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1. 개요
2. 범죄의 정의
3.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때
4. 종류
4.1. 성질에 따라
4.2. 보호법익의 종류에 따라
5. 성립요건
5.1. 구성요건 해당성
5.2. 위법성
5.2.2.1. 관련 문서
5.2.3. 자구 행위
5.2.4. 피해자의 승낙
5.2.5. 정당 행위
5.3. 책임
6. 범죄의 동기
7. 상식을 초월한 특정 행위
8. 범죄 관련 통계
9. 범죄 행위를 다룬 창작물
10. 관련 문서


1. 개요


Crime · 犯罪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

''알베르 카뮈(Albert Camus)''

법을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이르는 말.

2. 범죄의 정의


범죄란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제각각 다르지만 아무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개의 범죄는 사람들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에 크고 작은 피해와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범죄로 인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이용해서 강간을 하지 않았지만 했다고 형사 고소하는 등의 역 범죄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무고죄 참고.
나라나 시대마다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여 연애대한민국에선 범죄가 아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범죄이다. 또한 2015년 이전까지는 간통은 대한민국에서 범죄였었다. 또다른 예로는 동성결혼은 현재 23개국에서 합법이지만, 러시아나 아프리카의 38개 국가에서 범죄이다.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 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어왔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범죄란 단순히 '나쁜 행위' 를 의미하지만 '무엇이 나쁜가? 왜 그것이 나쁜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으며 오늘날에는 크게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형식적 범죄개념이란 이미 제정되어있는 형법을 전제로 하여 범죄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으로 다시말해 범죄란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고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형벌을 과하기 위하여 '행위가 어떠한 법률상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이에 관한 일반론이 즉 형법총론이다. 여기서 도출되는 것이 바로 삼단계 범죄론,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범죄성립요건이다.
실질적 범죄개념이란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즉 입법자가 반드시 형벌을 통해 제재를 가해야 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결국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형식적 범죄개념과는 달리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국가의 형사정책적 기준점을 제시하게 한다.
시대에 따라 사회가 변하고 과 사회의 지상가치, 대중의 법적 인식과 사회적 통념은 달라지기 때문에(패러다임의 전환) 범죄였던 것이 범죄가 아니게 될 수도 반면 범죄가 아니었던 것이 범죄가 되게 될 수도 있다. 심지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사회라도 사회에 따라 같은 행위가 범죄인 것도 아닌 것도 존재한다. 전자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국민주권론'으로 신권과 전제적 왕권, 귀족정이 중시되던 과거에는 언급하는 것 만으로도 체제를 전복하는 반란행위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현대 민주사회에선 오히려 이쪽이 당연시되고, 공공연히 왕정복고 따위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로 여겨질 수 있다. [1] 후자의 경우에는 조혼이 있다. 조선시대에만 해도 대부분의 혼인이 조혼으로 이루어졌지만, 현대 한국사회에선 만 18세 미만은 본인들이 희망하든 부모들이 희망하든 범죄다. [2]
같은 시대를 살아도 사회에 따라 범죄의 여건이 달라지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많은 사회에선 사이비 종교가 아닌 한 선교가 허용되는 것과 달리 타 종교의 선교를 아예 금지하는 중동의 종교문제, 대마초의 일부국가 합법화(혹은 비범죄화)를 예시로 들 수 있겠다.
또한 의외로 범죄의 형벌에는 관심이 깊지만 '''범죄의 이유같은 프로파일링의 인식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 이는 범죄자는 일반인과 절대적인 별개의 선천적인 악한이라는 범국민적인 인식 때문으로,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무책임할 정도로 외면하고 있다.''' 실제 악질 테러나 살인사건, 성폭행 등의 범죄의 이유들을 보면 막장 부모밑에서 자랐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거나 트라우마, 차별을 겪은 사회적 정신적 박탈감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3]
만약 범죄가 줄어들길 원한다면 범죄자를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하기만 하고 선천적인 악한이라고만 몰아세우거나 범죄의 이유를 묻는 것을 마냥 동정론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공과 사를 가려 처벌할 건 처벌하되 '''범죄의 이유를 재조명하고''' 범죄가 나오기 쉬운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정부와 국민들이 인식하고 차근차근 개선해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범죄는 지속적인 자학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만 해도 범죄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든다.'''
범죄자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처벌할 건 확실히 처벌하되 그들도 불우한 환경을 거치기 전까지는 '''우리들과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보기 드문 범죄인 선천적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또한 사회적 환경적으로 대처하고 개선해가야 할 문제이지 그것이 우리들과 별개로 보고 마땅히 처벌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서서히 이해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교화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으니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3.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때


