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1. 개요
사전적인 의미는 현역(간부, 병)에서 다른 역종(예비역, 보충역)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군인에서 완전히 순수한 민간인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예비군은 평시에는 민간인이 맞지만 전쟁이 발발하거나 예비군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군인 신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단 예비군이 끝나고 민방위로 전환되었다면 그 때는 순수 민간인이 맞다.
조기에 전역하는 경우 불명예 전역이 된다. 다만, 이른바 제대 '''특명'''이 있던 시절에는 운이 좋으면 최대 1주일 빨리 전역할 수 있었다. 특명 제도에 대해서는 동 관련 기사를 참고하자. 특명제는 1995년 9월 군번 전후 대상자를 끝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국군에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나가는 개념이 '''제대'''가 아닌 '''전역'''인 이유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지 않는 한 불명예스럽게 현역 생활을 끝마치더라도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하기 때문이다. 예비군 훈련까지 끝나야 비로소 법적인 의미로 제대(퇴역, 면역)하는 것이다. 단,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으면, 병무청이 관리하는 병적기록표에서 제적된다.
전역을 앞둔 단기복무 군인(특히 병사 혹은 수병)의 마음은 한국 이외에도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많이 보인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대만과 싱가포르, 핀란드. 다만 대만은 2018년 이후로 징병제가 폐지되어 옛일이 되었다.
2. 상세
예전에는 사지방 PC등 군 내부 컴퓨터에 밀리데이를 비롯한 전역일 계산기가 설치가 많이 되어있었다. 초기에는 날짜만 세어주다 기능이 점점 추가되어 현재는 군번을 ID로 삼아 군인의 전역일을 계산해주고 육군과 복무일이 다른 해군과 공군의 전역일도 계산해주는 등 많이 좋아졌다. 전산병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매크로를 활용하여 전역일 계산기를 코딩하기도 했다.
육군 인트라넷에는 전용 계산기가 존재한 적이 있어 복무일 단축분까지 계산하며 이미 전역한 사람의 입대일을 입력하면 영창에 다녀왔냐는 질문까지 한다.
공군은 커뮤니티에서 엑셀 VBS 버전을 쉽게 구할 수 있었으며 일부 버전은 기수별로 남은 날짜나 진급일 등 상상하지 못한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능이 많은 이유는 공군은 기술군이라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병사들이 많으며 해당 인원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저런 것을 만들며 시간을 보내면 전역할 날이 빨리 올 것 같다고 관련 서적을 보고 만든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VBS 자체가 어려운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간이 2주가 넘지 않아서 완성되면 제일 먼저 자신의 전역일을 보고 1년 이상 남았다며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네이버 등 상용 포털사이트에도 각 군별 전역일 계산기가 생기면서 PC에 전역일 계산 프로그램이 깔리는 경우는 2010년대 이후로 사실상 없다고 한다. 그리고 요즘은 전산보안이 엄격해져서 인트라넷에서 함부로 코딩을 하면 보안 부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들어 매크로를 이용한 바이러스도 많이 퍼지고 있어 만에 하나 백신에 탐지라도 되면 오해를 사기 좋으니 조심해야 한다.
현역병 기준으로 일반적인 경우 병장 계급으로 전역하지만 진급 누락을 최대한 당할 경우 상등병으로 전역하는 경우도 있다. 전역하는 월에 병장으로 진급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누락이 4회 이상이면 전역하는 월에도 병장이 되지 못해 상병인 채로 전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후에는 전역하는 당일에 진급을 시켜 병장으로 전역시키기도 한다. 예비군으로 편성되면 진급하지 못하는 규정은 없어서 예비군이 되는 월에 진급을 시킨다. 그래도 다들 되는 병장이 되지 못하고 상병으로 전역하는 모양새가 아름답지 못한 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다.
최근 복무기간의 단축으로 진급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전역하는 월에 병장으로 진급하거나 아예 상병으로 전역하는 경우가 조금 늘었다. 육군만 상병 만기전역이 가능하다. 공군은 병장 기간이 길고 진급시험이 없어 영창을 자주 가는 사고를 일으키거나 계급별 호봉이 찼을 때 강등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상병으로 만기전역할 수 없다. 전역은 상병으로 해도 실제로 만기전역한 예비군의 인사관리에서 계급이 상병인 경우는 거의 없다. 전역 후 예비군이 되면 전산상으로는 100% 병장이다.
예전에는 병장도 간부처럼 진급 TO가 있어 진급하지 못하여 상병제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하다 상병으로 전역하였는데 당시 복무 기간 3년을 모두 채우고 만기전역하였다. 노무현이 사고를 일으켜서 병장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1970년대는 병사는 계급별로 한정되는 TO가 있었고, 베트남 전쟁 발발로 미국 정부가 파월 장병들의 수당을 미군 계급에 맞게 지급하여 수당의 절반을 세금으로 징수하던 한국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수당이 많은 병장들을 많이 늘린 탓에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이 당시 상병 상당수가 병장이 되지 못해서 전역하는 날 병장 계급장을 사서 붙이고 전역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국군은 이 시기에 상병으로 전역한 이들을 위해 1계급 특진을 실시하였다.
교통이 잘 발달된 현재는 전역하는 날까지 머무르는 최종 자대에서 전역을 하지만 과거에는 전역 직전에 자신의 주민등록지를 관할 위수지역으로 삼는 향토사단으로 전출되어 그 향토사단에서 전역하였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전역하는 기수끼리 모여 집체교육을 진행 후 합동 전역식을 개최한다.
현역병들과 단기복무 장교, 부사관[1] 들은 전역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반면, 장기복무를 원하는 간부[2] 들은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전역.
3. 현역병의 전역
3.1. 전역 전날
별도의 전역 전 집체 교육 등이 없는 육군의 경우 보통 외부 음식이나 PX 냉동으로 회식을 하는데, 약간의 음주를 곁들이는 경우도 있다. 물론 걸리면 뭐... [3]대대급 이상 참모부 행정병 같은 경우, 부서장 성격에 따라서 부서장 주관으로 회식을 하기도 한다. 어떤 부대는 대대장이나 연대장 또는 주임원사가 해당 날짜에 전역하는 병사들을 직접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서 전역자 간담회를 열어주기도 한다.
저녁 점호할 때가 되면 전역예정자가 중대 내 분대, 소대들을 돌면서 인사를 한다. 아니면 소대에서만 따로 모이고, 다른 소대에서는 그냥 평소 친했던 후임들이 얼굴을 보러 오기도 한다. 몇몇 부대에서는 대충 이때쯤 해서 분대나 소대 후임들이 전역모를 준다. 전역모를 사서 주는 것은 금전거출 행위라서 원칙적으로 금지다. 간부들도 군생활 X같은거 아니까 그냥 불문율로 봐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병사 생활을 거친 전문하사 출신 부사관들이나 군대 생리를 이해하는 부류의 장교들은 못 본 척 넘어간다. 어차피 전역이 며칠 안 남았고 길어야 몇주면 다시는 안 보는 게 말년병장이라서, 전역모 관련해서 악습이 생기기도 어렵다. 전역모는 말년병장이 직접 자기 돈으로 사는게 아닌 이상에야 무조건 후임들의 선의에 기대야 하기 때문에 평판에 안 좋으면 후임들이 안 맞춰주기도 하고, 금전적인 부담 역시 제법 되기 때문에 후임은 한두명인데 전역하는 선임이 여러명이면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비싼 돈 주고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해가는 불쌍한 경우도 있다. [4] 하지만 전역 후,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전역모가 신분증처럼 사용된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안 되긴 하지만 전역모 쓰는 걸 어지간해서는 터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밤에나, 또는 전역 당일에는 '''전역빵이라는 이름의 집단구타'''를 하는데, 이는 그 동안 갈굼을 당해왔던 후임들이 선임을 반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는 풍습이다. 이때는 전역자와 오랜 기간 같이 군생활을 하며 독이 들대로 든 상병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아니면 그냥 사람 때리기 좋아하는 싸이코한테 걸리면 갓 일병한테도 맞을 수 있다![5] 세상은 뿌린대로 거두는 법으로 '전역시에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군생활 전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어지간해선 장난삼아 살짝살짝 갖다 대는 수준으로 끝을 보지만, 중대 전체에 악명이 자자한 사람일 경우에는 중대원 전체가 밟으러 온다. '''이는 제 아무리 힘세고 성질 더러워도 소용없다.''' 그런 경우 다굴쳐서 밟기 때문에 반항하면 더욱 밟힌다.
더 심했던 놈들의 경우는 전역빵으로 안 끝나고 '''진짜로 패는 경우'''도 있다. 다만 전역자가 어지간히 쓰레기가 아니면 이 정도까지 갈 일은 없으며 걸릴 경우 참가자는 폭행범으로, 방관자들도 방조범으로 잡혀가기에[6] 이런 일은 흔치 않다.
