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어음法 /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1. 개요
4.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


어음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 수표법과 마찬가지로, 1962년 1월 20일 공포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일본의 '手形法'이 의용(依用)되고 있었다.[1]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약속어음에 관해서는 환어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의 국내거래에서는 약속어음만 사용되기 때문에 법조문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특별법(정확하게는 약속어음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문자 그대로 전자어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2. 환어음


환어음 문서 참조.

3. 약속어음


약속어음 문서 참조.

4. 관련 문서



[1]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수형법은 본법시행시까지 효력이 있다."(제8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