일단 심호흡을 해 침착한 다음, '''국번없이 112에 신고한다.'''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무슨 사건인지[4], 주소가 어디인지, 몇명인지는 꼭 말해야한다.''' 당황하거나 패닉에 빠지면 평소에 알던것도 제대로 생각이 안난다. 현재 위치를 자세히 설명하고, 주소를 모르겠으면 근처 표지판, 큰 건물, 상점명, 방범용 주변 지물지형이라도 말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방범용 CCTV나 전봇대 번호, 경도와 위도라도[5] 찾아서 말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말하는것이 가장 중요한데,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찾아올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기지국 추적보다는 신고자가 주소를 말해주는게 빠르다. 이때 주소를 오인하거나 잘못 말할 가능성이 있으니 찾아오는데 도움이 될만한걸 몇가지 더 말해주면 좋다.[6] SMS문자신고는 휴대전화 GPS 값이 자동으로 드러나 보다 효율적으로 112신고 접수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상황을 묻는 경찰관의 말에 대답하고, 정확한 가해자의 정보를 알리려고 노력해야한다. 경찰은 신고전화를 받으면 메뉴얼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해준다. 한편 경찰이 올때까지 주변 행인들을 지목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7], 신고와 촬영을 부탁해야 한다. 목격자가 있으면 최소한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둬야 한다. 큰 소리를 내서 주변 행인들의 이목을 끄는것도 한 방법이다.
  • 길거리에서 시비를 걸어오거나 폭행을 당할 상황일때
특히 술자리나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제일 좋은 방법은 휘말리지 말고 자리를 뜨는것이고, 변호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피하지 못할것 같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열받는다고 시비에 맞서거나 몸싸움으로 제지, 제압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그자리에서 휴대폰을 들어 주취자가 사람을 폭행하려고 한다고 신고하고 경찰을 부르는것이다. 불량배나 불량 청소년 무리가 시비를 걸어올때도 마찬가지. 한대 치는 순간 쌍방폭행으로 서로 처벌받게 된다. 하다못해 멱살을 잡거나 맥주병, 흉기가 될만한 물건을 드는것, 뭔가를 던지는것 만으로도 폭행죄에 해당할수 있다. 막상 가오잡던 이들도 경찰 오면 예예 하면서 굽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CCTV나 블랙박스가 있으며 목격자가 많은 밝은 곳으로 가라. 또한 영화나 만화처럼 불량배에게 당하는 여성을 혼자 구하려고 시도하거나 불량 청소년 무리가 담배를 핀다고 나서서 훈계하는 것(흔히 일어날수 있는 상황이다)또한 현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참교육 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일어날수 있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거나, 행인들의 이목을 끌어서 자진 해산하게 만드는게 낫다. 주로 이런 상황들에서는 저사람이 나한테 왜이러지?라는 생각으로 대응하다보면 일이 커진다. 애초에 내가 아니더라도 적의를 품고 달려들었을 사람이니, 괜한 피해 안입도록 하자.
  • 난폭운전,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발견하였을때
운전 X같이 한다고 욕을 할게 아니라, 일단 경찰에 차종, 색깔, 차량번호, 주소를 알리고 신고를 해야한다. 이런 행위는 엄연히 범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신고안하고 지나쳤다가 더 큰 사고나 인명피해를 일으킬수 있기 때문이다.
  • 길거리에서 칼부림, 난동, 싸움이 일어났을때
흉기를 든 경우는 맨몸으로 가면 위험하다. 도구를 이용해 떼어놓거나, 혼자 끼어들어 말리거나 제압하려고 들지 말고 여려명이 한번에 가서 뜯어말려야 한다. 말려들어서 한대 맞고 흥분해서 쳤다가 패싸움,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 빙 둘러서서 구경하지도 말아야 한다. 경찰관이나 경찰차 진입을 방해할수도 있으며, 흉기를 든 사람이 누군가를 찌르거나 죽이기라도 하면 단체로 트라우마 당첨이다. 무차별 살인사건으로 번질수도 있다. 암사역 3번출구 칼부림 사건때 경찰이 진압할때까지 빙 둘러서서 구경하던 행인들의 태도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국의 범죄 피해구제(트라우마 등)와 의사상자 대접은 별로 좋지 않아서, 막상 본인만 억울한 경우가 많다.
  • 흉기를 든 자를 만났을때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체격 건장한 남성도 흉기를 든 범죄자 앞에서는 쉽게 당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줬다. [8] 도망갈수 있으면 도망가고, 피할수 있으면 안전한 곳에 피하는게 상책이다. 그럴수 없으면 범인의 요구에 고분고분 따르는척하면서 시간을 끌던지, 도구로 저항하거나 목과 급소를 방어하면서 경찰이 올때까지 버티는수 밖에 없다. 흉기를 이미 꺼냈다는것 자체가 사람을 해할 의도를 드러낸것이니, 누군가를 구하거나 지키겠다고 무모하게 맨몸으로 뛰어들어 (그 희생정신은 숭고할지라도)막는건 별로 좋은 방법이 못된다. 제압을 하더라도 도구를 가지고 상대해야 안전하며[9], 하다못해 의자로 방어라도 해야한다. 방심한 틈을 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흉기를 빼앗는 식이 되어야지 해야지 호신술이나 무술은 진짜 전문적으로 단련했다 할지라도 칼든 상대로는 너무 무모하다.
  • 괴한에게 납치, 인질, 성범죄, 강도, 살해협박 등의 상황에 처했을때는
첫째, 112와 주변인이나 문자나 메시지, 통화, 사진 등 증거나 단서가 될만한걸 전송해라. 112는 SMS 신고도 가능하다.[13] 그리고 휴대폰 통화를 켜둔채 몸에 지니고 숨기거나, 전원이 꺼지지 않게 하는게 추적에 도움을 준다.[14]
둘째, 저항하지 말고 범인의 요구사항에 일단 따르는척 하면서 고분고분해라. 저항하거나 비명을 지르는 것은 범인을 오히려 자극하고 흥분시킬수 있다. 일단 살아남아야 신고를 하든 추후에 피해회복을 하든 할것 아닌가? 범인에게 순순히 굴고 말을 걸면서 시간을 끌어라. 공포심에 "왜이러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라며 비명을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한 사람들은 범죄자를 흥분시켜 다치거나 살해당한 경우가 많다.[10] 우발적 강도를 저지르는 이들은 불우한 환경이나 사회로부터 무시받거나, 피해망상이 있거나, 열등감이 심한 경우가 많아 이를 자극하면 안된다. 알았다, 이해한다, 요구사항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말을 걸고 시간을 끌어야 한다. 대화가 통한다면 공감할만한 가벼운 주제[11]로 경계심과 흥분을 낮추고, 범인의 목적을 눈치챌수 있다. 우발적 범행이라면 허술함이 있기 마련이고, 실수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탈출하는게 그나마 생존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다. [12]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고 살아남아 빠져나가는것만 생각하자.

