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궁장
1. 개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 과녁판에 활을 쏘는 곳.
2. 상세
사격장하면 생각나는 총이 아니라 활을 쓴다는 독특함과 과녁을 맞추는 순간의 타격감.[1] 그리고 특성상 화약을 사용하는 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데다 저렴한 비용 덕에 커플이나 가족 고객의 여가활동 장소로 사용된다.
사용하는 활은 보통 양궁 종목에 쓰이는 리커브 보우가 흔하지만 매장에 따라 컴파운드 보우를 배치하는 곳도 있다.
자세를 잡고 방아쇠를 당기면 그만이라 신체적 부담이 덜한 총기와 반대로 올바른 자세와 활대와 시위를 당기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사용할땐 팔이 아플수도 있다.
3. 실탄사격장과의 비교
3.1. 공통점
둘 다 투사체를 쏘아서 과녁을 맞춰서 점수를 최대한 많이 내는 게 목표이다.
3.2. 차이점
- 실탄사격장은 안전상 이유로 보안경, 귀마개, 방탄복을 반드시 착용하지만 양궁장은 착용할 필요가 없다.
실탄사격장은 귀마개[2] , 보안경[3] , 방탄복[4] 착용이 권장된다. 그러나 활은 조용해서 청력손상의 위험이 없고 탄피가 없어서 눈에 탄피가 튈 위험이 없으므로 귀마개, 보안경 착용이 불필요하다. 또한 방탄복은 탄환을 잘 막지만 화살로는 쉽게 뚫리기 때문에 사격과는 달리 양궁은 화살이 피탄되어 오발사고 시 부상방지를 위해서 방탄복을 입는다고 해도 부상방지 효과는 없고 결국은 입으나 마나라서 양궁장 이용 시에는 방탄복 착용이 불필요하다. 그나마 활을 잡는 팔에 아대를 둘러주는것이 전부다.
- 실탄사격장은 사격장내의 총기를 대여해서 사격하지만 양궁장은 개인장비를 준비해 챙겨와서도 이용가능하다.
한국 법 기준으로 너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하게도 한국은 총포류 소지가 불법이며 그나마 산탄총이나 공기총정도가 소지 가능한데 이것도 총포소지 허가증을 취득해야만 소지 가능하다. 반면 활은 석궁만 소지 불법이고 컴파운드나 리커브보우 같은 석궁이 아닌 활은 소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오픈마켓에서도 컴파운드나 리커브보우를 구입할 수 있다.
- 실탄사격장은 이용요금이 매우 세지만 양궁장은 이용요금이 저렴하다.
실탄사격장은 10발 사격기준으로 요금이 4만원 정도나 한다. 반면 양궁장은 동일하게 10발 쏜다고 하면 요금이 5000원 정도이다. 즉 양궁장이 실탄사격장보다 요금이 8배 정도나 저렴하다.
당연한 게 실탄은 한번 쓰면 재사용이 불가하지만 반면 화살은 몇번이고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실탄사격장은 실탄 값때문에 이용요금이 비싸다. 물론 자체가격은 실탄이 1발당 500원, 화살이 1발당 5000원으로 화살이 훨씬 비싸지만 그 대신 실탄은 일회용이고 화살은 재사용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거나 장기적으로는 화살이 압도적으로 경제적일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게 실탄은 한번 쓰면 재사용이 불가하지만 반면 화살은 몇번이고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실탄사격장은 실탄 값때문에 이용요금이 비싸다. 물론 자체가격은 실탄이 1발당 500원, 화살이 1발당 5000원으로 화살이 훨씬 비싸지만 그 대신 실탄은 일회용이고 화살은 재사용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거나 장기적으로는 화살이 압도적으로 경제적일 수밖에 없다.
4. 위험성
화살이 차량 문짝을 뚫은 사고사례
총과 마찬가지로 화살이 오발되어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면 위험할 수 있다. 총과 비교해서 얼마나 강하겠냐 생각할 수도 있으나 과녁판에서 화살을 뽑을 때 보면 몇cm 이상씩 벽에 푹푹 박힌 것을 보면 그 위력을 짐작할 수 있다. 양궁장에서 날아온 화살이 오발되어 땅에 튕기고도 100미터 넘게 날아가 차량의 문을 뚫은 사고사례가 있다. 쇳덩이인 차량의 문을 뚫을 정도이면 그만큼 활이 위력적이고 위험한 무기라는 소리이다.그러니 실탄사격장이 그렇듯이 양궁장에서도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5. 필요성
활을 쏘고 싶다면 반드시 양궁장을 방문하는것이 좋다.
왜냐면 본인소유 전원/단독주택의 개인마당이 아닌이상 아무데서나 활을 쏘고 노는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특히나 아파트단지내나 공공장소에서는 활을 쏘는것은 물론이고 소지하는건조차도 문제가 된다.
왜냐면 활을 쏘다가 타인이 위험에 처할수가 있는데 이때 누군가가 다치거나 죽으면 그야말로 인생종친다.
또한 다행히 인명피해가 안났다고 해도 활을 쏘다가 건물유리창이나 차량에 피해를 주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행법상 '''활은 엄연히 흉기이다!!!'''
때문에 양궁장이 아닌장소에서 활을 쏘는것은 물론이고 남들눈에 보이게 소지한다면 재수없으면 '''공포감 조성이라고 경찰이 뜰수도 있다!!!'''
그러니 활을 쏘고싶으면 얌전히 양궁장이나 가자.
물론 이동중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활과 화살이 타인의 눈에 안보이도록 케이스에 잘담아서 양궁장까지 가는게 좋고 그럴자신조차도 없다면 그냥 맨몸으로 가서 양궁장내의 장비를 대여받는게좋다.
[1] 격발음이 총에 비해 매우 작아서 화살이 벽에 박히는 착탄음이 부각된다. 매장의 과녁, 혹은 벽 재질에 따라서 박히는게 아니라 '''때리는 듯한''' 소리도 들을 수 있다.[2] 사격 시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청력보호를 위해서[3] 탄피가 눈에 튈 수 있어서 안구보호를 위해서[4] 탄환이 피탄되어 오발사고 시 부상 방지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