전역빵을 때리다가 '''전역날 사회로 안 가고 저승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쌓인 게 많아도 적당히 해야 한다. 아니 그전에 이제는 규정상 '''구타로 간주되어 금지되어 있으니 하면 안 된다.''' 실제 사례로 전역빵을 하다가 다리 한쪽이 마비돼서 못쓰게 되거나 때리다가 잘못 떨어져서 죽은 실례가 있다. 그뒤로 전역빵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영창이 아니라 국군교도소로 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마수를 피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 1번째로 평소에 뒤끝이 상당했던 케이스. 이 경우 그냥 무관심으로 가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괜히 잘못 건들다가 골치 아파질 가능성이 있으니 특별히 약점 잡힐만한 거 있으면 그냥 안 건든다. 이보다 업그레이드되어 사람으로서의 인격에 큰 문제가 있어서 간부를 포함한 다른 부대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막장으로 치달았다거나 반복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중대 전체에 큰 민폐를 지속적으로 끼친 경우도 그냥 넘어간다. 이런 경우 인간 관계 및 단체 생활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는 식의 대우를 하는 사례도 꽤 많다고 한다. 즉, 없었던 사람 취급하는 것이다. 전역날 부대원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환송식을 해 주는 부대에서 이런 막장 선임들을 보낼때 크게 드러나는데, 다른 선임들이 갈 때에는 전부 환송식을 해 주었지만, 막장 선임이 갈 때에는 그냥 쿨하게 들어가는 일도 나타났다. 이 경우는 당연히 전역 전날 전역모는 커녕 의례적인 축하멘트도 못 받을 것이다.
- 2번째는 딱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없고 조용히 살았고 워낙 취미생활이 마이너하거나[7] , 원래부터 혼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거나 해서 평소부터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지낸 내성적인 선임이면 전역을 하든 말든 그냥 별 관심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냥 그날 저녁 조용히 전역 축하한다고 이야기 하고, 개인적으로 친했던 후임 몇몇이 돈을 모아서 전역모 하나 해주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 물론 부대에 나보다 빨리 전역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두들겨팰 수 있는 싸이코가 여럿 존재하거나 분위기 타면 맞는 경우도 있다만 흔한 건 아니다. 다만 이런 선임이 부조리 척결에 앞장섰거나 후임들을 잘 챙겨주는 등 인성적으로도 완벽한 대인배였다면 아래 3번째 경우로 넘어가기도 한다.
- 3번째는 정말 성인군자인 경우. 군생활 중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의 경우는 그냥 보내주기도 한다. 여기에 일도 매우 잘 처리한다면 금상첨화지만, 인격만이라도 정말 성인이라면 일을 조금 못했어도 마지막까지 '형' 또는 '고참' 대우를 해주며 모포말이는커녕, 큰 축하와 대접으로 군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사실 흔하진 않아서 생각보다 듣기 힘든 사례. 다만 이 케이스가 위의 2번째 이유인 내성적인 성격과 합쳐질 경우 후임의 성격에 따라서 투명인간 엔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후임이 조금 못된 케이스다[8]
- 4번째는 몸이 안 좋은 환자인 경우[9] 로 이 부류는 전역빵을 하면 정말 일날 수 있으니 넘어간다. 대신에 할 말은 하고 야자타임은 하는 경우가 많다.
- 5번째는 부대 내 사정으로 인해 전우들이 챙겨줄(?) 여건이 안 되는 경우. 부대 훈련 등의 이유로 전역날까지도 부대가 바쁜 경우가 많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전역 전날에도 고생해야 한다는 점도 있고, 내심 기대(?)했는데 전우들이 자기 앞가림 하기도 바빠서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는 점 때문에 씁쓸하다. 간혹 전역일이 부대 훈련 일정과 겹치는 인원들은 애초에 훈련을 뛰지 않고 막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훈련장에 가서 부대 지휘관에게 전역 신고를 한다. 한때 전우였던 군인 아저씨들이 진흙뻘 위에서 데꿀멍하며 뺑이치는 가운데 유유히 훈련장 밖으로 걸어나가는 거다. 가끔 같이 훈련을 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함께 고생했기 때문에 전역 전날 혹은 당일 전우들의 환호를 받으며 전역했으면 했지 두들겨 맞을 일은 본인이나 전우들이 정말 육군교도소로 직행해도 할 말 없을 악질이 아닌 한 거의 없다. 부대가 진짜 훈련 중인 상황일 경우나 유격훈련 중에 말년 휴가 복귀자가 올 경우 전역예정자가 유격장에서 대대장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 6번째는 부대 사정상 전역이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연기되는 경우. 제법 되는 사례로 훈련 등을 이유로 전역일을 넘겨서 나오게 된다면 하루에 얼마씩 해서 보상금을 준다. 또 다른 사례로는 운이 지지리도 없는 행정병 한정으로 전역 당일까지 밤샘 작업을 하고 나가는 정말로 불쌍하기 이를데 없는 경우가 있다. 업무 소요가 많은 행정병이라면 전역 당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휴가 당일 맛나는 점심을 먹고 부대를 나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전역하고도 부대에서 며칠 더 일하고 갔다는 좀 무서운 무용담도 가끔 나온다.[10] 어찌보면 위 5번째 경우의 업그레이드 버전. 말년에 부사수를 매우 늦게 받거나, 부사수의 능력 혹은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가출했다면 이 안습한 케이스에 걸릴 확률이 한층 상승한다.
- 7번째는 그냥 단순히 부대 성질이 온순해서 하지 않는 경우.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수도권 측으로 갈수록 병사 교육 및 감시가 높고, 시설 및 주변 놀거리가 많기에 병사들이 대체로 온순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상급 국직부대/기행부대의 경우 일과시간 내내 각자 처부에 박혀 자기 할 일만 하기 때문에 단체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도 없고, 자연히 선후임간의 딱딱한 군기도 별로 없어 딱히 때리고 싶은 생각도 안 든다. 이런 경우는 모포자체가 등장하지 않거나 때리는 시늉만 하거나 설령 진짜 때리더라도 베게 이외의 것으로 때리지 않거나 그냥 갖다 대기만 하는 식으로 아프지 않게 배려해주는 편이다. 다만 부사수만은 조심해야 한다.
- 8번째로 전역빵을 때릴 후임이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 사실 특수한 보직/부대거나 파견병이거나 의무소방인 경우 군생활 내내 혼자서 지내거나 두세 명이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혼자 지내는 경우는 세삼 말할 것도 없고, 후임이 한두 명 있어봤자 전역빵 해도 재미도 감흥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아니면 그런 문화 자체가 없거나, 여기에 극소수 인원끼리 지낼 경우 성격이 싸이코가 아닌 이상에야 아는 형동생 사이로 발전하기 쉽다 보니 야자타임도 별 거 없어진다.
- 9번째로 부대 내 사건사고가 생기고 조사중인 경우. 이 때 분위기는 그야말로 쥐죽은 듯 고요하다. 낮 일과중에 헌병대 수사관, 감찰부 간부들이 들락거리는 상황이면 100%. 그러니 전역빵은 커녕 회식조차도 간부가 못 하게 막고, 조용히 잠이나 자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 때 분위기가 시끄러워지면 그 뒤는 상상에 맡긴다. 간부 입장에서도 뭐든 조용히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전역자에 대해서도 사건사고 관련 교육을 전역 당일까지 짧게 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전역빵 같은 경우가 원인이 되어 부대에 큰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전역빵 자체를 엄금하고 병사들도 자제한다.
- 10번째로 부대 차원에서 전역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엄금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는 경우. 주 단위로 입대하기 때문에 수시로 전역자가 발생하는 육군보다는 한달 단위의 기수제여서 매달 특정 날짜에 다수의 병사들이 전역하게 되는 시스템인 해공군 및 해병대가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부대 차원에서 전역자 집단구타를 근절해야할 악습으로 규정하고, 특정 기수의 전역 전날에는 당직계통 간부들 혹은 헌병 간부들이 생활관을 지속적으로 순찰을 돌며 감시하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어도 폭행이 동반되는 과격한 행사(?)는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부대 내에서 평이 안 좋기로 유명한 병사가 전역하기 전날이면 거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 마냥 헌병 간부들이 삼엄하게 감시를 하고,[11] 심지어는 심야까지도 돌아가며 단속을 하기도 한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재앙을 막기 위해 본인이 직접 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행정반에 짱박혀 버티거나 극단적으로 날 때리면 전역하고 나서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계속 놓고 다닌다면 때리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질 것이다. 제아무리 병사라도 전역날 지나면 민간인이고, 민간인과 병사가 붙으면 민간인 측 과실이 100%가 아닌 이상에야 결국 지는 건 병사다. 다만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아서까지 폭행을 피해야 할 정도라면 1번 유형처럼 상당한 싸이코였을 확률이 높다. 차라리 후임들이 전역빵 할 때는 아무 말없이 맞아주고 전역 후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서 끊은 뒤 이를 첨부해서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버리자.
