 가해자 개개인이 감당하기 너무 힘든 보상을 요구하였음을 알리는 것이 좋다. 보통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가 보기에도 터무니없는 액수를 제안하면 먼저 합의를 중재해 주지만 정 안되더라도 사건 검사에게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쓸 때 같이 짤막하게 언급하면 사정을 가만하여 합의가 안 되어도 관대하게 기소유예 처분이 난 사례도 있다. 물론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본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어차피 사전합의가 안 되면 이후부터는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다뤄져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의 재량에 의해 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경력이 티끌의 오점 없이 깨끗하기를 원하여 터무니없는 액수에도 합의를 해줄 수 있다면 해도 상관없으나, 대부분 적정액수의 합의금 제시 이후 피해자측의 합의금 요구가 지나치거나 요구한 합의금이 벌금액 자체보다도 훨씬 많을 경우 그냥 벌금형을 택한다.
공무원 임용에도 검찰[17] , 경찰[18] , 법원직[19] 등 특정 공무직 계열[20] 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등 생각 외로 벌금형의 불이익이 크지 않은데다가 가해자 본인이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이를 깔아뭉개며 돈을 불러대는 피해자에 대해서 본인도 합의가 어차피 되기 힘들고 처벌받는 것은 어차피 뻔한데 굳이 필요 이상으로 비굴해질 필요성은 못 느끼니깐 그냥 법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신이 피해 보상 금액 법원에 청탁해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고, 본인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냥 끝내겠다고 나와서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 보고 그만 좀 귀찮게 하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후 피해자가 대놓고 가해자를 엿먹이기로 작정해서 이후 민사사건으로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적정 액수를 배상하고자 했다는 것만 제대로 보여지기만 하면 피해자도 법원에서 조정해준 적정 액수를 넘는 보상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지어 터무니없는 액수를 뜯어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 담당 판사부터가 한소리 한다.[21] 폭행에서는 보통 깽값이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찾아가도 경미한 사건은 일거리도 안 되어 귀찮기 때문에[22] "괜히 민사로 가봤자 시간과 비용만 많이 깨지니 경미한 액수라면 그냥 합의 보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라고 할 것이다. 물론 어거지로 끝까지 소송을 해야겠다고 결정하면야 변호사도 굴러온 돈 주머니를 스스로 걷어 찰 이유가 전혀 없으니 당연히 해주겠지만.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절도에 대해 욕설을 퍼붓다가 오히려 합의해 줬다는 의견이 그렇게 많은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큰 사건도 아닌 것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면서 매달리는 것도 경찰과 피해자 모두 너무나도 힘들다.[23]
4. 절도의 수법
5. 절도죄를 저지른 유명인
- 곽한구
- 김동현 - 2011년 K리그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영구제명된 것도 모자라 절도까지 저질렀다. 정말 답이 없다.
- 신창원 - 강도살인과 탈옥수로 유명하지만 절도행각을 안 한 건 아니다.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건 공범이다.
- 위노나 라이더 - 옷가게에서 옷을 훔친게 정확히 CCTV에 딱 걸려 그동안 쌓아온 여신 이미지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영화계에서도 안습으로 간혹 나오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자신이 연기한 블랙 스완에서 몰락한 발레니나 역이 위노나 라이더와 가장 잘 맞는다고 보여 많은 팬들을 씁쓸하게 했다.
- 이용범
- 조세형 - 말 그대로 도벽의 대표적인 예. 형을 맞고 교도소를 가도 출소하자마자 또 걸리고 2013년 75세에 나이에 또 강남 빌라를 빠루를 들고 털다가 바로 또 잡혀갔다.
- 최윤영
6. 사례
7. 절도죄를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되는 이유
흔히 절도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절도죄는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데, 절도죄가 차후 강도,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절도사범이 교도소에 가게 될 경우 조폭등 싸움을 잘하는 동료 재소자들한테 싸움이나 범죄를 배워서 출소후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잖게 존재하며, 흉악범들 중에도 대다수는 절도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고, 조폭들 중에도 생활고 때문에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야말로 절도죄는 흉악범이 되는 첫 단추인 셈이다. 철도역 앞의 자전거 보관대들을 보면 관할 경찰서에서 "자전거 절도는 범죄"라는 너무 당연한 문구를 적어놨는데, 그것만 봐도 절도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수있다.
심지어 여탕이나 혹은 수영장, 헬스장 등의 여자 락커룸에서 공용물품인 수건이 자주 사라지는 것 또한 절도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다.
하다못해 양아치들의 경우도 단순히 폭력과 성범죄만 저지르는게 아니라 절도행위도 서슴치 않는게 특징으로 이것만 봐도 절도죄가 강력범죄의 첫 시작임을 알수있다.
또한 지명수배자들이 도피중에 절도를 저지르는 일도 많이 있다.
