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여군

 

1. 개요
2. 현황
3. 예비역 여군도 똑같이 예비군훈련을 받을까?


1. 개요


2011년 5월 군인사법 개정 이전에는 현역 여군이 제대할때는 예비역 복무 없이 무조건 퇴역하였으나 군인사법 개정 이후 현역 여군간부도 제대할 때 퇴역 말고도 예비역으로의 전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위의 제대시 선택과정에서 현역 여군간부가 제대할 때 퇴역을 원하지 않고 예비역을 선택하여 전역한 경우, 이러한 경우의 제대 여군을 퇴역 여군이 아니라 예비역 여군이라고 부른다.
흔히들 2011년 5월 군인사법 개정 이전에 제대한 수많은 "퇴역" 여군들을 보고 많은 언론이나 사람들은 예비역 여군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따지고 보면 잘못된 표현이다.

2. 현황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국방옴부즈만 사례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기준으로 여군출신 예비역은 총 60명에 이르고 있다고 나와있다.
2018년 국방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역 여군의 86%가 예비군 복무를 거부하고 퇴역을 선택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남군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갈수록 현역 복무자원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군 간부로 복무하던 여군들이 그냥 퇴역하는 건 국가적 손실이라는 지적이 있다. 기사

3. 예비역 여군도 똑같이 예비군훈련을 받을까?


정답을 말하자면 "그렇다"이다. 예비역 여군으로도 유명한 깡레이더의 영상만 봐도 답이 나온다.
남군은 병사든 간부든 복무를 바치면 강제적으로 예비군으로 복무해야 한다. 반면 여군은 제대할 때 퇴역이냐 예비역 복무를 하느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여군이 예비역 복무를 선택한다면 남군 예비역과 똑같이 예비군 훈련 일정이 부과된다. 심지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무단불참하게 되면 남자 예비군처럼 예비군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다. 단, 남군 예비군처럼 연령이 만 40세 초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예비군훈련은 면제가 되고 예비역 여군의 경우 여성의 특성상 육아나 임신, 출산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때에도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즉 예비역을 할까말까 선택할 수는 있으나 자원하여 예비역에 편입되는 순간 똑같이 예비군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의 예비역 남성분들도 아시다시피 제대여군들도 따로 자원하여 예비역 편입을 한다고 해서 별다른 혜택같은 건 없다.
스스로 자원하여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제대 여군들은 보통 자신의 신념이나 명예로 자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만 "퇴역"이 아닌 "예비역"을 자원한 제대 여군들에겐 일정 병과의 조건이나 제대시 계급의 조건을 충족하면 "예비군 지휘관" 지원자격이 생긴다.[1] 한 가지 혜택다운 혜택이 있긴 있다. 예비역 간부들은 재임용 제도를 통해 다시 간부로 일할 수 있는데 예비역을 택한 여군들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즉 나중을 위해 어느정도 보험을 들어둘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할 생각이면 굳이 전역할 이유가 없다는 점인데, 모종의 사유로 장기 선발이 되지 않았다던지[2] 혹은 병과장 등 해당 병과로서의 만렙을 찍었는데 계급정년까지 충성을 다하고 싶다던지일 것이다.

[1] 물론 위에도 나와있듯 예비역 여군으로 지원하는 인원은 한해 10명 이하이며 전체로 따져도 100명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예비역 할래? 아니면 군대랑 영영 상관 없는 민간인 될래? 에서 전자를 택한 사람이나 100명 가까이 된다는 게 신기할 지경. 추가로 누구나 군생활을 하는 남자들과 달리 여자들의 군생활은 나름 레어한 경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취업 등에서 같은 여자들에 비해 알게 모르게 보너스가 있어 굳이 예비군 지휘관을 노리는 사람도 없으니 큰 의미는 없는 셈.[2]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간호장교를 예로 들면 의무복무기간 6년이 지나고 나서 갈 수 있는 자리는 한정적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