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학기복학
1. 개요
휴학학기와 다른 학기에 복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기 수료 후 2학년 1학기가 아닌 2학년 2학기로, 2학년 1학기 수료 후 2학년 2학기가 아닌 3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등 한 학기를 건너뛰고 복학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건너뛴 학기를 복학한 학기의 다음 학기나 졸업학기에 이수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이는 커리큘럼 상 선행과목이 존재하거나[1] 학년제 교과과정인 학교나 학과[2] '''원칙적으로 금지되기도 한다.'''[3]
2. 일반적인 경우
2학기 엇복학의 경우 이후의 홀수 개(1, 3, 5개 학기)의 학기를 휴학하는 게 아니라면 최종학기가 4학년 1학기가 되어 졸업을 8월에 하게 되어 코스모스 졸업이 된다. 그러나 1학기 엇복학의 경우 최종학기는 4학년 2학기가 되는데, 이 때 학기의 이수 순서가 4학년 1학기→3학년 2학기→공백(5학년 1학기(?))→4학년 2학기가 되거나 엇복학한 시점 이후에도 학년-학기가 계속 이어져서 2학년 1학기 휴학→3학년 1학기 복학→3학년 2학기→4학년 1학기→4학년 2학기→2학년[4] 2학기 결국 1년 휴학과 같이 2월에 졸업하게 된다. 여기서 여분의 1학기는 초과학기가 되어서 부족한 학점을 채우거나 학점이 충분하다면 이 학기를 다시 휴학할 수도 있다.
1학기동안 개인 사정으로 쉬는 경우, 군에서 조기 전역하거나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육군에 입대해 학기초에 복학하는[5] 3학기 휴학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이 꼬여서 5학기 휴학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리고 엇복학을 하면 수강신청이 꼬이기 쉬우며 코스모스 졸업을 하기 쉽다.
3. 변형
3.1. 유급복학(재수강복학)
이수한 학기와 복학한 학기가 다를 때, 위의 일반적인 경우는 기존의 학기 수(4년제 8학기, 3년제 6학기, 2년제 4학기)를 그대로 이수하되 커리큘럼이 엇갈리게 되지만,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복학할 때 이미 이수한 직전학기로 다시 복학하여 그 학기를 통째로 다시 듣는(재수강하는) '''유급복학'''이라는 제도도 있다. 이렇게 되면 수업연한이 1학기가 늘어나며[6] 이를 위의 엇복학과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엇복학을 '''선복학'''으로, 유급복학을 '''재수강복학''' 혹은 '''재수학복학''', '''조기복학'''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경우 코스모스 졸업이 아니고 이수학기의 순서도 엇갈리지 않아 직전학기를 망친 채 복학하는 학생이라면 이것을 이용하여 한 학기 빨리 복학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 1개 학기가 초과학기가 되어 이 학기에는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장학금 지급에도 제한이 생기니 유의하자. 아니면 이 제도가 없더라도 엇복학이 가능하고 한 학기에 재수강 가능한 과목 수나 학점 제한이 없다면 학년은 진급하되 수강신청은 이전 학년 과목을 재수강하면 된다. 즉, 무늬만 2학년이지 실질적으로 1학년 과목을 듣는 셈.
[1] 특히 공대의 경우 학년별 수업 연계가 상당히 강해서 한 번 꼬이면 꽤 오래 피곤해진다.[2] 소위 의치한약수, 간호대학,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계열모집전형(구 성균인재전형)으로 입학하여 아직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 성대 계열모집 신입생들은 2학년 때 전공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엇복학이 불가하다.[3] 특히 간호대학의 경우 전국 거의 모든 대학에서 엇복학이 금지되어 있다. 단 아래의 유급복학은 가능할 수도 있다.[4] 학적상에는 최종학년인 4학년으로 표기된다.[5] 다만 요즘엔 기존 21개월 복무는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기말고사 직후에 입대해도 개강 전에 전역이 가능하다.[6] 4년제 9학기, 3년제 7학기, 2년제 5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