또한 매우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명절에 전역하는 경우가 있다. 추석이나 설날에는 쉬는 날이지만 부대원들을 가만 놔두질 않고 [12] 지원자를 받아서 새벽기상에 명절음식준비를 시키며 당일 오전에 명절차례를 지낸다.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오전 9시에 진행하는데 전역자들이 나가는 시간도 이와 별로 다르진 않다.[13] 물론 부대마다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때문에 부대원들은 전부 차례지내러가고 곧바로 아침으로 떡만두국먹고 있는 동안, 본의 아니게 아무도 배웅해주는 사람없이 전역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당직간부님이 친하다면 따라와 주기도 하지만 당일은 그 분들도 정신이 없는지라... 못가는 경우가 다반사.
예비군용 A급 전투복과 전투화와 일부 반납하는 물품들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들을 물려준다. 제일 인기있는 것은 깔깔이와 전투복, 전투화 등등인데 여름에 전역하는 사람들은 야전상의도 필요없다고 물려주고 가는 사람도 있다. 전투복이야 몇벌씩 보급나오기 때문에 큰 상관 없지만 야전상의는 초도 보급 한번만 나오기 때문에 물려주고 가면 후임들 입장에선 굉장히 고맙다. 하지만 겨울에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면 상당히 괴로워지기 때문에 전역병 여러분은 생각 잘 하도록 하자.[14] 전역 후에 직업이나 학업으로 자취가 필수인 사람은 깔깔이도 챙길 만하다. 난방비를 아껴주는 소중한 존재이다.
엄밀히 말하면 위의 물품들은 모두 부대밖에서 구매가 가능하므로, 물려준뒤 후회까지 할 경우는 별로 없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경우 용산역을 나오면 길 건너편에 군용물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다. 그외에도 각 지역 군부대 근처에는 이런곳이 많다. 정식 보급품은 아니지만 겉보기에 확연히 구분이 가는것만 아니면 예비군에서 그런거 일일히 따지지도 않고, 금액도 크게 비싼게 아니므로, 그냥 군생활 함께 한 동료들과의 우정이라 생각하고, 미련없이 물려주고 나오자.
해군과 해병대는 전역교육대, 공군의 경우는 ASSA! 캠프라고, 전역 전에 모여서 교육을 한다. 내용은 예비군 관련 내용, 동기들 연락처 교환, 피복 반납, 보안 교육, 주임원사 대담, 문화 탐방[15] , 기념 촬영 등 및 전역식 등을 한다. 그래서 비행단이나 함대, 사령부 단위 대기대로 전역 3일 전에 떠나므로, 위의 일들이 육군보다 좀 빨리 치러진다.
3.2. 전역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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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국직 근무 육군 병 포함) 기준 전역증. 공군은 2015년을 기준[17] 으로 종이 전역증을 주지 않고 나라사랑카드에 전역증이 들어가게 된다. 덕분에 ASSA!때 나라사랑카드를 수거해서 전역 직전에 돌려준다. 물론 나라사랑포털에서 출력이 가능하므로 필요하면 출력해서 사용하면 된다. 육해공군, 해병대의 경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병역법 18조 2항'''에 의한 전역자여야 만기전역이며 다른 법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의병 전역 등, 정상적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다만, 분실이나 개명 등의 사유로 병무청에서 재발급 받을 경우, 혹은 공군 전역자로서 병무청에 실물 전역증을 신청한 경우 지역별 병무지청장의 직인과 함께 '''병역법 제7조1항'''에 따른 전역자로 나오고, 전역사유가 '''만기'''로 찍힌다. 전경, 의경 등도 역시 다른 법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 3항에 의한다. 동법에서 전투경찰[18] 이라고 말했고 각종 전환복무 대상자도 언급한 걸로 봐서는 의무소방대원, (구)경비교도대원 같은 사람들도 이 조항에 의할듯 한다. 해양의무경찰은 해군 전역증으로 나온다.'''오지 않을 것 같던 날이 내게도 찾아와 주었죠.'''
상근예비역 출신자의 경우 해당 조항 번호와 함께 '''소집해제'''되었다고 적어준다. 물론 산업체 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의 경우 전역증 같은건 만들어주지 않으므로 이들과 구분이 되긴 하지만... 또한 전역시기나 전역부대에 따라 똑같은 각군의 현역 출신자라 하더라도 전역증의 문구나 글씨체는 약간씩 다르다. 병역법 조항만 적어주는 경우도 있고 예비역, 예비역편입 옆에 괄호치고 법조항을 적어주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내용은 모두 수기로 작성된 경우도 있다. 또한 당연히 해군, 공군, 해병대 출신자는 전역증에 각 군 참모총장/사령관이라고 적혀있으며 그들의 도장이 찍혀있고 전반적인 색감이나 심지어 테두리의 무늬마저 다르다.
'''온 세상이 다 자신의 것 같이 느껴지는 인생에 있어서 몇 안되는 날 중 하루.''' 이날의 기분을 최대한 만끽하기 위해 전투복 튜닝으로 전투복을 아름답게 꾸미고 군문을 나서기도 한다.[19]
지휘관에게 꿈에도 그리던 전역신고를 끝내면 이제 군대에서 해야 할 것은 없다. 전역 전 자신과 조금 친한 간부를 찾아가 인사를 하고 원수 같은 간부는 사회에서 만나면 얼굴을 기억해뒀다가 패주기 위해 찾아간다고 이를 갈지만, 전역하면 그런 거 다 잊는다. 굳이 기억할 이유도 없고, 사실상 평생 만날 일이 없으면 그대로 잊는 게 어떻게 보면 낫다.
물론 평소 군대생활에 적응 못하거나 혐오하던 사람은 전역신고 하자마자 동기들 혹은 후임들과 뒷풀이도 안하고 뒤도 안돌아보고 집에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반응을 본 동기들은 "와...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볼 정도로 정이 없어?" 라는 반응. 물론 동기들끼리 전부 사이가 안좋은 춘추전국시대 기수라면 모두가 뒤도 안돌아보고 터미널/기차역으로 직행한다.
전역날에도 전역자의 평소 모습에 따라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데 전역자가 평소 인간관계와 사교성이 좋았었다면 후임들로부터 엄청난 환호와 감동의 포옹을 받으며 나가지만 평소에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던 전역자나 말년에 다른 부대에서 전입한 사람, 부대에서 보기 힘들 정도의 관심병사 등은 그저 쓸쓸하게 위병소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보통 어색해서 박수 정도 받는게 다행일 정도.
전역할 때에 보급병의 경우 뭔가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경우도 많다. 보급나온 휴지, 면도기, 면도날, 치약, 칫솔, 전투화, 스키파카, 야전상의, 내의 등등인데 '''집에서 엄마가 세제 좀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급 액체세제 박스를 털어가는 경우도 있다.'''
전역하고 나서 친구들의 축하를 받고 밤새 술마시고 집에 들어와도 전역한 기분은 실감이 나지 않고 말출보다 집이 더 어색한 경우가 있으며 편안한 집보다 편안한 집으로 휴가 나오는게 더 익숙한 기분이 들 정도이다.
스키파카는 밀리터리 룩 입는다고 가져가는 경우도 많은데 '''스키파카는 보급품이 아닌 군용 물품이다. 가져가지 말자.''' 중대 보급 계원이 검열 때마다 가장 곤란한 상황 중 하나가 전산 재산과 심하게 차이나는 스키파카다. [20] 걸리면 얄짤없이 범죄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경계근무 나가는 후임 전우들이 혹한에 떨어야 된다. 다만 깔깔이와 야전상의의 경우 보급품이므로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된다. 가져가면 나중에 추계, 동계에 예비군 받을 때 편하다는 점이 있고 안 가져가도 예비군 훈련시에는 날씨가 추운 경우에 한해 흑색/청색 점퍼를 착용하는 것을 규정상 허용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깔깔이 만큼은 꼭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예비군 훈련 때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유용하다. 괜히 예비군, 복학생의 이미지가 깔깔이겠는가?
