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1. 설명
5. 유명 상품권 발행사
6. 여담


1. 설명


Gift Certificate
상업에서 액면 가격에 상당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증표. 백화점이나 기타 상점, 상품권 발행 회사 등이 발행 주체가 되며, 무기명 유가증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끝이다.
예전에는 상품권 발행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었지만(구 상품권법), 1999년 2월 5일 상품권법[1]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2] 아파트 단지에 있는 조그만 슈퍼마켓도 얼마든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현재도 상품권에 관한 법의 직접적 규율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은 인증제도가 있고(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예: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 현금흐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미래에 들어올 돈을 지금 받는 효과가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수입이 발생하며, 거기에 공급자가 직접 발행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고, 훼손이나 분실로 인하여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생기는 낙전 수입도 있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발행일자로부터 5년 이내라면 액면가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의 법적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단, '''발행일자가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경우는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유명 백화점 상품권은 발행일자를 표기하지 않고 발행하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발행자가 고객 유치 목적 등의 이유로 고객 배려 차원으로 허가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5년의 소멸시효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약관에도 그 점이 명시되어 있다.[3] 따라서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경영권이 넘어가는 등의 이유로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안전하지는 않다는 얘기.[4] 그렇다고 해도, 대기업 상품권의 경우 유통량도 많을 뿐더러 일반 고객에게 발행일 미기재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무기한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놓고 갑자기 손바닥을 뒤집듯이 바꾼다면 큰 반발과 법적 논란, 기업 신뢰도와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사실 유명한 기업에서 발행한 상품권같은 경우는 회사가 망하는 수준이 아니면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만에하나 바꾸더라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발행일자 미기재 상품권에 대한 구제책[5]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소업체 상품권이 아니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상품권을 사는 대표적인 이유는 선물용인데, 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해야 할 지 고민이 많은 경우 현금을 직접 주기는 좀 그러니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되기 때문. 인터넷 상거래가 발달한 요즘은 문화상품권 등을 결제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상품권을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했을 때 현금을 주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지만[6], 상품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권면금액 1만원권 이하는 액면가의 80% 이상을 사용했을 때, 1만원권 초과는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때이다. 액면가는 총 사용하는 전체 상품권의 총합의 액면가다. 예를 들어, 5천원짜리 3장이면 15000원이기 때문에 80% 규정이 아니라 60% 규정이 적용된다.[7]
상품권을 발행할 때에는 인지세를 내어야 한다. 장당 액면이 10만원 초과시 800원, 5만원 초과시 400원, 1만원 초과는 200원, 정확히 1만원은 50원을 인지세로 낸다. 1만원 미만은 면제. 그래서 중소규모 기업이 상품권을 발행할 때에는 대부분 5천원권 등 소액권으로 발행하는 편이다.

2. 기프트 카드


결제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종이로 인쇄된 상품권 대신 플라스틱 카드로 상품권을 만드는 경우도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사 및 주요 백화점들이 발행하는 기프트 카드를 들 수 있는데, 기프트카드는 무기명이지만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충전해서 여러 번 쓸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3. 기프티콘


모바일 시장의 발달로 등장한 일종의 전자상품권. 해당 문서로.

4. 지역화폐


해당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등장한 전자상품권. 해당 문서로.