마지막으로 우범지대에 밤 늦은 시간에 홀로 다니지 말고, 수상한 사람이나 수상한 차량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덩치크고 힘센 사람, 노숙자같고 인상이 나쁜 사람만 강도를 하는게 아니다. 착하고 순한 인상의 평범한 소시민 같은 사람도 흉기를 들고 강도로 돌변할수 있다. 범죄 현장 목격자를 입막음으로 살해하는 경우도 있으며 화풀이, 자신의 쾌락이나 목적추구를 위해 살인을 하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도 있으므로 "나는 안당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평소에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두고 도움받을 방법을 알아두자.
  • 스토킹, 미행을 당할때
밤늦은 시간에 괴한이 따라오는 것 같으면 셀카나 거울 보는 척 하면서 살펴보고, 진짜로 뒤따라오는 경우 112에 문자로 신고를 넣을 준비를 하자. 불안하면 통화를 하면서 태연한 척 신고하거나 가족이나 체격좋은 남성, 형제, 친구에게 데리러 오라고 하자. 주택가 골목이면 일부러 돌면서 밝은곳, 인적이 많은곳으로 나가거나, 주변 상점이나 가정주택이라도 들어가서 신고해달라 고 도움을 요청하는것이 좋다. "불이야"라고 소리치는게 인근 주민이 듣고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한다. 자신의 집 근처라고 안심하고 빨리 벗어나 집에 가려고 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유괴범, 납치범, 스토킹범은 주로 그 지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 최소 며칠동한 물색하며 홀로있는 여성, 아이, 노인 등 힘이 약하고 도움받기 어려운 대상을 주로 노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높은 확률로 흉기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호신술이나 직접 제압은 어렵다는걸 생각해야 한다. 술취하면 데리러 오라고 하는게 낫고, 집에가기 어렵다면 근처에서 숙박하고 가는것이 안전하다.
  •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이를 발견했을때
상태가 안좋다면 [15] 우선 아이에게 말을 걸며 어디사는 누구인지 물어보고, 아프거나 멍든곳이 있는지 물어봐라. 있다고하면 확인하고 즉시 신고를 넣어야 한다. 이런 아이를 발견하면 절대 길잃은 아이, 집나온 아이라 생각하고 집에 돌려보내서는 안된다. 그런 아이들에게 집은 이미 지옥이다. 훈계를 하거나 야단쳐서 돌려보내는것도 해서는 안된다.[16] 아이를 안심시킨 뒤, 신고하고 보호하는게 우선이다. 1577-1391(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역의 아동·청소년 센터 등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그곳을 통해 경찰에 연결하는게 옳다. 이웃이라 행여나 얼굴붉힐까봐, 생사람 잡을까봐 경찰신고하기 좀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센터와 전문기관에 상담해볼것.[17]
  • 학교폭력 피해가 의심될때
친구들끼리 싸웠다, 학생들끼리 시비가 붙었다고 생각하고 방치하거나,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라며 타이르면 안된다. 제3자나 어른이 외부에서 개입해서 구해줘야 한다. 불량 청소년들이 한 남학생이나 여학생을 둘러싸고 이지메를 가하는 상황 등을 봤다면 경찰과 학교에 신고하는것이 올바른 조치방법이다. 친구들끼리의 다툼이 아니라 엄연히 범죄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그럴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 길 가다가 지명수배자,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을때
편의점, 터미널/역, 은행 등에 가면 지명수배자 전단지가 있으니 거기 적힌 담당 경찰서 전화로 직통으로 전화를 걸자. 인터넷 검색을 해도 나온다. 용의자가 어떤 인상착의를 하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어떤 차를 탔는지 제보하자. 참고로 통화를 유지하며 형사가 도착할때까지 행적을 제보해 시간을 벌고 검거에 도움을 준 사례가 있다.
  • 시신을 발견했을때
119에도 같이 신고하는것이 좋다. 바닷가라면 관할 해경이나 해군에 신고하는것이 좋다. 특히 공원 화장실, 야산, 주차장, 쓰레기장 등 으슥한 곳에서 이상한 여행용 가방이나 비닐봉투를 발견했을 때 궁금하다고 가까이 가서 열어보지 말고 관리인이나 경비원에게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하자. 특히 뜬금없는 곳에 이상한 캐리어나 봉투가 놓여져 있으면 일단 의심부터 해라. 부패한 냄새나 피냄새가 나거나 얼룩이 보이면 더더욱. 이는 사체가 유기된 것일수도 있다.[18] 열어봤다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릴수 있다.[19]

