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단축
1. 개요
병역 의무를 갖는 현역병, 의무경찰•의무소방 등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의 의무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정책. 초기에 약 3년이었던 기간을 5~7년을 주기로 점점 단축시키고 있다.
요약 및 설명
2. 군 복무 기간 변천사
2.1. 과거 시행
2.2. 현행
네이버 전역일 계산기
연,월,일 형식으로 보여주는 날짜 차이 계산기
3. 유의사항
- 모든 군 복무 단축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입대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축된다. 만약 특정 입대일을 기점으로 일괄 단축시킨다면, 같은 군 내에서도 늦게 입대한 사람이 먼저 만기전역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막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단축되어 특정 입대일 이후에 군에 입대하면 완전히 단축된 복무기간만큼만 복무하는 것이다.
- 의무가 아닌 본인의 희망(직업 등)에 의해서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전문연구요원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군기교육처분 및 파병,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연장, 개인의 원에의한 복무연장 등으로 인한 전역예정일 연기는 계산된 전역 예정일에 더하여 따로 계산한다.
[A1] 경비교도대, 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상근예비역 포함[B] A B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 포함[1] 1969~1994년 방위병, 1995~2013년 공익근무요원,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2] 휴일 제외[3] 사실 이것 때문에 2018년 이후 복무단축에서 공군의 단축이 2개월로 줄었다고 한다.[4] 기존 6개월 단축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5] 법률상의 복무기간 조정 하한선이 22개월이라 더 줄일 수 없었다.[A2] 의무경찰 및 상근예비역 포함[6] 2020년 3월 6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7] 특히 사회복무요원보다 복무기간이 길어서 이래저래 말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