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전문
1. 개요
手票法 / Check Act
수표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 1962년 1월 20일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일본의 '小切手法'이 의용(依用)되고 있었다.[3]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197호로 개정되면서, "보전"을 "보충지"로, "소구"를 "상환청구(償還請求)"로 표현을 고쳐서, 그 전에 이 법을 배운 사람들을 다소 혼란스럽게 하였다.
어음법 중 환어음 부분과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교과서나 법과대학 수업에서는 어음법과 세트로 다룬다. 학생들도(혹은 수험생들도) 보통 어음법과 수표법을 합쳐서 어수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학생들(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과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난이도에 비해 각종 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 다만 가끔 불의타 문제로 출제되기도 한다.
사실 출제확률이 적을 수밖에 없는게 수표라는 제도 자체가 신용카드와 현금서비스 의 등장으로 사문화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의 경우 수표 = 자기앞수표로 인식하는 경우가 태반으로, 해외 번역서적들을 읽을 때 등장하는 '수표책'을 '자기앞수표가 가득 들어있는 돈다발'로 인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그러므로 어음법과 마찬가지로 수표법도 적용될 일이 점점 적어지며 종국에는 폐지될 것이고 교수들도 이를 알기 때문에 출제하지 않는 것이다.
2. 수표행위 일반
2.1. 수표채무의 독립성
수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10조).
- 수표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
- 가공인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그 밖의 사유로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2.2.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수표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제11조 제1문, 제2문).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같은 조 제3문).
2.3.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지므로(제43조 제1항), 소지인은 수표상의 각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수표의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경우에도 소지인과 같은 권리가 있다(같은 조 제3항).
수표의 채무자 중 1명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後者)에 대하여도 같다(같은 조 제4항).
2.4. 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수표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50조).
3. 수표의 발행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한다(제12조).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백지수표)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조).
3.1.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라서만 발행할 수 있다(제3조 본문).
그런데, 이 법에서 "은행"이라는 글자는 법령에 따라 은행과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제59조).
이에 따라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2016년 12월 1일 현재 다음 금융기관도 수표의 지급인이 될 수 있다.
- 우체국
- 단위농협, 단위축협, 단위수협
- 새마을금고중앙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다만, 이 때에는 50만원[4]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질 뿐만 아니라(제67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도 있다(제6조 제2항. 위탁수표).
3.2. 수표의 요건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제1조), 이를 적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으나(제2조 본문), ☆로 표시한 수표요건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보충규정이 있다.
-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그런데, 수표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하며(제9조 제1항), 수표의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소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 지급인의 명칭
- 지급지(支給地)(☆)
-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에 여러 개의 지(地)를 부기한 경우에는 수표의 맨 앞에 적은 지(地)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제2조 제1호)
-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나 그 밖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같은 조 제2호).
-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 다만, 수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같은 조 제3호).
-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3.3. 유익적 기재사항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기재할 수 있고,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3.3.1. 수취인의 지정
수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 기명식(記名式) 또는 지시식(指示式) : 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당연한 지시증권성).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도 있다(제6조 제1항. 자기지시수표).
- 기명식으로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배서금지문구)를 적은 것(배서금지수표) : 기명식 수표에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 소지인출급식(所持人出給式) : 양수인에게 그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민법 제523조, 제525조).
수취인이 적혀 있지 아니한 수표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제5조 제3항).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는 상환청구(償還請求)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그 수표가 지시식 수표로 변하지 아니한다(제20조).
기명식 수표에 "또는 소지인에게"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었을 때에도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같은 조 제2항).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는 상환청구(償還請求)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그 수표가 지시식 수표로 변하지 아니한다(제20조).
3.3.2. 제3자방 지급 기재
수표는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第三者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3자는 은행이어야 한다(제8조).
3.3.3.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
발행인은 특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한다는 뜻을 적을 수 있다(제36조 제3항).
3.3.4. 외국통화환산율지정문구
발행인은 수표에서 정한 환산율에 따라 지급금액을 계산한다는 뜻을 수표에 적을 수도 있다(제36조 제2항 단서).
3.3.5.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수표에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 무비용상환
- 거절증서 불필요
- 이상과 같은 뜻을 가진 문구
3.4. 무익적 기재사항
3.4.1. 인수의 금지
수표는 인수하지 못하므로(제4조 전문), 수표에 적은 인수의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후문).