4. 종류


범죄의 종류는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하여 나누어 볼 수 있다.

4.1. 성질에 따라


  • 결과범과 거동범은 인과관계의 요부에 따라 나누어진다.
  • 침해범위험범은 보호법익의 보호정도에 따라 나누어진다.
  •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은 범죄종료의 태양에 따라 나누어진다.
  • 신분범과 자수범은 구성요건적 신분의 요부에 따라 나누어진다.
  • 목적범은 (행위 자체의) 고의 이외에 (법익을 침해할) 목적을 요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고의로 한 것이라는 것만 증명되면 범죄가 성립하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앞에 더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도 존재해야 한다.
  • 경향범은 행위의 객관적 측면이 행위자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의 발현인 범죄를 의미한다.
  • 표현범은 행위자 스스로 알고 있는 지식 및 정보와 다른 내용을 표현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4.2. 보호법익의 종류에 따라




5. 성립요건


형식적 범죄개념을 전제로 하여 Beling이 삼단계 범죄론을 성립시킨 이래로 많은 법체계에서 이를 따르고 있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 위법할 것, 유책할 것이 범죄의 성립요소이다.


5.1.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이란 형법 각 본조에 기술되어있는 금지 또는 요구의 실체, 즉 추상화된 위법유형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형법 250조의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 살해가 바로 구성요건의 요소이다. 구성요건의 해당성 검토란 것은 특정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는 과정으로 살인죄의 예를 들자면 '객체가 사람' 인지, '행위가 살해' 가 맞는지 판단해보는 것이다.

5.2. 위법성


흔히 불법과 위법을 혼용하고 있지만 두 개념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위법이란 전체로서의 법체계 하에서 내려지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을 의미한다. 즉 위법성이란 특정 행위가 법질서 전체와 모순되는 관계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불법이란 규범에 반하는 행위 그 자체인 실체를 의미한다. 즉 위법은 관계개념이지만 불법은 실체개념으로 위법성은 언제나 단일하지만 불법은 질과 양이 행위마다 다르게 된다.
쉽게 정리하자면, 위법은 '위법하다/위법하지 않다' 두 가지 밖에 없다. 그러므로 살인이든 상해든 똑같이 위법하며 1명을 살해하든 2명을 살해하든 똑같이 위법하다.
하지만 불법은 행위마다 다양한 양과 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이 상해보다 일반적으로 불법이 중하고 1명을 살해한 행위보다 2명을 살해한 행위가 더 불법이 중하게 된다. 다른 범죄 (예를 들면 폭행죄 등) 을 지속적으로 당하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인하는 것과 (절대 보복으로 살인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심심풀이로 저지른 살인의 죄질이 더 중하다. 이처럼 개별사례마다 불법은 저마다의 양과 질을 갖게 되며 법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형법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불법'''하다고 한다.
위법성이란 특정 법체계하의 어느 법률에서나 위법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위법한 것은 형법에서도 위법한 것이 된다. 하지만 불법은 각 법률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서 민법에서의 불법이 형법에서는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채무불이행은 민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형벌을 가할 만큼 나쁜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채무불이행이 배임이나 사기에 터잡는다면 해당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되겠지만 채무불이행 자체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
법률에 하지 마라고 규정된 행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즉, 법에서 정한 구성 요건 자체가 위법성을 내포한 것이다.[20] 구성요건이란 위법한 행위를 유형화해 놓은 것이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위법성의 존재가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조각사유라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깨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적법한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조각사유 해당성을 검토하게 되며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추정되어 불법이 성립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5.2.1. 정당방위


