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1. 개요
2. 국내의 옴부즈맨


1. 개요


옴부즈맨(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대리자, 후견인, 대표자'란 뜻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제기된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현대 행정국가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행정국가화 현상이 일어나자 국민권리의 보호와 행정통제를 위해 일반화 되었다. 주로 의회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며 행정,사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한다. 의회에 의해 임명,해임되지만 의회의 뜻에 기속되지 않고 독립된 직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맨의 권한은 보통 시정 권고에 그친다. 수사기관이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기소권은 가지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옴부즈맨은 설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옴부즈맨을 설치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헌법이나 법령상 설치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1]

2. 국내의 옴부즈맨


의회의 대리인이라는 역사와는 달리 국내의 옴부즈맨은 전부 행정부에서 운영하는 행정부형이다. 따라서 헌법상의 기구가 아닌 법률상 기구이며, 이로 인해 입법부 소속인 전형적인 옴부즈맨에 비해 통제 기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 금융위원회옴부즈만
  • 일부 옴부즈맨 기능: 감사원,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2]
  •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


[1] 대판 1997. 4. 11, 96추138[2] 원자력위원회의 원자력 안전감시 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