전역날 부대 주위의 버스 터미널 등에서 '''훈련병 때 함께 가장 밑바닥에서 구르던 훈련소 동기들을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다시 만나는''' 체험을 해 볼 수 있다. 가장 낮은 훈련병 시절의 동기들을 '''전역하는 날''' 한꺼번에 만났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만약 신병교육대가 아닌 논산 육군훈련소 혹은 해공군 출신이라면 이 체험을 하기 힘들다. 논산은 다양한 주특기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기초군사훈련이 끝나면 주특기에 따라 흩어지거나 섞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대급까지 같이 오는 인원이 5~10명 정도이기 때문에 전역날 만나기도 힘든 편. 해공군이야 애초에 신교대라는 것도 없이 무조건 진해/진주에서 일괄적으로 훈련받고 전국으로 흩어지니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다.[21] 훈련소도 한군데씩밖에 없고 정말 전국 아무데나 골라갈 수 있기에 나는 김해, 훈련소 옆자리 애는 강릉, 훈련소 맞은편 애는 백령도 이런 식일 수도 있다. 다만 훈련병 시절 동기들보다 자대 들어와서 만난 동기들과 훨씬 친해진 사람은 별 감흥을 못 느낄 수도 있다. 다만 부대마다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다르고, 최전방 지역처럼 부대들이 온갖 산골짜기에 박혀있는 경우에는 만나지 못하고 엇갈리는 경우도 많다.
만약 같은 부대에서 2년 가까이 같이 구르다가 같은 날 전역하는 동기[22] 가 있을 경우 헤어지기 전 같이 낮술을 마시며 전역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한다. 물론 아무리 기분이 좋더라도 대낮에 지나친 음주는 자제해야 한다. 다만 드문경우긴 하지만, 자대에 동기가 없었을 경우나 진짜 극소수의 확률로 걔 혹은 내가 영창 갔다와서 밀리거나 훈련소 입대 후 귀가자의 재입대 등 알동기와 전역일자가 꼬여버린 경우 혼자서 조촐하게 집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다.
해군, 공군, 해병대는 전역하는 기수가 단체로 집체교육 후 비행단, 함대, 사령부 지휘관 혹은 부지휘관의 임석 하에 전역식을 한다. 육군처럼 달랑 대대장에게 신고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이 모여 장군이나 제독, 최소한 대령의 축하 연설을 듣고 동영상 시청, 전역 인사명령 대독 등을 하고, 큰 부대들은 군악대의 축하송 연주하에 식을 마치며 지휘관 및 예하부대 주임원사들과 악수를 하며 나간다. 식이 끝난 뒤, 전역증을 나눠주고 버스 등으로 터미널이나 기차역 등으로 전역자들을 태워다 주기도 한다. 일부는 중간에 근무했던 함정이나 부대에 들러 1번 더 인사하고 가기도 한다. 당연하지만, 전역 당일까지는 근무지 소속 현역이므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다. 해군 함정 근무자들은 간부든 병이든 전역자 나오면 함내에서 전역 방송을 해주는데 이때 눈물 쏟는 사람이 많다.
예비군 항목에 보면, 막상 예비군 훈련장에서 원한을 가진 고참을 만났을 때 평상시 죽여버리고 싶던 심정과는 달리 서로 민망해하며 쌩깐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현실일 것이다. 자기가 복무한 부대 소속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 여러 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모이는 훈련장에서 멱살잡고 실갱이하는 것 자체가 매우 쪽팔릴 뿐더러, 괜히 때렸다가 고소당하면 인생이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이럴 경우엔 서로 1대1로 좋게 대화해서 사과를 받고 끝내는게 가장 이상적이다만, 후임이 원한을 가질 정도로 막장 고참이었다면 대충 얼버무리거나 잘 기억안난다거나, 추억이라는 둥 이렇게 뺀질대며 변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괜히 열만 받고 한대 칠 가능성이 높기에 그냥 차라리 모른 척 해버리는게 나을 수도 있다. 마치 똥이 더러워서 피하듯이 말이다.[23] 물론 학교 친구들이나 예전 직장 동료들 중 서로 친하지 않았던 사이였던 이와 만나도 똑같긴 하다.
전역을 하게 되면 몸은 완벽히 사회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 날 23시 59분 59초까지는 군인 신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에[24] 허락없이 집에 갔다가는 탈영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실제사례. 엄밀하게 말하면 '전역 당일까지가 군 복무일'로[25] , 정말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 날 일과도 다 수행하고 가야 하는 게 맞다. 단지 전역날에 주어진 임무가 전역 신고 및 귀가인 것이다.[26] 물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전역날 일과 수행을 하는게 아무 효율성도 없는 짓이라 이런 만행은 저지르지 않지만, 정말 간혹 가다 일손이 후달리는 부대에서는 오전 일과까지 수행시키고 보내는 곳이 있기도 하다. 후술하겠지만 간부들의 경우에는 그런 거 없다.
부대에서 나온 뒤에도 자정까지는 '휴가 나온 군인'과 비슷한 신분이다. 때문에 전역 당일 해방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 들떠 있다가 사고를 치게 되면 헌병대 or 군 병원에 가게 되는 안습한 상황이... 그러니 현명한 자들은 빨리 동사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신분전환, 건강보험 부활신고를 하자. 만약 너무 먼 곳에서 귀가해서 동사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문을 닫았거나 하면 그냥 이 날 하루는 조용히 집에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며 하고 싶었던 게임을 하거나 보고싶었던 영화를 보면서 쉬자.[27] 웬만하면 가장 본인이 안전하게 돌아오길 기다려줬을 가족과 함께 집에서 오순도순 시간을 보내는게 가장 좋다. 친구들 하루 늦게 만난다고 어디 도망가지 않는다. '''당일까지는 군인임을 꼭 명심하자.'''
전역 당일 24시가 지날 때까지는 재판을 받더라도 군사재판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면 전역일이 지나도 다 나을 때까지 퇴원을 못한다.[28] 실제로 전역날 부대 밖으로 걸어나가면서 간부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그대로 영창으로 간 사례도''' 존재한다. 바리에이션으로 부대 밖에서 걸어서 출근하는 스타를 보고 경례를 하지 않았다가 같이 걸어서 부대 안으로 들어간 사례도 있다. 다행히 영창은 가지 않았고 훈계만 듣고 다시 나갔다지만 이건 운이 좋은 케이스므로 어쨌든 조심해야 한다.
육군 한정으로 구형 전투모를 쓰던 시절에는 예비군 표시를 달고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스타급이라도 "예비군이구나"하고 거의 그냥 지나갔지만, 신형 육군 베레모에는 예비군 표시 없이 육군 모표(병)나 철제 정장(간부 및 후보생)을 그대로 달기 때문에 한눈에 예비군 티가 확 나지는 않는다. 그래도 전역증을 보여주거나 가슴의 예비군 훈장, 쓰고 있는 전역모를 보고 넘어가주는 게 대부분인데, 대충 봐선 저게 오늘 전역해 집에 가는 아직은 현역인지 아니면 그냥 훈련때문에 이동중인 예비군인지 알 수가 없고, 후자인데 경례 안 하냐고 시비 걸었다가 역으로 시비 걸리거나 민원 먹으면 골치만 아프기 때문이다.[29] 설령 전자라도, 아직은 군인 아니냐고 갈궈먹을 수 있는 건 그 한순간 뿐이지 전역병이 날짜 바뀌자마자 해당 부대에 왜 전역하는 사람한테까지 까칠하게 구냐고 민원넣어 항의할 수도 있으므로, 얼굴 아는 사람 아니면 굳이 전역자에게까지 경례하라고 갈구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얼굴 아는 사람이면 이미 진작에 전역 신고를 받았을테니 더더욱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도 정 불안하다면 그냥 보이는 간부한테 경례를 한다 해도 굳이 안될 건 없다.
드물게 전역 전날 휴가, 외출 또는 외박 복귀 때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이용해 부대 근처 도로에 주차하고 복귀한 다음 전역날 차를 타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 상술했듯이 전역 당일까지는 군인 신분이므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경찰 조사를 받게될 경우 전역을 앞두고 군사경찰과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3.3. 전역앨범
[image].2
추억록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전역앨범
1999년도의 전역기념 동영상
앨범에 '''전역을 축하합니다''' 라는 글이 있으며, '''추억록''' 등의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군생활 기간동안의 이야기를 담은 글과 그곳에 그린 그림, 군생활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앨범에 넣어 전역 기념으로 넣어 놓은 것이다. 필름카메라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말 그대로 앨범에 사진을 넣었으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현재는 CD나 DVD에 넣어 만든다. 동영상도 존재하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이전이나 디지털카메라 보급 초기에는 테이프 캠코더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도 전역앨범의 일부로 나온다.
