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
bill of exchange
1. 개요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환어음은 약속어음과 달리 지급인이 있는데,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어음법 제28조 제3항). 즉, 환어음은 인수인이 주채무자이며, 이 점,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주채무자인 것과 다르다.
환어음도 기본 법리는 약속어음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차이점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장 큰 차이는, 복본, 인수,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참가인수의 각 제도이다.
2.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환어음은 인수를 한 자도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47조).
3. 어음의 발행
발행인은 어음의 인수(引受)와 지급을 담보한다(어음법 제9조 제1항).
다만, 후술하듯이 인수무담보문구를 기재하여 인수담보책임을 면할 수는 있다.
환어음은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어음법 제3조 제3항. 위탁어음).
3.1. 어음의 요건
환어음(換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어음법 제1조), 이를 적지 아니한 증권은 환어음의 효력이 없으나(어음법 제2조 본문), ☆로 표시한 어음요건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보충규정이 있다(이 보충규정들도 약속어음의 경우와 내용이 다르지 않다). 밑줄로 표시한 부분은 약속어음의 어음요건과 다른 부분이다.
-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 지급인의 명칭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자기앞어음)(어음법 제3조 제3항).
- 만기(滿期)(☆)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一覽出給)의 환어음으로 본다(어음법 제2조 제1호).
- 지급지(支給地)(☆)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같은 조 제2호).
-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자기지시어음)(어음법 제3조 제1항).
-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같은 조 제3호).
-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3.2. 유익적 기재사항
환어음 특유의 유익적 기재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3.2.1. 인수무담보문구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어음법 제9조 제2항 전문).
3.2.2. 인수 제시의 명령 문구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어음법 제22조 제1항).
3.2.3. 인수 제시의 금지 문구
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이 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地)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거나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어음법 제22조 제2항).
또한,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期日) 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3.3. 무익적 기재사항
환어음 특유의 무익적 기재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3.3.1. 지급무담보문구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9조 제2항 후문).
3.4. 복본 발행의 방식
환어음은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복본(複本)으로 발행할 수 있다(어음법 제64조 제1항).
복본을 발행할 때에는 그 증권의 본문 중에 번호를 붙여야 하며, 번호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여러 통의 복본은 별개의 환어음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3.5. 유해적 기재사항
조건부 지급위탁의 문구은 유해적 기재사항으로 풀이된다(어음법 제1조 제2호 참조).
4. 배서
환어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도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어음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제2호)
- 어음을 인수한 지급인
- 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
4.1. 배서의 방식
환어음의 경우, 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어음법 제22조 제4항).
5. 인수
인수를 위한 제시는 거래일에만 할 수 있다(어음법 제72조 제1항 후문).
6. 만기와 지급제시
환어음은,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가 약속어음과 차이가 있다.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만기는 인수한 날짜 또는 거절증서의 날짜에 따라 정하나(어음법 제35조 제1항), 인수일이 적혀 있지 아니하고 거절증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7. 지급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어음법 제70조 제1항).
8. 상환청구
9. 참가
9.1. 참가의 당사자
상환청구를 받을 어느 채무자를 위하여 참가하는 자도 환어음을 인수할 수 있다(어음법 제55조 제2항).
그러나, 인수인은 참가인이 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단서).
9.2. 참가인수
9.3. 참가지급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참가인수를 한 경우에도 소지인은 늦어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그들 모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참가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어음법 제60조 제1항).
10. 이득상환청구권
환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