3.4.2. 이자의 약정
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7조).
3.4.3. 발행인의 무담보문구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12조 단서).
3.4.4. 만기
수표는 일람출급(一覽出給)으로 하므로(제28조 제1항 전문), 이에 위반되는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
3.5. 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
다음 각 호의 수표는 소지인출급수표 외에는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복본(複本)으로 발행할 수 있다(제48조 전문).
- 한 국가에서 발행하고 다른 국가나 발행국의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 한 국가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그 본국에서 지급할 수표
- 한 국가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같은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 한 국가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그 국가의 다른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3.6. 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6] 가 된 경우에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3조).
4. 배서
배서는 발행인이나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
4.1. 배서의 요건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나(제15조 제1항 전문),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지급인의 배서도 무효로 한다(같은 조 제3항).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 있다(제15조 제5항 본문)
그러나 지급인의 영업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 그 수표가 지급될 곳으로 된 영업소 외의 영업소에 대한 배서는 유효하다(같은 항 후문).
4.2. 배서의 방식
배서는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충지[보전]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함이 원칙이나(기명식 배서), 피배서인(被背書人)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백지식 배서)(같은 조 제2항 전문 전단).
백지식 배서는, 더 나아가,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같은 항 전문 후단),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수표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같은 항 후문).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15조 제4항).
4.2.1. 추심위임배서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제23조 제1항 본문),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회수하기 위하여
- 추심(推尋)하기 위하여
- 대리를 위하여
- 그 밖에 단순히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의 문구
4.2.2.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배서인도 발행인과 마찬가지로 거절증서 등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그러나, 배서인이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배서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제42조 제3항 전문 후단).
4.3. 배서의 효력
4.3.1. 원칙
4.3.1.1.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배서는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제17조 제1항).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白地)를 보충하는 행위
-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수표에 배서하는 행위
-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4.3.1.2. 배서의 담보적 효력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제18조 제1항).
다만,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배서금지배서).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수표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는 담보적 효력이 없다.
4.3.1.3.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제19조 제1문, 제2문).
그런데,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문).
또한,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문).
4.3.2. 기한후 배서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이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제24조 제1항).
즉, 권리이전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은 있으나, 담보적 효력은 없다.
그러나,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이 작성되기 전 또는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2항).
4.3.3. 복본의 효력
여럿에게 각각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그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각 통의 복본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49조 제2항).
5. 수표의 선의취득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1조).
그러나, 기한후 배서의 피배서인은 수표를 선의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6. 보증
6.1. 보증의 가능 및 효력
수표는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지급인을 제외한 제3자는 수표보증을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전문),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도 같다(같은 항 후문).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제27조 제1항). 따라서, 보증된 자와 합동책임을 부담한다(제43조).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효력을 가진다(제27조 제2항).
6.2. 보증의 방식
보증의 표시는 수표 또는 보충지에 하여야 하며(제26조 제1항), 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수표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6.2.1.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보증인도 발행인과 마찬가지로 거절증서 등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그러나, 보증인이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제42조 제3항 전문 후단).
7. 지급보증[8]
7.1. 지급보증의 가능
지급인은 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제53조 제1항).
7.2. 지급보증의 방식 및 요건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제53조 제2항), 조건 없이 하여야 한다(제54조 제1항).
그리고,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8. 횡선수표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은 그 수표에 횡선(橫線)을 그을 수 있다. 이 횡선은 후술하는 효력이 있다(제37조 제1항).
횡선은 수표의 앞면에 두 줄의 평행선으로 그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횡선은 일반횡선 또는 특정횡선으로 할 수 있는데(같은 항 후문), 두 줄의 횡선 내에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은행"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었을 때에는 일반횡선으로 하고, 두 줄의 횡선 내에 은행의 명칭을 적었을 때에는 특정횡선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4항).
그리고, 횡선 또는 지정된 은행의 명칭의 말소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8.1. 계산수표[9]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증권의 표면에 "계산을 위한"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하고 현금의 지급을 금지한 수표로서 외국에서 발행하여 대한민국에서 지급할 것은 일반횡선수표의 효력이 있다(제65조).