5. 유명 상품권 발행사


  • 전통시장/지역/소규모 경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 시중은행, 우체국 등지에서 평상시엔 5%, 명절 등 특정 기간엔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앞면 디자인이 세로 방향이다.
  • 백화점/대형마트/대기업
발행사 계열 브랜드가 아닌 제휴 사용처는 사용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확인하자.
  • 롯데 - 롯데상품권. 백화점상품권의 대명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롯데하이마트, 영풍문고등 사용처가 매우 많아 인기도 좋고 거래량도 많은 편. 참고로 10만원 이상 고액권은 샤롯데[8]의 그림이 그려져있다.
  • 신세계 - 신세계상품권. 신세계이마트[9]에서 발행하며,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노브랜드매장, 스타벅스, 교보문고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여 롯데와 함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상품권으로, 회사에서 명절에 상품권을 준다면 십중팔구는 신세계 상품권이다.
  • 현대 - 현대백화점상품권. 아무래도 롯데나 신세계보다는 사용처 접근성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는게 중론이지만, 그래도 3대 백화점상품권이라고 하면 현대가 주로 들어간다.
  • 홈플러스 - 홈플러스상품권. 국내 3대 대형마트로 많은 매장을 보유한 홈플러스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다만 지류상품권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이 불가하여 오프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한게 단점.[10]
  • Costco - 코스트코상품권. 코스트코 회원이 아니라도 이것을 이용해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
  • 농협 - 농촌사랑상품권. 전국 하나로마트나 농협주유소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애경 - AK플라자상품권.
  • 한화갤러리아 - 갤러리아백화점상품권.
  • SK그룹 - SK상품권. SK 주유상품권 이미지가 강하지만 왠만한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제휴가 되어있어 의외로 사용처가 많다.
  • GS그룹 - GS상품권. GS 주유상품권 이미지가 강하지만 왠만한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제휴가 되어있어 의외로 사용처가 많다.
  • CJ - CJ LIFESTYLE GIFT(CJ통합상품권). CJ계열사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는 제휴가 안되어있어 오프라인 사용처 접근성이 떨어지는게 단점. 그래도 CJmall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외식을 잘 안한다면 이 쪽을 이용해보자.
  • 도서/문화
  • 한국문화진흥 -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 해피머니아이앤씨 -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 한국도서보급 - 북앤라이프 도서문화상품권
  • 국민관광상품권
  • 구두
  • 금강제화
  • 기타
  •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
  • 기독교문화상품권 : 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서점협의회, 한국기독교용품제작사협회가 ‘건전한 기독교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이라는 모토로 2001년 발매한 상품권. 기독교인들의 선물문화 개선과 기독교출판문화산업의 발전이라는 취지로, 전국 410여개 이르는 기독교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성경찬송, 신앙도서, 찬양테이프 등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상품들을 액면가로 교환 가능하다. 물론 매우 마이너해서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교인이 대다수.
  • 금융상품권 :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상품권을 구매 후 앱에 등록하면 해당 상품권 금액으로 주식 등 금융상품을 살 수 있다. 단, 구매처별로 매주 10만원 구매한도가 적용된다.

6. 여담


  • 현금이나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상품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이다. 대신 상품권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 상품권은 은행 예금이 아니므로 발행하는 회사가 부도나면 상품권의 가치는 보호받지 못한다. 특히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이나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등의 일부 문화상품권 업체는 자본잠식이 계속되고 있다. 자본잠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도나 먹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여태까지 잘 써 왔으니 무조건 안심하는 것을 금물이며, 언제든지 그 가치가 훼손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11]참고로 상품권과 유사하게 고객에게 선급금(돈)을 받고 나중에 내주는 업종인 보험회사교통카드사의 경우, 돌려막기가 아니라 쌓아놓은 현금을 바탕으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 상품권류는 일반 상품과 별도로 카드 가맹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12] 백화점상품권 등은 카드깡와 카드 수수료 문제 등으로 개인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의 기프트카드나 홈플러스 등 일부 체인에서는 개인도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법인카드는 결제액수가 큰데다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허용하는 편.[13] 다만 카드깡의 위험성 때문에 결제 전에 사업자 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곳도 있다.
  •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적은 현금으로 거래하는 일도 잦으며, 아예 전업인 사람도 있다. 대체로 90~95% 부근에 사서 95~98% 부근으로 판다. 주로 회사와 거래하므로 박리다매가 가능하다.
    •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의 할인율(2~8%)이 가장 낮은 편이고, 문화상품권도 적은 편(5~10%)이지만, 구두상품권은 워낙 현금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많아 할인율이 높은 편(15~30%)이다. 이점을 이용해 구두상품권을 싸게사서 매장에서 사면 할인받는 효과가 난다. 구두회사에서도 이런 점을 알고 있어 구두 가격에 거품을 넣기도 한다.
    • 할인율이 평균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위조 상품권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백화점상품권은 기업 이미지가 중요하고 고액권도 있는 만큼 위조방지에 신경쓰는 편으로 대부분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다. 하지만 위조상품권이 아예 없진 않고, 특히 신세계 고액권의 경우 말이 많다. 3대 백화점 상품권 중 유일하게 온라인 사용 편의를 위해 스크래치를 도입했는데(롯데나 현대는 백화점에서 전환이 가능하다.), 스크래치를 벗겨 사용한 후 그 부분을 다시 덮어 되파는 신박한 방법의 위조상품권도 있었다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상품권들도 통째 위조나 조악한 수준의 위조를 시도하는 경우도 없진 않을테니 공식 판매처에서 구입하거나 그 외의 경로로 구입시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자.
  • 문화상품권류는 온라인 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게임 아이템 결제와 대리구매용으로 많이 쓰인다. 또한 음원을 구입하거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의 각종 요소 이모티콘이라던가 스티커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통장도 없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전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품이다.
  • 파칭코같은 지역 도박장에서는 게임에서 이기면 현금이 아니라 경품과 상품권이 지급되는데, 이는 사실상 현금거래를 위한 대안화폐에 가깝게 악용되고 있다.
  • 중고나라 등 온라인 비대면 거래에서 사기가 빈번한 품목이다. 게다가 가짜 안전결제 등의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웬만하면 직거래를 하되, 안전거래를 한다면 반드시 이니P2P 공식사이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식 사이트는 https://www.inip2p.com 이며 주소 맨 앞 https와 함께 가운데 글자수가 6글자로, 구매자도 이니p2p에 로그인해야 한다. inip2p-xxx.com 등의 사이트라거나, 구매자 로그인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거나, 실시간 계좌이체가 가능하지 않고 입금은행을 지정할 수 없다면 100% 가짜다. 우선 안전결제를 판매자가 먼저 제안할 경우 타 안전결제 사이트를 먼저 제시해 보는 것도 방법이며, 카톡 아이디로만 거래한다면 피해야 한다.
  • 소액 상품권이라도 엄연히 유가증권이므로 등기우편으로 보낼 땐 유가증권등기로 발송하여야 한다. 상품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은 직원이 액수를 확인해야 하므로 전용봉투(70원)을 사용해야 하며, 직원이 확인 후 봉투를 봉인 해야 한다.
  • 방송 프로그램 말미에 지원을 준 제작사들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주는 공지가 올라온다.