자기 자신 혹은 타인에 대해 제3자가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으로 부당하게 침해하려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저항은 위법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약간 까다롭지만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능하므로 잘 알아두는 편이 좋다. 나라마다 기준이 다른 편. [국내에서는] [국외에서는]
  • 부당한 침해여야 한다. 현행 강도범을 경찰이 몽둥이로 때려 진압하려는 것을 강도가 '경찰이 나에게 신체적 침해를 가하는구나!!' 하는 이유로 저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까.
  •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 지금 당장 나에게 삥을 뜯는 깡패를 두들겨 패는 것은 정당방위가 성립하나 어제 삥 뜯긴 게 억울해서 오늘 아침에 각목 들고 삥 뜯은 놈 치러 가는 것은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김보은 양 사건에서 장래의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 비례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상대는 펀치만 날렸는데 이쪽에서는 상대를 공기총으로 쏴버리면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로 간주된다. 다만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과 부정 관계에 있는 정당방위와 침해에서는 수단의 비례성은 그다지 요구되지 않는다. 공기총으로 쏘건 칼이건 각목이건 써도 그 자체로 과잉방위는 아니다. 다만 맨손으로 덤비는 상대는 위협사격만 해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도 팔, 다리 정도를 쏴서 무력화 시킬 수 있음에도 기어이 상대를 죽일 목적으로 헤드샷을 날렸다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특히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이쪽도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위협을 받아야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것이 보통이다.
  • 부모자식간, 부부간 보증 관계와 같은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부모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다 큰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릴 수는 없다. 물론 가족 관계일지라도 심각한 사건의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이 선은 조금 미묘하게 보이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처리 가능하다.
  • 싸움 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며 꽤 미묘한 범위다. 나이트에서 시비 붙어 투닥거리다 두들겨 패거나 쳐맞거나 어느 쪽에도 정당방위는 적용되지 않는다.[21] 그러나 불법한 공격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인 소극적 방어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싸울 의사는 없었는데 두 사람한테 두들겨 맞다가 도저히 못 견딜 거 같아서 이빨로 물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22] 또한 일반적인 싸움 현장에서 흉기 등이 등장할 경우 이를 제압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쳐준다.[23]
  • 과잉방위의 정의는 '나(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는 행위를 일단 제압하고 나면 거기서 끝내야 한다' 는 것이다. 나 삥 뜯으려던 놈을 꼼짝 못하게 두들겨 패놓는 건 좋지만 20대 남성이 맨손으로 덤비는 중딩을[24] 각목으로 후려쳐서 어디 나가게 만들면 과잉 방위다. 물론 제압한 이후에도 성에 못 이겨 계속 패다가 갈비뼈를 부러뜨리면 위법한 침해가 종료된 이후에 폭행이 되어 폭행죄가 성립한다.[25] 다만 처벌이 감면될 수는 있고, 야간에 공포·경악·흥분·당황한 상태가 인정된다면[26] 책임이 없다고 하여 무죄가 될 수도 있기는 하다. 이 경우는 실제 판례도 있다.

5.2.2. 긴급피난


자기 자신 혹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상해를 가했을지라도 그것이 위해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이 인정된다면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무죄 처리된다.
  • 우월한 이익의 원칙이 적용된다. 재산보다는 사람의 신체, 그냥 신체보다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긴급피난이 된다. 태풍으로 배가 침몰하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닻줄을 늘여놓은 결과 피조개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은 선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같은 가치 사이의 긴급피난은 논란이 있다. 특히 생명vs생명이 충돌하는 경우라면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나한테 날아오는 총알을 옆에 선 사람의 인간 방패를 만들어 막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기대가능성[27]이 없어서 무죄가 될 가능성은 있다.
  • 위험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 예컨대 군인, 소방관, 선장 등의 긴급피난은 제한된다. 이쪽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 인간이 왜 잡혀가고 욕을 먹는지 생각해보라.
  • 특별한 경우로 의무의 충돌이 있다. 예컨대 의사가 A, B 중 한 명에게 수혈해야 하는데 수혈팩은 하나 밖에 없는 경우가 그것. 긴급피난과의 차이도 있는데 긴급피난은 예컨대 트럭이 덮쳐올 때 이를 피하기 위해 쇼 윈도를 깨고 피난해도 되지만 그냥 치여 죽어도 법적의무 위반은 없는데 반해 의무의 충돌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의사의료법에 의하여 치료 의무가 있다), 그리고 동가치 의무 중 하나를 선택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28] 다만 통설은 의무의 충돌도 긴급피난의 일종으로 본다. 이 경우 의사는 A와 B 중 A에게만 수혈해 B가 사망한 경우에도 B에 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2ch로 유명한 얘기인데 일본에서도 한 남자가 앞에 가던 여자에게 달려오는 트럭에 밀쳐서 구해줬더니 여자가 자기가 다쳤다면서 소송을 건 사건이다. 이런 경우라면 긴급피난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감소이론에 따라 남자의 행동과 여자의 부상 사이에 객관적 귀속이 없으므로 무죄.