9. 지급제시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으면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을 할 수 있으나(제32조 제2항), 상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정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제39조, 제42조 제2항 전문).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도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작성시켜야 하나(제40조 제1항), 제시기간 말일에 제시한 경우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은 그 날 이후의 제1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도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55조 제1항).
9.1. 지급제시기간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제29조 제1항).
지급지의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한 주(洲)에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에,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 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관하여는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 또는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는 동일한 주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이상의 지급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起算)하며(같은 조 제4항),[10] 이 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는 그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제61조).
세력(歲曆)을 달리하는 두 지(地) 간에 발행한 수표는 발행일을 지급지의 세력의 대응일(對應日)로 환산한다(제30조).
제29조 제1항, 제4항에 대해서는 위헌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2001. 1. 18. 2000헌바29).
수표의 제시는 거래일에만 할 수 있다(제60조 제1항), 수표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특히 수표의 제시를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일 때에는 그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같은 조 제2항).수표법 제29조 제1항, 제4항은 1931년 제네바수표법통일조약에 따라 선일자수표의 제시기간을 실제발행일이 아닌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10일임을 규정함으로써 수표의 문언증권성을 확인하여 그 유통성을 확보하고 경제거래상 지급수단으로서의 수표제도의 한 내용을 형성한 것일 뿐, 가사 이로 인하여 장기간의 결제기간이 허용됨에 따라 청구인[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건이었다-註]이 오랫동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불안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스스로 이러한 결제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신용을 누림에 따르는 부담을 자초한 것이지, 국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던가, 또는 사인간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국가가 규제 등 간섭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로써 수표가 지급증권임을 벗어나 신용증권화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가 경제적 효용과 유용성을 가지고 이용되는 것일 뿐,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나 기타 헌법질서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본법에서 휴일이라 함은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기타의 일반휴일을 이른다(제66조).
9.2.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피할 수 없는 장애[국가법령에 따른 금제(禁制)나 그 밖의 불가항력을 말한다. 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로 인하여 법정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하거나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제47조 제1항).
그러나, 소지인이나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임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 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제47조 제3항).
소지인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자기의 배서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수표 또는 보충지에 통지를 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날짜를 부기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제47조 제2항 전문).
그 밖의 사항은 후술하는 지급거절의 통지(제41조)와 같다(제47조 제2항 후문).
불가항력이 사라지면 소지인은 지체 없이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켜야 한다(같은 조 제3항).
9.3.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어음교환소에서 한 수표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제31조 제1항).
어음교환소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데(제69조), 2011년 5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어음교환소(금융결제원에서 운영)가 어음교환소로 지정되어 있다(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그런데,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이하 제35조제2항 및 제39조제2호에서 "제시은행"이라 한다)이 그 수표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에는 상술한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제31조 제2항).
9.4. 지급위탁의 취소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제32조 제1항).
10. 광의의 지급
10.1. 광의의 지급 일반
10.1.1. 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발행인이나 그 밖의 수표상의 채무자는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56조).
10.1.2. 인적 항변의 절단 등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2조).
또한,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23조 제2항).
10.1.3. 은혜일의 불허
은혜일(恩惠日)은 법률상으로든 재판상으로든 인정하지 아니한다(제62조).
즉, 수표채무자를 위한 지급유예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10.2. 협의의 지급
10.2.1. 지급인의 조사의무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제35조 제1항).
제시은행에 의한 지급제시(제31조 제2항)의 경우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제35조 제2항).
10.2.2. 선일자수표의 일람출급성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제28조 제2항).
10.2.3. 횡선의 효력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제38조 제1항).
특정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지정된 은행에만 또는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경우에는 자기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추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다. 은행은 이 외의 자를 위하여 횡선수표의 추심을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여러 개의 특정횡선이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 그러나 2개의 횡선이 있는 경우에 그 하나가 어음교환소에 제시하여 추심하게 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횡선의 효력에 관한 이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지급인이나 은행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표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5항).
10.2.4.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게 그 수표에 영수(領受)를 증명하는 뜻을 적어서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며(같은 조 제2항), 일부지급의 경우 지급인은 소지인에게 그 지급 사실을 수표에 적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10.2.5. 지급할 화폐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명칭은 같으나 가치가 다른 통화로써 수표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통화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6조 제4항).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할 화폐는 다음과 같다(제36조 제3항의 반대해석).
