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단축

 

1. 개요
2. 군 복무 기간 변천사
2.1. 과거 시행
2.2. 현행
3. 유의사항


1. 개요


병역 의무를 갖는 현역병, 의무경찰의무소방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의 의무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정책. 초기에 약 3년이었던 기간을 5~7년을 주기로 점점 단축시키고 있다.
요약 및 설명
전환·대체복무
복무기간이 동일한 현역 군종
비고
전투경찰
육군·해병
1967년 신설, 2013년 폐지
의무경찰
육군·해병
1983년 신설, 2023년 폐지 예정
경비교도대
육군·해병
1981년 신설, 2012년 폐지
해양의무경찰
해군
1996년 신설, 2023년 폐지 예정
의무소방대
해군
2002년 신설, 2023년 폐지 예정
방위병
별도 복무기간
1969년 신설, 1995년 폐지
사회복무요원
별도 복무기간
1995년 신설
산업기능요원
별도 복무기간
1973년 신설

2. 군 복무 기간 변천사



2.1. 과거 시행


시행연도
복무기간(개월)
조정 사유
육군[A1]·해병
해군[B]
공군
보충역[1]
1952년 이전
'''전역제도 없음'''
-
6.25 전쟁 발발로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 불가
1953년
36
36
36
-
6·25전쟁 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1959년
33
36
36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2년
30
36
36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8년
'''36'''
'''39'''
'''39'''
-
'''1.21 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1969년
36
39
39
12[2]
보충역 방위병 제도 신설
1977년
33
39
39
12
잉여자원 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 지원
1979년
33
35
35
12
·공군병 획득난 해소
1982년
33
35
35
'''14'''
방위병 복무기간에 휴일을 포함시킴.
1984년
30
35
35
14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86년
30
35
35
'''18'''
징집병 인원 감소에 따른 방위병 증원
1990년
30
32
35
18
해군병 획득난 해소
1993년
26
30
30
18
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
1994년
26
28
30
18
해군병 획득난 해소
1995년
26
28
30
'''28'''
방위병제도 완전 폐지,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 제도 신설
2003년
24
26
28
26
병역부담 완화
2004년
24
26
27[3]
26
공군병 획득난 해소
2008년
'''(18)'''
'''(20)'''
'''(22)'''
'''(22)'''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 단축 추진
2011년
'''21'''
'''23'''
'''24'''
'''24'''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3개월 단축하다가 중단(2010. 12. 21.)
군 전투력 강화 및 병역자원 부족 해소[4]
2018년
'''18'''
'''20'''
'''22'''[5]
'''21'''
산업기능요원(보충역 판정자) 복무기간도 종전 2년 2개월에서 1년 11개월로 단축.

2.2. 현행


시행연도
복무기간(개월)
조정 사유
육군[A2]·해병
해군[B]
공군
사회복무요원
2020년
'''18'''
'''20'''
'''21'''[6]
'''21'''
공군병 모집난 해소[7]
네이버 전역일 계산기
연,월,일 형식으로 보여주는 날짜 차이 계산기

3. 유의사항


  • 모든 군 복무 단축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입대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축된다. 만약 특정 입대일을 기점으로 일괄 단축시킨다면, 같은 군 내에서도 늦게 입대한 사람이 먼저 만기전역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막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단축되어 특정 입대일 이후에 군에 입대하면 완전히 단축된 복무기간만큼만 복무하는 것이다.
  • 의무가 아닌 본인의 희망(직업 등)에 의해서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전문연구요원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군기교육처분 및 파병,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연장, 개인의 원에의한 복무연장 등으로 인한 전역예정일 연기는 계산된 전역 예정일에 더하여 따로 계산한다.

[A1] 경비교도대, 전투경찰, 의무경찰상근예비역 포함[B] A B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 포함[1] 1969~1994년 방위병, 1995~2013년 공익근무요원,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2] 휴일 제외[3] 사실 이것 때문에 2018년 이후 복무단축에서 공군의 단축이 2개월로 줄었다고 한다.[4] 기존 6개월 단축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5] 법률상의 복무기간 조정 하한선이 22개월이라 더 줄일 수 없었다.[A2] 의무경찰상근예비역 포함[6] 2020년 3월 6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7] 특히 사회복무요원보다 복무기간이 길어서 이래저래 말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