4. 현역병 이외의 경우
4.1. 보충역
보충역의 경우는 복무가 끝나도 다른 역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비역으로 역종전환이 되는 현역과는 달리 전역이라는 표현을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 보충역은 소집해제(줄여서 소해)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한다. "보충역을 필한 사람도 예비군 훈련을 받으니 예비역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보충역은 복무를 끝내도 계속 보충역인 상태이고 예비역이 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보충역 복무를 끝낸 사람이 병적증명서를 떼어 보면 "예비역"이 아닌 "보충역필"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비역은 아니지만 예비역과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는''' 어찌 보면 다소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것. 이는 사회복무요원뿐 아니라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의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무튼 보충역 복무자가 규정된 복무기간의 만료 혹은 기타 사유[30] 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끝내는 것은 '''소집해제'''라 하여 현역의 경우와 구별한다. 서로간에 양상은 다소 다르지만, 군필자가 됨과 함께 그 다음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는 점에서 현역 출신의 전역과 보충역 출신의 소집해제는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보충역 출신은 사회를 떠나 군 복무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므로, 이들이 소집해제를 맞이할 때의 감회는 전역하는 현역들보다는 덜 깊을 수밖에 없다. 사실 감회고 뭐고 대부분은 그냥 아무생각없이 지내다가 조용히 근무지를 떠난다. 그러나 소집해제 후엔 군 문제로 인한 행동 혹은 진로설정의 제약이 없어지므로 속이 후련하기는 마찬가지.
일반적인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외에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들 중 다니던 업체에 계속 말뚝을 박기로 한 경우에는 소집해제가 별 감흥이 없을 수 있다. 소집해제 이후에도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31] 하지만 소집해제 후엔 유사시에 이직이나 퇴직, 혹은 해외 출국이 자유로워지는 장점이 생기므로 무시하고 지나칠 만한 것은 아니다. 마치 핵보유국은 평시에는 비핵국가와 다를바가 없으나 유사시에 핵을 쏠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심적으로 든든한 것처럼, 언제든 근무하기 힘들면 그만둘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심적으로 든든할 수 있다. 실제 대체복무자들이 모인 카페 등을 보면 혹시 무슨 일이 생겨 근무지에서 짤려서 군대에 끌려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인한 압박감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소집해제를 불과 몇달 남겨두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군대에 끌려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소집해제 전까지는 항시 마음이 불안할 수 있다. 군대 제대하고도 군대에 다시 끌려가는 악몽을 꾸기도 하는 판국이니까.
4.2. 상근예비역
상근예비역의 경우 전역을 2번 거친다. 현역병 자원들과 같이 현역병으로 입대해서 육군훈련소/신병교육대 퇴소 후 현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전역, 그리고 바로 예비역 소집 형식으로 복무기간 만료 후 '상근' 예비역에서 '비상근' 예비역으로 전역한다. 이 경우는 '소집해제'라고 부르며, 일반적인 의미의 예비역은 바로 이 '비상근 예비역'의 줄임말이다.
4.3. 현역 간부
현역 간부의 전역에는 "정년전역", "희망전역", "단기복무전역"이 있다.
4.3.1. 정년전역
사고 없이 정년을 채워 나가는 장기복무 간부, 즉 20년 근속한 소령 이상의 장교, 준사관, 또는 상사 이상의 부사관이 전역하는 경우[32] 는 군 내부에서는 대부분 '퇴역'이라고 불러준다. 그런데 '퇴역식'이라는 단어는 간부의 전역식에 쓰지 않고, 대개 전투기, 전투함 등 물건에 대해서 많이 붙인다. 즉 말년간부가 퇴역하는 경우에도 전역이라고 부른다.
비슷한 개념으로 명예전역과 명예진급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는 고급 간부의 전역 시 1계급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로 소령이 중령으로, 중령이 대령으로, 상사가 원사로 전역하는 제도이다.
장성급 장교나 대령이 전역하는 경우 예비역 편성 여부에 관계 없이 "예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장성급 지휘관과 참모, 주임원사의 경우에는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별다른 사고를 치지 않고 전역할 경우 일반적인 간부의 전역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이.취임식을 치르고 필요시 전역 축하연을 열거나, 부대에서 베풀어 주는 축하연에 참석한 뒤에야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 때는 전역하는 장성 및 주임원사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전역식에 참석을 하게 된다. 장성급 장교와 주임원사에게는 전역일에 주어진 임무가 이, 취임식과 축하연인 셈. 대령 전역식은 참모총장 주관 하에 합동으로 진행된다.
20년 가량 복무하고 전역한 간부들은 못해봐야 40대 초반인데, 병장 전역자들이 전역 후 8년차까지만 예비군 편성되고 이후 민방위로 빠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부전역자가 예비군 받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다. 즉, 훈련소집은 되지 않고 전쟁이 터져야 소집되는 형식이 된다. 반대로 계급정년을 채워 군문을 나오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해야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4.3.2. 희망전역(원에 의한 전역)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장기복무 간부가 정년에 이르기 전에 전역지원서를 내고 전역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장기복무 간부가 정년에 이르기 전 이직을 원할 때 희망전역을 하게 된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경우 임관 후 5년차에 희망전역을 하는 제도가 있다.
4.3.3. 단기복무전역
단기복무 간부(연장복무 포함)가 장기복무로 전환되지 않고 전역할 경우 전역구분이다. 병의 "만기전역"에 해당.
단기복무 간부의 경우 전역에 임박했을 때 그동안 못 썼던 휴가를 죄다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2~3개월 동안 휴가를 보내는 말년간부(6월 30일 전역)들도 종종 있다. 물론 돈으로 받기를 원하면 받을 수 있기에(연가보상비) 휴가를 안나가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병사들은 직업군인이 아니므로 휴가가 필수라 정기휴가를 못보내면 그 휴가는 죄다 날아가버리므로[33] 부대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보내야 하지만 간부의 경우 정기휴가를 안가도 원래 제도상 연가보상비라는 이름의 수당이 나오는게 규정이라 상관없다. 다만 보상일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다 쓰고 나오는 게 이득이다.
전역 당일에 보통 병사들이 그냥 집에가도 상관없고 전역 신고도 다분히 형식적인 의미가 강해보이는 것과 달리[34] 간부들의 경우에는 전역 당일날 부대장에게 전역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35] 부대장 신고를 마치고 인수인계까지 끝마친 다음 부대장이 귀가해도 좋다고 허락해야만 비로소 군문을 나올 수가 있다. 장교, 부사관 모두 해당으로, 단기장교나 대대 부사관은 사단장에게 전역당일 전역신고를 하고 전역한다. 해군 및 해병대 OCS 출신 단기장교의 경우, 수병 및 해병대병과 비슷하게 해당일에 전역하는 기수들을 모아서 집체교육 후 합동전역식을 실시하기도 한다.
신종 인플루엔자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신종 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휴가를 통제한 뒤 그 일수만큼 전역신고를 일찍하고 미복귀 전역 처리하는 것은 병사와 같다.
4.3.4. 예비군
예비역 편성자들은 각 지방병무청에서 그 병적을 관리하고 예비군훈련 소집에 응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병 전역자와 같다.
여군은 원래 전역 시 퇴역처리되어 예비군을 받지 않았으나 2011년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본인이 원하면 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 병역법에서도 여성은 지원에 의한 예비역 복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비역이 된 여군간부는 예비군훈련까지 남군과 똑같이 받게 된다.
성별 불문 모든 간부 전역자는 민방위의 의무는 받지 않는다. 40세가 되면 민방위의 역에서 면역이 되기 때문인데, 장기복무자의 경우 소령 45세, 대위 43세, 상사 53세, 중사 45세까지 예비군 편성이라 민방위에 편성되기 전에 병역이 끝나버린다. 단기복무자의 경우에도 중소위와 하사가 40세까지 편성되므로 예비군이 끝나기도 전에 민방위 받을 나이를 지나버린다.
4.3.5. 기타
간부의 선발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전역 이후 민간법원에서 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문서위조 등 심각한 사항인 경우에는 임관 무효의 처분을 받아 군 생활이 싸그리 날아갈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 사건.
또한 병사나 아래간부들을 부조리로 갈궜을 때 민간인이 된 병사가 군에 찌르거나 아랫간부가 유서쓰고 자살이라도 하게되면 헬게이트가 펼쳐진다. 특히나 이미 높은 짬이거나 계급이라면 더욱. 인생이 무효처리가 된다는 말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된다. 이런 경우에는 만기전역이고 나발이고 불명예 전역을 하게된다. 이런 경우에는 군에 몇십년을 헌신했어도 연금액수는 반토막 나게되고, 몸만 군 밖으로 쫒겨나는 꼴이다. 전역해서는 연금을 타면서 나름 편하게 사는게 목적인데 이런 의미도 사라지고, 다 늙어서 뭘 할수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니 주의하자.
5. 반납 물품과 반납하지 않는 물품
각 군별로 상이하다.
아래 목록의 물품들 외에도 부대나 보직에 따라 기동복, 근무복, 특정복, 비취인가증, 출입비표, 철제흉장 등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필히 반납. 특수한 임무를 위해 사복이 보급나오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반납이지만 들고 나가도 크게 뭐라 하지는 않는다.