5.2.2.1. 관련 문서


5.2.3. 자구 행위


부당한 도주 행위를 제압하는 것을 인정해준다. 정확히는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사기꾼이(피해자는 사기꾼에게 민법 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혹은 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해외도피를 하려고 공항 게이트를 막 넘을 때 이를 밀쳐 쓰러뜨리고 팔을 꺾었다고 상해죄가 적용되진 않는다. 그런데 실제 자구행위가 인정된 판례는 '''거의 없다'''. 말 그대로 도저히 법으로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어려운 막장 오브 막장의 경우에 인정되는 터라.

5.2.4.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승낙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며 이 점에서 구성요건을 조각하는 양해와 구별되나 구별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29]
승낙의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법률정책상 인정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승낙의 대상법익은 개인적 법익에 한정된다. 즉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은 승낙이 유효하지 않다. 또한 생명의 경우 형법명문상 승낙에 의한 살인죄(252조)를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이 명백하며 승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체의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상당성이 있어야만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ex : 말싸움을 하다가 화를 이기지 못해 상대방에게 "나 너 패도 되지?" 하고 승낙을 받았다고 해서 폭행죄의 구성요건이 불성립하지는 않는다). 정리하자면 승낙의 대상은 '''처분가능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한정된다. [30]
승낙은 승낙 능력이 있어야 유효하며 임의의 유효한 승낙이어야 인정된다. 승낙은 명시, 묵시적 모두 가능하며 시기는 침해 이전 또는 적어도 행위시에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후승낙은 유효하지 않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지만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되며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착오한 경우에는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문제로 이어진다.
비슷한 문제로 추정적 승낙이 있다. 피해자의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불을 끄기위해 불이 난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역시 성립요건이 있다면 위법성을 조각하게 된다.

5.2.5. 정당 행위


법령에 의하거나 업무상의 행위일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수술실에서 환자 배를 메스로 가른다고 범죄가 되지 않으나 의사가 밖에 나와 지나가는 행인A의 배를 마구 갈라대면 당연히 범죄가 된다. 그 외에도 사회 규범상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도 인정이 되는데 말 안 듣는 아이에게 꿀밤을 먹이는 정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통한다.
다만 판례는 이를 위에서 언급한 '피해자 승낙'으로 본다. 수술 전에 동의서를 받는 이유가 이 때문이며 수술을 정당 행위라고 인정하면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수술을 의사가 멋대로 해버려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질 수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 다른 수술을 하다가 생식기에 이 발견되어, 환자를 깨워 동의를 받지 않고 생식기를 절단한 적이 있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물론 그 환자는 본인 생식기에 암이 있는 걸 알았다고 해도 절대로 생식기를 절단하지 않았을 거라면서 매우 분노했다.

5.3. 책임


책임의 핵심은 비난가능성이다. 즉, 행위자가 비난을 받아야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행위자가 법규범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범의 요구를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가능성이 바로 책임인 것이다.
형법은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없으면 형벌도 없게 된다. 이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국가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형법이론의 큰 흐름과 맞물려서 객관주의와 연결되는 도의적 책임론, 주관주의와 연결되는 사회적 책임론, 절충주의에서 연결되는 인격적 책임론이 대두하여왔다.
책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오늘날 유력한 견해는 고의와 과실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이다. 이에 따르면 책임의 구성요소로서 책임능력, 책임상 고의와 과실, 위법성인식, 기대가능성을 들 수 있다. 즉, 위의 4가지의 해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책임의 판단이다.
실제 행위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범죄 관련 정보를 참조.

5.3.1. 책임능력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가해자에게 있는가 따지는 것이다. 이는 행위 당시의 '''연령'''과 '''정신 상태'''가 기준이 된다. 14세 이하는 무조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14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에게는 현저히 감경된 양형을 내린다는 것을 핑계로 소년 범죄가 늘기도 하고 정신병자가 감옥에 가는 대신 정신병원을 가거나 하는 등의 판례로 많은 논란을 부르는 부분이다. 이는 현행법이 '''격리'''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조두순이 당시 술에 취해 조금 감형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된다고 우기기도 하는데 술 마셔서 기억이 없다고 우겨도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가중 처벌 받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음주 살인질주로 8명의 사상자(한 명 사망, 7명 중상)를 내 1년 6개월만 선고 받은 사례의 경우도 술 때문에 감경한 것이라는 얘기도 없고 애초에 처벌 받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이 5년 미만의 금고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음주운전의 경우도 '''술자리에 내가 직접 차를 끌고 왔으니''' 술을 마시고 차를 직접 끌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고의범이 되어도 할 말이 없으므로 책임 능력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참조.

5.3.2. 위법성의 인식


자신의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걸 적용하는 데 인색한 편이다. 어떤 의미에선 '나는 죄가 되는 지 몰랐어요' 한 마디면 모든걸 면책시킬 순 없는 노릇이니 이해는 간다. 형법에는 '정당한 이유' 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영세한 자영업자가 잘못된 공문을 믿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종종 이걸로 봐주기도 한다. 정확히 말하면 법에서 규정하기 이전에 행위 자체가 악행인 '자연범' 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31] 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가 된 '행정범' 에는[32] 많이 적용한다. 다르게 보면 근대국가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법률을 제대로 알아둘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인(私人)이 법률을 제대로 알아둘 '''책임을 다했음에도''' 법률을 알 수가 없었던 경우라면 이 원칙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라고 할 수도 있다.

