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
1. 개요
어음할인은 어음을 이용한 돈의 대출이기 때문에 주로 당사자 또는 은행에서 이루어진다.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어음을 현금화하는 방법.
지급기일까지의 금리분(할인료)을 뺀 금액을 받는다.
은행에서 하는 어음할인의 법률적 성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다. 크게 다음과 같은 2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 어음할인은 어음의 매매이다. 즉, 할인료를 뺀 금액이 어음의 현재 가격이 된다는 것이다.
- 어음할인은 어음을 담보로 한 금전대차이다. 즉, 할인료는 이자라고 하는 견해이다.
2. 계산 방법
할인료 할인한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일수
위의 표와 같이 액면금액이 200만원이고 지급기일까지 5개월(150일)인 어음을 연 10%로 할인해 받으면, 할인료 약 8만원을 빼고 192만원의 현금을 얻을 수가 있다.어음금액×(연이율)× - = 할인료
365
150
200만원×10%× -=8만 2,191원
365
어음할인에 의한 수취금액=어음금액-할인료
200만원-8만 2,191원=191만 7,809원
어음금액은 200만원, 할인율 연 10%, 지급기일까지 5개월(150일)일 경우
3. 할인 방법
은행 또는 대부중개업체 및 대부업자에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먼저 할인의뢰인의 신용과 발행인의 신용을 조사한 후에 어음할인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발행인이 대기업으로서 결제가 확실하다고 간주되는 어음이라면, 할인의뢰인의 신용이 비교적 낮더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수취어음이 있다고 해서 은행이 반드시 할인해주는 것은 아니며, 어음할인도 일반적인 대출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친다.
대형 은행에서 가장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다음으로 P2P금융 플랫폼(대부중개업)을 통해 연평균 4-8%대의 중저금리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할인받을 수 없는 경우, 즉 은행으로부터 신용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중의 어음할인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에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어음할인을 어음의 매매라고 하면, 법률적으로는 금전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할인율은 아무리 높아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다만, 대부업자의 어음할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부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의 제한을 받는다.
어음은 발행인의 부도시, 어음 소지권자가 배서인에게 상환청구할수 있는 소구권이 있으며, 이는 어음할인에도 적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