사실 대부분은 어차피 몰라도 된다. 보급병 및 관련 계원이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본인이 그 보급병이라면 알아야 한다.''' 부대에 따라서는 말출 나간 사이에 처리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 말출 복귀해 보면 관물대가 휑~해져 있어서 정말로 곧 갈 사람이라는 실감이 팍팍 난다.
과거 해군의 경우, 아래 필수 반납 피복을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피복별로 납품 단가의 1/3 가격을 전역시 지급되는 귀가 여비에서 잔고가 되는 데까지 공제(즉 너무 많이 안 반납해서 공제액이 귀가 여비를 초과해도 여기서 끝내고 추가 청구하진 않았다.)했으나, 한 해군 군법무관이 해당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어 추후 법적 시비가 들어올 수 있다고 건의, 현재는 필수 반납 피복을 내지 않아도 전역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병기 등은 당연히 갖고 나가면 범죄이다.
의경은 그냥 다 놔두고 온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예비군 할 때 입고 갈 전투복 1벌과 전투화 1켤레 남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기동복 착용하고 신고한 뒤 사복입고 집에 가며, 일부는 그냥 처음부터 사복으로 전역신고를 하는 부대도 있다. 이런 부대들은 전역 전날에 경찰 관련 물품들을 전부 다 반납하라고 하는 부대일 확률이 높다. 옛날에는 일부 부대 한정으로 기동복 차림으로 집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경찰 제복은 영외로 무단반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의류이기 때문에 최소한 현 시점에서는 전역할때 공식적으로 기동복 차림으로 집으로 보내는 경우는 없다.[36] 물론 널럴한 경찰 기관은 기동복 뿐 아니라 근무복까지 싹 다 가져가도 신경 안 쓰는 부대도 있기야 한데, 사회에서 입고 다니면 엄연한 사칭죄에 걸리기 때문에 혹 가져가더라도 절대로 사회에서 입고 다니지 말자.[37] 기동화의 경우 전투화보다 가볍고 편해서, 육해군 양성 과정 때 예비군용으로 지급되는 전투화 대신 쓰려고 많이들 가져간다.
소집해제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근무지마다 근무복을 부대 피복으로 관리하기도, 지급 후 소모 처리하기도 하는 등 차이가 커서, 전자면 반납하라고 하고 후자면 신경 안 쓴다.
5.1. 공통으로 가져가야 하는 물품
배치받은 부대에서 국방모바일보안 설치 및 사용을 강제했던 경우에는 전역 당일 반드시 MDM을 제거하고 귀가해야 한다. 혹시 MDM을 미처 제거하지 않았다면 근처 역, 터미널이나 관공서에서 제거하면 된다.
5.2. 육군
5.2.1. 반납 물품(필수)
- 개인화기[39] : 가장 당연하면서도 제일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신경 안 써도 보급병이 알아서 회수할 것이다. 애초에 경계근무나 훈련 때를 제외하면 병사가 총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는 건 아니므로 반납은 행정적 절차일 뿐이다. 생활관별 총기함에 보관하는 부대라면 그냥 보급병이 총기함에서 무기고로 옮겨 넣고 총기의 주기와 현황판만 수정해 주면 끝이며, 평소에도 무기고에 보관하는 부대라면 그런 절차조차 없다.[40] 특히 총기 수량이 빡빡한 부대는 말년휴가 중이나 나가기 전에 신병에게 넘겨 버리기도 한다. 다만 간혹 보여주기식을 좋아하는 빡빡한 부대의 경우 총기 반납식을 일일이 하기도 한다.
- 군장 물품들: 총과 마찬가지로, 신병에게 넘겨주기 위해 전역 전에 보급병이 회수해 가는 경우가 많다.
- 개인임무카드, 비밀취급인가증: 내용 자체가 군사비밀이므로 당연히 반납해야 한다. 비밀취급인가증은 통신, 정보, 작전병 등 일부 보직 한정.
- 사계절전투복, 하계전투복 상하의 각 1벌(총 2벌): 보충대, 신교대, 자대 등에서 기본적으로 사계 2벌, 하계 2벌 총 4벌 받는데 2벌은 예비군 훈련을 위해 가져가야 된다. 반납한 나머지 2벌은 전투복이 헐어 못쓰는 인원에게 보충 지급되거나 군지단으로 회수되어 CS복으로 쓰인다.
- 전투화 1족: 이것도 기본적으로 2족 받는데 A급으로 빼 놓은 1족은 역시 예비군 훈련 때문에 가져가야 된다. 반납한 1족은 부대에서 전시 대비 등으로 일정량은 비축하면서 전투화가 못쓸 정도가 된 인원에게 보충 지급이 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군지단에서 회수.
- 활동모: 부니햇, 정글모 라고도 한다. 보급받은 것이면 부대 재산이므로 반납해야 한다. 물론 개인이 직접 군장점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예외.
- 의류대 - 반납이 원칙. 그런데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게 많은 것도 있고 영화 등의 미디어 매체의 영향을 받아서 반납 안 하고 챙겨도 되는 물건으로 인식이 된 경우가 잦다. 이 의류대도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XX낭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군지단에서 회수하는 물품이다.
5.2.2. 반납 물품(선택)
- 동계활동복 상하의 (15년 여름군번까지는 1벌, 이후 2벌): 활동복의 경우는 부대마다 반납하는 부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다만 가지고 나온다 한들 밖에서 이거 입고 돌아다니는 용자가 있을까? 하지만 2000년대 중반에 보급되어 나오던 얼룩무늬 반바지(일명 전투반바지) 활동복의 경우 디자인도 괜찮고 활동성도 좋아서 가지고 나가서 입는 경우도 많았다. 다만 가지고 나가봤자 잘 입지도 않을 걸 병사들도 잘 아는지 그냥 반납하고 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편하게 입을 용도로 반바지정도만 챙겨나오는 경우도 있다.
- 춘추활동복 상하의 1벌
- 하계활동복 상하의 2벌
- 속옷, 양말, 수건, 손톱깎이, 세면도구[41] - 전역할 때 챙겨가지 않으면 반납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한 물건이라서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한다. 대부분 가져가도 되는 물품. 이 중에서 면도기(도루코)는 보급받는 면도날과 같이 챙겨가는 경우가 잦다. 양말은 어차피 좋든싫든 한켤레는 신고 가게 되며 그외에 면도기와 손톱깎이 정도[42] 를 잘 챙겨가는 편이고, 다른 건 거들떠 보지도 않거나 후임에게 줘버린다.
- 슬리퍼 1족 - 반납하면 부대에서 예비군용 등으로 비축 및 사용하거나 군지단으로 회수. 내구성이 절륜하고 사제 뺨칠만큼 쿠션이 푹신푹신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적지않다.
- 활동화 1족 - 반납하면 부대에서 활동화가 상태가 안 좋은 경우 보충 지급으로 사용하거나 군지단에서 회수. 슬리퍼와 다르게 집에 있는 메이커 운동화 냅두고 이거 신는 사람은 사실상 없는지라 사실상 반납이다.
- 방한물품 - 일부 물품의 경우 부대의 재산이며 부대 재산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물품. 일부 방한물품 중에서 초도 보급품이 있는데 사회에서 거의 쓸 일이 없어서 대부분 반납하거나 후임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다만 야전상의나 방한복 상의 내피(깔깔이)는 필히 챙겨가야 되는 물품.
- 전피장갑과 세면주머니 - 이 물품도 상당수는 후임들 쓰라고 넘겨주는 경우가 잦다. 그전에 애시당초 자대 들어와서 버리거나 해서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5.2.3. '''필히 가져가야할 물품'''
- 사계, 하계 전투복 각각 1벌 : 원래는 사계 전투복 1벌만 갖고 가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지금은 하계 전투복도 갖고 가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 인식표 및 인식표줄: 의외로 말년에 안 차고 다니다가 깜빡해서 놓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
- 일체형 요대: 신형은 빼어입는 거라 요대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꼭 챙겨가자.
- 고무링 : 군장점이나 PX에서 고무링을 개인이 직접 구매해서 챙겨가자. 예비군 훈련 때 필수이다.[43]
- 베레모 1개: 해공군용 전투모에 예비군 모장 등을 박은 사제 전투모(일명 전역모)가 일반적이지만, 베레모가 원칙이다. 실제로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신형 전투복 착용 예비군에게 전역모가 아닌 베레모 착용을 강제하는 곳도 있으니 꼭 챙겨가자. 다만 장발의 경우 머리카락 부피 때문에 베레모가 안 맞는 경우가 있다.
- 전투화 1족: 예비군 훈련 때 착용할 것.