5.3.3. 기대가능성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대로 자신이 살기 위해 남을 희생시킨 경우 강요된 행위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족을 은닉, 도피 또는 증거인멸한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북한에 납북된 어부들이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김일성 만세를 외치고 온 경우도 여기 해당한다.
'''기대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책임능력의 조각으로 인정한 것이 근대 형법학에서의 가장 혁명적인 성과 중 하나로''' 전근대 사법 체계에서는 명백한 타의로 청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온 환향녀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이 원칙이 있어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6. 범죄의 동기


고전적인 견해로 자유의지의 결과가 있고, 실증주의 및 결정적 견해는 대부분의 범죄행위는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영향의 결과로 분석한다. 후자의 견해가 예측과 예방을 가능토록 하기 때문에 범죄심리학 서적들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러한 요소중 사회적,심리적 요소는 법률과 행정 공약의 집행, 즉 정치로서 변동이 가능하므로 해당 직종의 정치계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 및 정계 진출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안 잡힐 자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범죄 행위가 억제되는 이유가 법이라는 통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시나 법이라는 통제를 개의치 않은 경우에도 종종 일어난다.
경제 범죄[33]에 한정된 얘기긴 하지만, 행위자가 범죄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처벌 등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시에도 일어난다.

7. 상식을 초월한 특정 행위


사실 위 항목에 속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상식[34]을 뛰어넘어서 일반인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하는 것들을 일종의 속어에 가까운 의미로 '범죄' 라고 부른다.
물론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순간 1번 항목에 적용된다.
어떤 행동을 해서 범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그냥 안하면 된다. 혹은 실행하기 전에 한번 더 숙고해보고, 하면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자. 이런 사안이나 안전,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석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영어에서도 Crime이라는 단어가 '유감스런(분한) 일; '''부끄러운(한심스러운, 어리석은) 짓(일)'''' 이라는 뜻으로 비슷하게 쓰인다.