속담 중 하나인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는 말도 따지고보면 단순히 작은걸 훔치다 큰걸 훔친다 정도가 아니라 절도사범이 흉악범이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유영철이나 최신종, 정남규, 김길태, 김일곤, 정두영, 김해선, 조두순, 고종석 등 수많은 흉악범들 대다수가 흉악범이 되기전 절도를 저지른 경력이 있고, 반대로 장대호의 경우 토막살인 이전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점이 주목받았을 정도이며, 그밖엔 비록 흉악범은 아니지만 강도짓 후 복역중 탈옥한 신창원의 경우도 생애 첫 범죄는 절도죄였으며, 도피중에도 남의 옷을 훔쳐서 갈아입고 훔친 차로 멀리 도주하고, 도피생활에 필요해서 돈을 훔치는 등 절도를 저지른적이 있었다. 절도죄가 굳이 흉악범으로 진화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차후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 쉬운건 부인할수 없는 셈이다. 게다가 절도사범이 흉악범이 되는건 해외도 예외가 아닌데 해외로 범위를 넓힐경우 리처드 라미레스, 테드 번디, 데이비드 버코위츠, 제프리 다머, 리처드 체이스 등 해외의 흉악범들도 상당수는 한국의 흉악범들과 마찬가지로 흉악범이 되기전 절도를 저지른 경력이 있다.
흉악범이 되는 첫 단추란 점에선 동물 학대랑 비슷한 경우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흉억범이 되는 첫 단추란 점에선 동물 학대 보다도 더 크다. 흉악범들중 동물 학대 경력이 있는 경우보다 절도 경력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동물 학대 경력이 있는 흉악범들 중에도 동물 학대뿐만 아니라 절도죄도 저지른 경우가 많다.
간혹 개념 없는 부모들 중엔 자기 자식이 공부를 싫어하거나 혹은 공부를 못한단 이유로 한다는 소리가 "공부 못하면 차후에 도둑밖에 못 된다"는 식의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자기 자식을 근거도 없이 예비 범죄자로 취급한것 자체가 부모 자격이 없는 짓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사회적으로 절도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절도죄가 흉악범이 되는 첫 단추인걸 알던 모르던간에 자기 자식한테 예비 흉악범 취급을 하는것인 만큼 부모로써 절대 해선 안될소리다. 차라리 "거짓말하면 나쁜사람 된다" 정도면 크게 문제될게 없지만 단순히 공부를 못하거나 공부를 싫어한단 이유로 그러다 도둑밖에 못된다는 소리는 자기 자식이 미래에 흉악범이 되리라고 확신하는거나 마찬가지니 당연히 부모로써 절대 해선 안될소리다.
간혹 생리도벽이랍시고 생리때만 되면 충동적으로 절도를 하는 여자들도 있는데 이 또한 차후엔 강간, 살인 등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걸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절도사범을 비롯한 경범죄자들이 차후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걸 방지하기위해 경범죄자들을 대상으로하는 교화 프로그램도 있다.
고대에는 국가를 불문하고 절도죄에 대한 처벌이 현시대 같으면 거의 살인범에게나 내려질 수준일만큼 엄벌을 내렸었는데 그만큼 절도죄가 차후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되는 첫 단추라는 것을 고대인들도 잘 알았기 때문인것도 크다고 볼수도 있다.
실제로 고대엔 산적들이나 마적들, 해적들, 도적들이 때로는 몰래 절도도 했거나 도적이 되기전엔 단순 도둑인 경우도 많았는데 이들이 경우에 따라선 살인, 강간도 저질렀고 간혹 일부 도적들은 여자를 납치해서 자기 배우자로 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만 봐도 절도죄는 차후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어지기 쉽다는걸 알수있다.
그 밖엔 의적으로 불리는 대도적들인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로빈 후드 등도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때로는 몰래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살인도 서슴치 않았다.
또한 흔히 생계형 범죄자들이 돈이나 돈이 될만한 물건, 음식 등을 훔칠 경우 생활고로 인해 그랬으니 선처 해주자는 주장들이 나오곤 하지만 이 생계형 범죄도 후엔 살인, 강간 등 더 죄질이 나쁘면서도 생활고랑은 무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어질수 있다. 상술한 절도사범 출신 흉악범들 중에도 상당수는 생계형 범죄로 절도를 저지른 것이었다.
8. 생계형 절도
생계가 어려워서 배고파서 그만 절도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현재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가 많이 생겼다보니 생계형 절도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전염병 확산이나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결국 급식소들도 문을 닫게되면서 결국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도를 저지르게 된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국내 확산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함에 따라 급식소들도 줄줄히 문을 닫게 되면서 그 동안 급식소에 의존하던 사람들은 배고품을 참지 못하고 절도하여 입건되는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먼저 가게에 들어가 음식 등을 훔치는 것이 기본이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돈을 훔치는 것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은 생계형 절도범을 무작정 기소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하며하고 법원도 최저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일도 증가되는 편이다.
또한 피해 가게 주인들도 이를 감안하기도 한다. 가게에서 물건이 도난되어서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범을 잡아왔더니 생계형인 경우 처벌을 원치않다는 의사를 밝히고 경찰도 경우에 따라 검찰 송치 대신 훈방으로 사건을 마무리를 짓기도 한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다.
생계형 절도범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복지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경찰관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로 데려와서 복지 제도 신청을 도와주기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한 편이다.