- 야전상의 1벌: 예비군 훈련 때 검은 점퍼는 허용되긴 한다. 너무 더러워서 버리고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듯.[44] 어차피 예비군 훈련은 제때 받기만 한다면 봄에서 가을 사이이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지 않기도 하다. 어떤 부대는 겨울에 전역하지 않는 경우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 갈취다. 왜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놓고 가냐고 항의하고, 그래도 뺏으면 귀가해서 민원 넣으면 해당 간부 알아서 조지고 야상 1착을 새로 보내준다.
- 깔깔이 1벌: 여름 전역자들이 자주 놓고 가는 품목 중 하나. 해당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군용품 중 사회에서도 쓸만한 거의 유일한 물건이므로 갖고 가는 편이 좋다. 이것 역시 예비군 피복으로 1착 가져가는 게 허용되어 있으므로, 부대에서 놓고 갈 것을 강요하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된다.
- 외출용 장갑: 대부분 사제를 사서 쓰기 때문에 버려진다. 다만 군생활하는 동안 험하게 쓰지 않고 잘 모셔놨다면 사람에 따라 나중에 정장용 장갑으로 쓰려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 가죽품질도 좋고 일단 공짜니까.
5.3. 해군
5.3.1. 반납 물품
- 동정복/하정복 상하의 1벌. 기본적으로 1벌 받는다. 간혹 피복재활용실 등에서 여벌로 구해 놓거나 제2함대사령부의 서해수호관 안내병 등 정복 착용이 일상이라 추가지급받은 경우도 동일하게 반납 수량은 1착으로 규정돼 있다.
- 해상병전투복 상의 동/하계용 각 2벌/해상병전투복 하의 동/하계용 각 2벌(기본 지급량과 동일.[45] 해상병전투복 지급 안 받는 헌병 등은 대신 전투복 상하의 1벌)
- 사병외투 1벌
- 우의
- 단화 2족(단화 1족 미지급자는 단화 1족과 전투화 1족)
- 동계활동복 상하의 1벌. 활동복의 경우는 부대마다 반납하는 부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가지고 나와서 입고다니기도 한다. 짙은 푸른색으로 디자인이나 색깔부터 확튀는 육군이나 해병대 활동복과 달리 상의의 해군문양만 빼면 군인 티가 안나는 무난한 디자인이다. 마크사에서 보급 체육복과 동일한 옷을 팔기 때문[46] 에 밖에서 입어도 사칭만 안 하면 크게 문제없다.
- 춘추계활동복 상하의 1벌
- 하계활동복 상하의 2벌
- 의류대
- 개인임무카드
- 전피장갑
- 군장 물품들
- 세면주머니
5.3.2. '''필히 가져가야할 물품'''
- 전투복 상하의 1벌
- 요대, 버클
- 전투모 1개
- 전투화 1족
- 야전상의 1벌
- 방한복 상의 내피: 헌병 등 보급받은 인원 한정.[47]
- 외출용 장갑: 가죽장갑이라고도 하며 규정상 예비군복 입고 밖에서 낄 수 있는 장갑이 이것 뿐이라 뺏지 않는다.
5.4. 해병대
5.4.1. 반납 물품
- 동근무복/하근무복 상하의 1벌(기본적으로 1벌 받는다.)
- 전투복 상하의 3벌
- 사병외투 1벌
- 의류대
- 우의
- 육면전투화 1족 (이것도 기본적으로 2족 받는다.)
- 동계활동복 상하의 1벌(활동복의 경우는 부대마다 반납하는 부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 춘추계활동복 상하의 1벌
- 하계활동복 상하의 2벌
- 개인임무카드
- 활동모(부니햇,정글모,나까오리 라고도 한다)
- 방한물품
- 전피장갑
- 군장 물품들
- 세면주머니
5.4.2. '''필히 가져가야할 물품'''
5.5. 공군
5.5.1. 필수 반납 물품
- 개리슨모, 동약정복/하약정복 상하의 1벌, 단화 1족(기본적으로 1벌씩 받는다. 반드시 단추를 떼어서 가져가야 한다! 물론 단추도 같이 가져가야지 단추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 전투복 상하의 1~3벌(부대에 따라 반납수량이 다른 듯. 사계 1벌 하계 1벌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 약정복 잠바/외투 1벌
- 의류대
- 정비파카, 정비복, 정비화(물론 정비 특기 한정)
- 전투화 1족 (이것도 기본적으로 2족 받는다.)
- 개인임무카드(헌병 한정. 다른 특기들은 임무카드 자체를 구경할 일이 없다.)
- 방한물품(헌병 스키파카. 다른 특기들은 반납할 방한물품이 없다.)
- 총+군장 물품들
- RFID 출입증
5.5.2. 선택 반납 물품
- 동•춘추•하계체련복 상하의(체련복의 경우는 보통 반납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춘추랑 하계 상의야 뭐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동계와 하계 하의는 집에서 뒹굴거리거나 동원 올 때 좋아서 많이들 집에 가져간다.)
- 세면 주머니(사실 반납한대도 보급병이 안받아주고 저 뒤에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할 거다)
5.5.3. '''필히 가져가야할 물품'''
반납 물품이 모자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어도, 남아서 문제가 생길 일은 전혀 없으니 긴가민가하면 그냥 다 가져가보고 보급병이 필요없다고 하는 건 쓰레기통에 넣거나 집으로 가져가면 된다.
5.6. 간부
병과 공통되는 사항(피복 등)은 각 군 문단을 참고바람.
5.6.1. 반납 물품
- 군인신분증 및 공무원증[48]
- 지휘봉(소령 이상만 해당)
- 지휘관 휘장(중대장 이상만 해당)[49]
- 육군 및 국직부대 일부의 지휘자 견장
- 현재는 전산피복비로 변경되어 전역 시 잔액은 소멸한다. 따라서 전역 전에 필히 잔액을 확인하여 소모해야 한다. 간부는 최소 3년 이상 입은 전투복이 많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예비군훈련에 입을 새 피복을 사는 데 사용하면 좋다. 공군 병들의 전역복 문화도 전산피복비 문제로 인해 생긴 것이다.
5.6.2. '''필히 가져가야할 물품'''
- 국방전자카드, 국방복지카드(전역하고 나서는 신용카드로 사용한다. 단, 재입대를 하거나, 대한민국 군무원에 임용되거나, 국가공무원 임용 후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배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간 이후 재발급은 안되며 다른 카드로 재발급받아야 한다.)
- 삼정검 (장성급 장교 한정)[50]
5.6.3. 선택사항
6. 기타
형사입건 중이면 전역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벌금형 수준으로 끝날 가벼운 범죄 행위라면 정상적으로 전역시키며 민간 경찰서에 이첩시키는 경우도 있다. 군 병원 입원자는 모든 병원 생활이 복무기간에 포함되고 국군의무사령관이 전역증을 발행해 주며 동기들이 정상적으로 전역하는 일자에 국군병원장에게 신고 후 병원 위병소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게 전역이다.
전역 직전 말년휴가 복귀자가 사제 옷을 미리 영내에 들고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장부대나 기밀부대가 아닌 이상 병이 영내에 사복을 반입하는건 군법상 금지되어있으니 어차피 내일 전역인데 들고 가고 싶다면 소대장/중대장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구워삶아서 넘어가든지 하자. 영외로 나와서 누가 대신 맡아준 사복을 찾아 입는 건 문제되지 않는다.
전역일이 가까워오면 '나가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별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제하자. 뭔가 사고라도 치거나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면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군부대로 불려오는 쪽팔림을 당할 수도 있다.