8. 범죄 관련 통계




9. 범죄 행위를 다룬 창작물




10. 관련 문서



[1] 당장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에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는 말을 통해 왕, 귀족으로 대표되는 특권계층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현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 전제 국가들이 국민주권론을 탄압했던 것 마냥 조선황실복원에 관한 논의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만일 헌법의 개정 없이 왕정 복고를 위해 사회에 해가 된다 여겨지는 행위를 할 경우 바로 범법자 그것도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범죄(민주공화국을 왕정체제로 회귀시킨다는 것이니 사회체제 전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로 찍혀 처벌받게 될 것이다.[2] 실제로는 비합법이 더 맞다. 애초에 혼인의 구성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법률혼이 성립이 안 된다. 단 조혼의 형태 중 하나인 성인과 아동(만 13세 미만)의 결혼은 범죄가 될 수 있다.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나 근거에도 불구하고(심지어 만 13세 미만의 사람이 성행위를 승낙하고 즐겼다고 가정해도) 불법이다. 대신 성행위를 안 할 경우 법률혼만 안 될 뿐 나이가 어떻든 서로 부부처럼 살아도(동거 등)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하여튼 과거에는 당연했던 것이 현대에 와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이 바뀐 것은 분명하다.[3] 어찌보면 창작물이 이 녀석도 사실은 불쌍한 녀석이었어같은 케이스로 이런 맹점을 해소해주고 있다. 하지만 독자들은 이마저 창작물로 치부한다는 게 문제지만...[4] 폭행사건, 상해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살인, 화재, 강도, 도난,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어떤 유형의 범죄인지를 말하라는 뜻.[5] 스마트폰 GPS로 가능[6] "여기 학교 앞 놀이터에서 얼마 떨어진 곳인데요"같은 것 보다는 00커피 00점 뒷골목, 00산 입구, 00공원 분수대 같은 지리를 모르는 사람도 쉽게 파악할수 있는 방식[7] 거기 흰색옷 입은 아저씨/교복입은 학생 경찰에 신고좀 해줘요 같이 지목해서 요청하는게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있다.[8] 이미 흉기를 꺼냈다는것 자체가 살의가 있음을 드러내는것인데 설마 찌르겠어?라는 생각으로 다가가 막으려고 하거나, 가오 잡는답시고 되려 강하게 나서거나 무시하고 얕잡아 볼경우 찔릴수도 있다. 기억하자. 목숨은 하나뿐이다. 자존심 상하고 다소 모양빠지는 그림이라도, 일단 살아남아서 사법기관이 참교육 해 주길 바라는수 밖에 없다.[9] 봉이나 청소막대, 옷걸이 등 길이가 긴걸로 저항하거나[10] 단적으로 이미 칼을 빼든 범죄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지르른다고 '알았어'하며 살려줄리가 있을까? 오히려 입에 재갈을 물릴것이다.[11] 고향, 나이, 가족, 직업 등 가볍게 공감할만한 소재[12] 현금이나 귀중품이 목적이면 통장에 돈이 있다며 편의점이나 ATM, 대로변 등으로 동행을 유도해 살아남는 기지를 발휘한 사람도 있다.[13] 이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이 미흡한 대처를 해서 도움을 못받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사건은 범죄현장에서 범인에게 당하는 도중에 신고전화를 했으나, 담당 경찰은 주소만 묻다가 피해자는 살해당했다. 범인에게 위협받거나 쫒기는 상황에선 소리를 내거나 통화를 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문자를 전송하는게 안전하다.(SMS는 GPS값이 자동으로 드러나 추적에 도움을 준다) 참고글[14] 지능범들은 휴대폰을 빼앗거나 전원을 꺼서 신고시도를 못하게 하거나 추적을 못하게 만드므로 처음부터 존재를 숨기는것이 좋을것이다.[15] 꾀죄죄한 몰골에 영양상태가 안좋아 보이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등[16] 요즘은 '네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부모님이 매를 드셨겠느냐'라 생각하면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려보냈다가 폭행 끝에 사망한 아동학대 사건이 여럿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해부모들도 겉으론 착한척, 친절한척 하면서 숨기기 때문에 부모 말만 믿어선 곤란하다.[17] 아이가 우는 소리, 욕설하며 싸우는 소리, 때리거나 뭔가가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자주 나며, 아동이 집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거나 늘 똑같은 옷을 입고있고, 뭔가 상처를 숨기려고 한다면 의심해봐야한다. 바로 신고하기 보다는 음식같은걸 전해주거나 뭔가를 빌리겠다, 화장실좀 빌리겠다같이 집안상황을 자연스럽게 한번 엿보는것도 좋다.[18] 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고기를 캐리어에 넣고 버리겠는가? 정육점에 가도 투명 봉투나 포장용기에 담아서 파는게 고기인데 말이다.[19] 잊지말자, 절대 열어봐선 안된다.[20] 물론 이러한 위법성론에도 수많은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하지만 통설인 인식근거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성을 징표한다고 한다.[국내에서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좁게보아 상대가 폭행을 가해도 원칙적으로는 손목등을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는 방법이 정당방위 정도이다.[국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게 본다, 실제로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하여 강도를 하던 범죄자를 고교생이 일본도로 찔러 중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다.또다른 예론 강도가 들어 왔는데 하필 거기가 2차 대전 참전용사 집이었고 M2 중기관총이 유품 이었는데 '''집주인은 그걸로 강도를 찢어 갈겨 고기로 만들었는데도 무죄 판결로 풀려놨다'''[21] 상호 간에 적극적으로 공격 방어의 의사를 가지고 격투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피해가 크다고 해도 쌍방과실에 있어 책임의 비율에 지나지 않게 된다.[22] 1999. 10. 12. 99도3377 소위 "묵집 할머니 사건".[23] 이 흉기라는 것이 상당히 범위가 넓다. 유리병은 일단 흉기가 된다 봐야 한다. 심지어 마요네즈병 조차 유리 재질이었을 때는 흉기로 판단되었다. 사실 손에 든 것이 딱딱하거나 날카롭기만 하다면 법정에선 거의 흉기라 봐도 되겠다.[24] 중딩은 예시고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피해자도 맨손으로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침해.[25] 실제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하려다가 포기한 절도미수범을 집주인이 추격해서 신나게 패죽였던 사건이 살인죄를 인정받은 바 있다. 2014년 10월 국내사건이다.[26]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기는 하지만 일괄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가녀린 여성이 건장한 남성보다 더 쉽게 이러한 상태가 인정될 수 있다. 성격장애 등 책임 무능력 상태를 유발하지 않지만 정상인들보다 더 공포·경악·흥분·당황을 잘 하는 것을 증상으로 하는 정신병에 의해 과잉방위를 한 경우에도 더 쉽게 인정할 수 있다. 비슷한 예로, 무술 단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의 위법한 침해에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 조건의 성립 요건이 빡세진다.[27] 형법에서 기대가능성이란 '위법행위를 안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의미한다.[28] 의무의 충돌은 두 의무 중 하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므로 긴급피난 같이 피해의 감수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29] 이웃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이웃의 집에 들어가 화재를 진압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정한다.[30] 간단히,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행위를 가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지, 형이 감경될 뿐이다.[31] '법은 최소한의 도덕' 이라고 할 때 나오는 그거.[32] ex : 이사를 갔으면 n일 이내로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33] 특가법만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등 돈을 목적으로 한 범죄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34] 이 '''상식'''이란 범위는 '''꽤나 어중간한 개념'''이다. 따라서 정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고 앞으로 내려지기도 힘들다. 판결문에서는 당시의 사회통념이라는 단어를 써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