그러나 절도를 3번 이상 저지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징역형은 피할 수 없다. 징역을 마치고 출소한 경우에도 결국 얼마못가 다시 절도를 저지르기도 하여 문제가 많다. 특히 절도죄는 중범죄인 만큼 취업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길 밖에 없어 결국 취업도 못하고 생계도 막막하여 재범한 염려가 높다.
2020년 10월, 울산지방법원은 생계형 절도범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너무 간혹하다며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이로서 재판이 시작되면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모든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9. 관련 문서
- 강도
- 더 지니어스:룰 브레이커/6화
- 도벽
- 복돌이
- 오토 웜비어: 고작 북한에서 북한 정치선전물[24] 을 절도했다는 죄목으로 무려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다.
- 전기도둑
- 재산죄
- 친족상도례
- 형법/죄
- GTA 시리즈
[1] 즉, 에너지.[2] 이런 유형의 도벽은 창작물에서 가끔 캐릭터 설정으로 나오기도 한다. 의미없는 설정인 경우도 있지만, 도벽에 얽혀있는 사건이나 과거가 스토리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도벽을 지닌 캐릭터는 상당수가 별로 그렇게 빈곤한 편은 아니다.[3]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2000도3655)[4] 특히 비 오는 날 남의 우산을 허락없이 쓰고 갔다가 다음 날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학생의 경우 학교에 실내화를 가져오지 않아 할 수 없이 남의 실내화를 가져가서 신고 다니다가 하교 시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놓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학교 측에서 '양심실내화'라는 명목으로 빌려가서 신고 다시 돌려줘야 하는 여분의 실내화를 구비해 놓는 경우도 있다. 물론 실내화뿐만 아니라 학용품, 우산 등도 있다.[5] 예: 남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다 쓴 경우[6]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고 가서 용무를 마친 후 약 1시간 50분 후 본래 있던 장소에서 약 7~8m 정도 떨어진 장소에 방치한 사건이다.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반환 의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7] 그래서 몰래카메라나 성추행에도 중범죄를 붙이며 강경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바꿔서 말하자면 중범죄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아서 가능한 것이다.[8] 단, 학설에서는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죽은 사람의 점유 의사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로 보고 있으나, 판례에서는 사망 직후에는 사자의 점유가 계속된다고 보아 절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4시간 30분 사건). 이는 장소적, 시간적 접착이 있는 경우인데, 예외적으로 죽은 사람의 점유를 인정한 것 뿐이지 판례가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의 점유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9] 서울s대 명문대 출신의 유학파 연주자 절도범 기사인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십중팔구 서울대 졸업생이다.[10] 종편 기자와 같이 잠입했던 사람은 라면, 컴퓨터 케이블, 양말 등을 가져갔다고 한다.[11]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대한민국 군무원 시험도 모두 마찬가지로 응시가 불가능하다.[12] 절도로 기소가 결정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대개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로 끝나는 편이며 죄질이 가볍거나 가져간 물건이 사실은 버려진 물건이라 피해자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하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다. 절도로 기소되었다는 것은 절도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피해 액수가 상당히 크며 절도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을 뜻한다.[13] 심지어 이들 중 한 택시기사는 멜론 주인인 트럭 기사가 멜론을 찾으러 왔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기까지 했다.[14]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영상에서 운전자들이 멜론을 그냥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어, 그냥 가져가네요?"라며 어이없어하는 반응을 보였고,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다. "멜론 한두 개로 절도죄를 저질러서야 되겠습니까?[15]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조사를 받고 난 이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추가로 반성문까지 제출하면 양형의 조건이 되며 초범이라면 웬만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초범이 아니더라도 죄질이 경미하거나 피해액수나 물품을 온전히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면 이 역시 양형 사유가 된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검사에게 보여주면 웬만해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진다.[16] 거의 다 국가공무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17] 이쪽은 군대 영창조차도 문제가 될 정도로 상당히 까다롭다.[18] 기관 자체적으로 기록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검찰, 군대 장기보직(토렌트 저작권 위반에도 장교 장기지원이 떨어질 정도로 까다롭다.), 법원직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직들은 전부 금고형 이상일 때만(그것도 몇 년 응시 제한 기간이 유효할 때만) 통보받는다.[19] 여기도 기관 자체적으로 기록 조회가 가능하다.[20] 이쯤 되면 눈치채겠지만 이곳 모두 국가보안, 법 수사, 집행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선발 기준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21] 보통 판사가 소송에서 조정을 해주면서 적정 피해 보상 액수를 설정 해주는데 가해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의외로 형벌 선고에서 영향력이 크다. '''반성하느냐 반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형량 가감에 영향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정을 거부하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판사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22] 변호사 입장에서도 50만원이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올 것 같은 경미한 범죄라면 이런 고객을 받는것보다 좀 더 일거리가 될 만한 사건의 고객을 받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23] 이런 경미한 사건으로 인하여 정작 중요하고 큰 사건을 해결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된다.[24] 포스터인데 기밀이 아닌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보라고 호텔에 비치해 둔 정치 선전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