흔히 "전역의 순간은 군대라는 지옥에서 나와 '''사회라는 이름의 또 다른 지옥'''으로 돌아가는 순간이다"라는 말이 있다. 일단 의식주와 월급을 복무기간 동안 챙겨줬던 군대와는 달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부분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를 또 다른 지옥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7. 관련 문서
[1] 특히 군장학생으로 장학금은 받았는데 장기는 하고 싶지 않은 말년대위, 말년중사들이 그렇다.[2] 단 대부분의 조종장교 제외. 장기복무 조종사로 의무복무를 채우면 소령이 되는데, 민간 항공사에 경력직으로 들어가면 연봉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사 경영이 어려워서 전역을 안 하고 공군에 눌러앉는 경우도 있다.[3] 지휘관 성향에 따라, 날이 날인만큼 적당선에서는 봐주기도 한다고 한다. 어차피 복무기간이 꽉 찬 사람을 놓고 징계위원회 같은 귀찮은걸 해 봤자 득이 없기 때문이다.[4] 분대원들 이름하고 별명이 써져 있다든가, 부대마크 등 여러가지 덕지덕지 쳐진 물건으로 꽤 비싸다.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라고 주는 물건 [5] 이렇게 전역자를 몇번 본 적도 없는 새파란 후임이 전역자를 두들겨패는 걸 안 좋게 보는 부대도 있어서 "전역빵은 아들군번부터" "전역자랑 X달 이상 같이 군생활한 사람만" 식으로 일종의 제약을 걸기도 한다. [6] 선임이 쓰레기건 어쩌건, 폭행은 무조건 불법이다. 단순히 예전부터 쟤가 X같이 굴어서 때렸어요 라는 말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서 쓸 때 원한관계가 있었음 한줄 더 들어가면 들어가지.[7] 군대 같은 폐쇄적인 집단에서는 취미생활이나 관심분야가 마이너하면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어렵다.[8] 병사들간의 병영부조리 척결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불만을 동반한다. 나 때는 개고생했는데 쟤 때문에 이제 꿀 못 빨게 됐다,는 마인드.[9] 복무 중 부상 당했으나 의병 전역 못 받은 운 없는 인원들이 의외로 꽤 있다. 그 외 그 시기에 아프거나 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10] 현재는 불가능하다. 설령 당일날 군인신분이라는 이유로 붙잡아 놔도 다음날 우격다짐으로 나가면 그만인데다가 간부들을 대상으로 민원폭탄을 넣고 소송을 걸어버리면 그만이다. 전역일 다음날부터는 민간인이므로 지휘계통을 무시해도 상관없다. 오히려 민간인을 붙잡아둔 군인들이 불리해진다. 지금 저랬다간 당장에 언론에 뜨고 간부 여럿이 군복을 벗게 될 것이다.[11] 간혹 이 인간관계로 원한을 샀을법한 병사가 한두명 정도인 경우라면 순찰을 돌기보다는 당직을 서는 간부가 이들을 따로 불러다가 간식 사주고 영화 틀어주고 노가리까면서 밤새 데리고 놀기도 한다(...)[12] 특히 취사병은 명절을 제일 혐오한다.[13] 일어나자마자 보내주는것이 아니고 당일 아침에 전역신고를 하고 휴대폰을 받는 과정등 자잘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이다.[14] 사실 이런 이유로 예비군 측에서는 규정상 흑·청색의 점퍼를 허용한다. 더욱이 동원훈련의 경우 겨울을 피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비군 제도상 아예 12월~2월 사이는 혹한기 기간으로 훈련이 실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비군 훈련은 아무리 추워도 11월 초겨울 날씨가 한계. 그나마도 불참이나 연기하고 이듬해에 받으면 3월 봄에 받게된다.[15] 해군의 경우, 함정이 자기 모항이 아닌 국내외의 항구에 입항시 시간이 좀 여유가 있거나, 전역 집체교육자의 경우 인근의 명승고적을 한번 관광하는 기회를 준다.[16] 2017년 리메이크 버전 제목은 "전역하던 날"이다. [17] 2010년 즈음에도 나라사랑카드로 전역증을 전자 발급하는 부대가 있었다. 그 즈음부터 점차 보편화 된 것으로 보인다.[18] (구)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을 합해서 법조문에서는 전투경찰순경이라고 한다.[19] 물론 이것도 선을 넘어서 전역신고 하는 간부의 눈 밖에 나거나 최악의 경우엔 위병소(...)에서 빠꾸를 시켜버리면 재수 없으면 튜닝 전투복은 가방 속에나 집어넣고 누더기가 다 된 일반 전투복 차림으로 나가야 할 수도 있다.[20] 수기에서 전산화 하는 과도기 시절에 군생활 했던 보급병이 가장 고생했던 것은 치장물자 전수조사와 스키파카 가라치는 것이었다.[21] 물론 훈련소-특기학교-자대 스트레이트로 만나는 사람도 당연히 있기야 있다마는[22] '알동기'라고도 한다. 그리고 입대부터 훈련소, 자대까지 동일한 동기라면 흔히 '더블백'이라 한다.[23] 예비군 훈련장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나 지하철역 등에서 우연히 만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24] 이 때문에 인터넷방송인들도 전역 후 복귀방송을 할 때 전역일 23시 59분 59초까지는 방송을 안 한다. 그 때까지 못 참으면 영리활동이 된다. [25] 반대로 입대일에는 그날 자정, 즉 입대 당일날 0시부터 군인 신분이다. 다만 윗 문장의 실제사례의 경우 0시에 군문을 나섰으므로 의도적으로 탈영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어떤 전역자가 점호 후 인원파악이 끝난 취침시간인 12시에 무단으로 전역한다는 말인가? 당직사관 및 당직사령 등 책임자들이 허가했을 리가 없다.[26] 과거에는 전역일이 일요일거나 법정공휴일인 경우 전역을 못하고 평일에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어설프게 설날이나 추석에 전역하게 되면 3~4일 더 붙들려 있어야 했다고.[27] 단, 키배는 자제해야 한다. 특히 채팅창에 상대를 비하하는 단어를 동원하여 키배를 시전하거나 맞붙는 것은 '''재수없으면 피해자가 즉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시전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먼저 키배를 걸어오면 아무리 욕으로 선빵을 날리더라도 그냥 무시하자.[28] 군의관에게 진료 맡겼다가 몸 망할 거 같은 경우가 아니면, 무료 치료 받고 나가려고 일부러 전역 연기를 감수하고 입원했다 가는 경우도 좀 있다.[29] 만약 예비군훈련이 없는 기간(혹한기 기간인 12~2월과 선거통제기간 등), 즉 공반기의 경우 후자는 성립하지 않는다.[30] 기간 만료 전에 개인 신상에 질병 등의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현역의 경우와 비슷하다.[31] 병역특례자들이 월급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법령위반'''이다. 업주가 위법행위를 하지만 않는다면 차별이 없으므로 소집해제만으로 월급이 크게 인상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32] 대위나 중사 이하, 또는 20년 미만은 대개 얄짤없이 예비역 편성된다.[33] 정기휴가 1일당 10만원이라는 설이 있으나, 낭설일 뿐이다. 규정에도 없고 국군재정관리단에 문의해도 그런 답변은 없다.[34] 굉장히 형식적인 것은 맞다. 다만 그냥 집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 전역장을 수여하는 등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대대장에게 직접 전역신고를 하고 나가며 대대장이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대대장 대리인 소령 간부에게라도 전역신고를 하고 간다.[35] 군 경력이나 기타 각종 혜택에 불이익이 따를수도 있다.[36] 물론 의경은 부대에 따라 전역복을 맞추는 문화가 있다. 육해공으로 치자면 전역모같은거다. 다만, 전역복일지라도 사회에서는 입고 다녀서는 안 된다. [37] 또한 제복을 버릴일이 생겨도 혹여나 누군가가 의류 수거함에 가서 불법적으로 옷을 훔쳐갈 염려가 있기에 무작정 의류 수거함에다가 버릴수도 없다. 괜히 몰래 가져갔다가 차후에 골치 썩이지 말고 알아서 반납하고 가자.[38] 단 일부 부대는 삼성 플래그쉽 스마트폰만 반입하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이유는 삼성 Knox 때문인데, 부대에서 사용하는 일부 MDM이 삼성 녹스와만 연동되기 때문이다.[39] 대부분 소총이지만 권총이나 기관단총을 소지하는 보직도 있으므로 이렇게 표기.[40] 그러나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는데 바로 총기손질이다. 당연하지만 당신이 썼던 총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전역한 사람의 대체자다. 보급병들은 신병에게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줘야하는 마인드라 총기 상태가 안 좋으면 빠꾸먹는다. 물론 사격 훈련이 끝날 때마다 총기손질을 꼬박꼬박 잘 시키는 부대라면 이것 또한 별 신경 쓸 필요 없다.[41] 칫솔, 치약, 비누, 면도기 등[42] 손톱깎이는 잘 만들었는지 1년 반쓴다고 녹슬거나 그러지도 않는다. 버리기는 아까우니 그냥 챙겨가는 게 이득이다.[43] 신형 전투복 바지는 고무줄이 달려 있어서 그걸로 적당히 동여매면 아무도 뭐라 안 한다. 물론 복무 시절 핏 살린다고 다 빼버렸으면(...) 무조건 챙겨가자.[44] 특히 겨울에 기름다루는 작업하다가.[45] 일반적인 수병들은 실무배치 3개월 이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전산으로 전역자 피복 중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야전상의, 요대를 신청해 받을 수 있고, 명찰과 전역자 모장 및 흉장은 전역 1개월 전 별도 지급된다.[46] 해군 피복판매소 판매품목이 아니라 간부들이 체육복 망실하거나 낡으면 새로 사야 하기 때문에 판다.[47] 물론 보급받지 않은 인원이라도 선임에게서 받거나 여러 방법으로 구하는 경우도 많다.[48] 군인도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자공무원증이 발급되며 전역직전 전역증과 맞교환하는 식으로 반납한다.[49] 육군, 해병대 한정 자비구매품 등으로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반납하면 되며 해공군은 반납 안한다.[50] 삼정검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청와대에서 직접 수여하며, 수여와 동시에 도검 소지 허가증이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