[1] 상품권법은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875호로 제정되었다. 제정 이유는 상품권 발행하고 먹튀하는 것을 막으려고.[2]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는 한다.[3]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7조 소멸시효에 기재되어있다. 다만 발행자들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기입되어 있는데 말그대로 이러한 상황.[4]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형지에 인수된 에스콰이어의 사례만 해도 그렇다.[5] 유효기간 없는 상품권을 유효기간이 있는 신권으로 교체해준다거나 일정 기간동안 받아 주는 유예기간을 상당기간 두거나 할 것으로 보인다.[6] 규정을 어겨도 딱히 제제하기 어렵다. 60% 이상 잔액 현금 환불 규정을 오차없이 100% 지키는 곳을 찾으려면, 대체로 그 상품권 발행회사에 직속하는 곳에서나 먹힌다고 보면 된다. 신세계 상품권이면 신세계 백화점, 롯데 상품권이면 롯데 백화점에서만.[7] , , 잘못된 정보이다. 공정위 표준약관의 상품권 잔액반환 부분에 '상품권을 여러장 사용하는 경우 총 금액'이라고 써있는걸 보고 헛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음' 이라고 적혀있다. 즉, 60만원어치를 구매할 때, 50만원짜리 상품권 2장을 지불하고 40만원을 환급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10만원짜리 7장을 지불하고 10만원을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8] 괴테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의 여주인공으로 롯데 명칭의 유래라고 롯데그룹에서 미는(...) 인물. 자세한 것은 롯데그룹 문서 참조.[9] 같은 이름의 상품권을 두 회사에서 나눠서 발행한다. 백화점에서는 신세계에서 발행하며 이마트에서는 이마트에서 발행.[10] 롯데나 신세계는 백화점을 방문해서 혹은 스크래치(신세계 고액권)를 긁어 상품권을 온라인몰 포인트로 전환이 가능하고, 현대 역시 방문해서 Hmall이나 현대닷컴(둘 중 하나) 예치금 전환이 가능하다.[11] 소액채권의 경우 회생이나 청산 등에서 일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 애매하게 표현하였다.[12] 즉, 상품권 구입 시 카드를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다.[13] 근본적으로는 법인의 회계처리 부분과도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