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머슨 법
1. 개요
게임 라스트오리진에 등장하는 가상의 법률.
2. 상세
T-1 고블린에 의한 뉴올리언스 참극을 계기로 바이오로이드와 기업에 분노한 전세계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정부에서 기업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 참극의 당사국인 미국에서부터 발의되어 전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다.
'''"바이오로이드는 주인을 위해서만이 아닌 모든 인간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주입시키게 하고 제조사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겼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공용 바이오로이드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제조사의 모든 바이오로이드는 주인이 정해지기 전에는 사회와 시민을 위해 일정 시간 봉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업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했지만 뉴올리언스 사태로 여전히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던 전세계 시민들 때문에 결국은 수긍할 수 밖에 없었다. 허나 이로 인하여 판매 전 공용 바이오로이드에 대한 폭행과 성범죄가 자행되는 바람에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서 바이오로이드와 관련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받는다.
그러자 일부 기업들은 미리 양산하는 방식이 아닌 특별 주문 제작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틀게 되었다. 세계 3대 기업인 '삼안 산업'은 전부터 부자들의 맞춤형 고급 바이오로이드를 제작하여 주문 판매 및 경매하여 큰 피해는 없었지만, 대량 양산 체제였던 '블랙 리버'와 '펙스 콘소시엄'사는 천문학적인 손실를 입어 기업 가치가 폭락하게 된다.
지속되는 기업의 불리한 상황을 타파하기로 뜻을 같이한 모든 기업들은 암암리에 물 밑 작업을 실시하여 '1차 연합 전쟁'이 반발하게 된다.
3. 적법성?
라오의 미국은 가상의 미국이라 현실의 미국과 똑같이 대입하긴 어렵지만 만약 라오의 미국도 연방헌법이 존재하면 에머슨 법은 수정헌법 제 5조를 어기게 된다. 아예 7지역 스토리에서 하르페이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장면도 있다.
무거운 세금은 큰 문제가 없지만 강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넣는건 수정헌법 제 5조 적법절차 조항에 걸린다. 주인이 없는 바이오로이드는 당연히 회사의 사유재산이고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넣는건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사유재산을 회사로부터 강제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회사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라오의 사회 묘사를 봤을땐 미국정부가 회사에게 보상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회사는 돈 한푼도 못 받은 것으로 보인다.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c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누구라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 제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하여 심문당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쟁시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 육해군이나 민병대에 현실적으로 복무중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두 번 처해져서는 아니되고, 어느 형사 사건에서도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아니되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서는 아니된다. 또 사유재산권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수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회사들은 당연히 연방법원에 헌법소원을 했을 법도 한데 그런 묘사는 없다. 법원은 여론이나 행정부, 입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법원이 위헌을 때리면 에머슨법은 바로 효력을 잃게 된다.
물론 다른 곳도 아니고 미국 본토 뉴올리언스에서 학살이 벌어진 만큼, 소원할 생각도 못할 정도로 여론이 개판이었거나, 소원이 있었으나 회사 측이 압박을 받다 결국 패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미국이 수정헌법 제 5조를 없애거나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다면 바이오로이드 문제를 제외 하더라도 라오의 미국은 개막장 국가가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