지급지의 통화(通貨)가 아닌 통화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표는 그 제시기간 내에는 지급하는 날의 가격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전문).
제시를 하여도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제시한 날이나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換時勢)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수표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외국통화환산율지정문구가 없다면, 외국통화의 가격은 지급지의 관습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10.2.6. 복본의 효력
복본의 한 통에 대하여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이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한다는 뜻이 복본에 적혀 있지 아니하여도 의무를 면하게 한다(제49조 제1항).
10.3. 보증의 효력
보증인이 수표의 지급을 하면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수표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제27조 제3항).
10.4. 지급보증의 효력
수표의 소지인이 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이 되고 이를 증명한 경우에는, 소지인은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게 후술하는 상환청구금액(제44조)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55조 제3항).
이 경우에, 수표의 소지인은 후술하는 상환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제39조) 수표를 제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제55조 제2항).
다만,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서도 후술하는 상환청구권과 마찬가지로(제47조) 불가항력에 따른 기간의 연장이 인정된다(제57조).
그러나,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58조).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수표를 환수하면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후술하는 재상환청구금액(제45조)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55조 제3항).
10.5.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10.5.1. 상환청구의 요건
적법한 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거절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제39조).
- 공정증서(거절증서)
- 수표에 제시된 날을 적고 날짜를 부기한 지급인(제시은행에 의한 지급제시의 경우에는 지급인의 위임을 받은 제시은행)의 선언
- 적법한 시기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고 날짜를 부기한 어음교환소의 선언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문구가 있으면 위와 같은 지급거절의 증명이 필요 없다.
그러나,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문구가 있더라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내 수표의 제시 의무 및 후술하는 통지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제42조 제2항 전문).
다만,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은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援用)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10.5.1.1. 거절증서의 작성
수표의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도 거래일에만 할 수 있으며(제60조 제1항), 수표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특히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일 때에는 그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같은 조 제2항).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하는데(제70조), 이에 따라 거절증서령(각령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10.5.1.2. 지급거절의 통지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4거래일 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각 배서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전(前)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처소(處所)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차례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 통지를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제41조 제1항).
- 거절증서 작성일
- 거절증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일
- 무비용상환(無費用償還)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수표 제시일
배서인이 그 처소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직전(直前)의 자에게 통지하면 된다(같은 조 제3항).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수표를 반환하는 것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그러나,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5항 전문), 이 기간 내에 통지서를 우편으로 부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단).
위 통지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수표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6항).
10.5.2. 시효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51조 제1항).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같은 조 제2항).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제52조).
그런데,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제64조 제1항).
위와 같이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같은 조 제2항).
10.5.3. 상환의무자의 권리
상환청구(償還請求)를 받은 채무자나 받을 채무자는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46조 제1항).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10.5.4. 상환청구금액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44조).
-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제시일 이후의 이자
-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
그러나, 발행인이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문구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켰으면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한다(제42조 제3항 후문 전단).
다만,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위와 같은 문구를 적은 경우에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켰으면 모든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후단).
다만,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위와 같은 문구를 적은 경우에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켰으면 모든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후단).
10.5.5. 재상환청구금액
수표를 환수한 자는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45조).
- 지급한 총금액
- 위 금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지급한 날 이후의 이자
- 지출한 비용
11. 이득상환청구권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배서인 또는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3조).
12. 관련 문서
[1]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는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2] Verrechnungsscheck. 독일 등의 제도로서 현금지급 대신 이체, 상계 등 기장의 방법으로만 결제를 하는 수표이다.[3]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소절수법은 본법시행시까지 효력이 있다."(제71조 제2항).[4] 법문에는 "50만환"으로 되어 있으나, 벌금 등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그와 같이 풀이된다.[5] 그런데,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에 한정되므로, 결국 자기앞수표는 은행만 발행할 수 있다.[6] 법문에는 "무능력자"로 되어 있다.[7] 법문에는 "무능력자"로 되어 있다.[8]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는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9] Verrechnungsscheck. 독일 등의 제도로서 현금지급 대신 이체, 상계 등 기장의 방법으로만 결제를 하는 수표이다.[10] 따라서 선일자수표의 경우 그만큼 지급제시기간도 길어지는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