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國民權益委員會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image]
<colbgcolor=#003764> '''설립'''
2008년 2월 29일
'''전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부위원장'''
이건리 (부패방지)
권태성 (고충처리)
김기표 (행정심판)
'''주소'''


정부세종청사 7동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어진동)
'''상급 기관'''
[image] 국무총리

<color=#fff> '''마스코트 호로로'''[1]
'''국민권익위원회 CI의 변천사'''
[image]
[image]
<rowcolor=#fff> '''2008-2016'''
'''현재'''
1. 개요
1.1. 역사 및 역할
3. 조직
4. 소속기관
5. 소속 위원회
6.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6.1. 설문 방법
6.2. 연도별 측정결과
7. 비판

[clearfix]

1. 개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할의 행정부 위원회.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에 있으며,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과거 본부가 있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그 자리에 위치해 있다. 일종의 옴부즈맨 기관이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한 '''국민권익위'''.

1.1. 역사 및 역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을 제안한 것으로 상징되는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기관. 부패 방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등을 위해 노무현 정부 당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법),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구 행정심판법(2008. 2. 29. 법률 제8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통합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설립일은 2008년 2월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민신문고의 소관청이기도 하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권의 '''실세'''가 맡는 경우가 많다.[3] 위원은 위원장 포함 15명이다

2. 위원장




3. 조직


위원회 밑에 실제 행정결정을 집행하는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1실 5국 2관 36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변인이 한명 있다.
  • 위원장 (장)
    • 대변인 (나)
    • 법무보좌관 - 2명을 두는데, 2명 모두 검사이다.
    • 상임위원 (가) - 임기제 공무원으로 3명이 있다.
    • 비상임위원 - 총 8명이 있다.
  •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차) - 부패방지를 관장한다.
    • 기획조정실 (가)
    • 부패방지국 (나)
    • 심사보호국 (나)
      •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3~4급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는다.
  • 부위원장 (차) - 고충처리를 관장한다.
    • 고충처리국 (나)
      • 고충민원심의관 (나)
  •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차) - 행정심판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권익위의 반부패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법제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법제처로 행정심판 업무를 이관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경우 부위원장직이 하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
    • 행정심판국 (나)
      • 행정심판심의관 (나)
    • 권익개선정책국 (나)

4. 소속기관


  • 정부종합민원센터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2014년 신설되었으며 소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 청렴연수원 - 청주 서원구[4]에 있으며, 원장은 3~4급 일반직이다. 2012년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5]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5. 소속 위원회



6.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포함 총 600여 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 조사는 법률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7조의2, 제27조의3에 근거하고 있다.
1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6.1. 설문 방법


설문조사 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합산)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며, 고의적인 조사대상 명부 조작, 호의적 답변 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감점, 등급하향 등의 제재조치를 두고있다.
측정영역은 외부청렴도[6], 내부청렴도[7], 정책고객평가[8]의 세가지로 나누어지며, 2019년 기준으로는 외부청렴도에서 158,753명을, 내부청렴도에서 60,904명을, 정책고객평가에서 19,29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6.2. 연도별 측정결과


연도
종합청렴도
2002년
6.43
2003년
7.71
2004년
8.46
2005년
8.68
2006년
8.77
2007년
8.89
2008년
8.20
2009년
8.51
2010년
8.44
2011년
8.43
2012년
7.86
2013년
7.86
2014년
7.78
2015년
7.89
2016년
7.85
2017년
7.94
2018년
8.12
2019년
8.19
2020년
'''8.27'''
2008년과 2012년에는 모형 개편으로 인한 전년도와의 시계열 단절이 있음에 유의.

7. 비판


  • 권익위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제재에 대한 불복조치가 없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는 불가능하다. 또 권익위는 권익위법으로 만들어진 기관이지 헌법기관도 아니기에 헌법재판소를 통한 구제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권익위에 대한 불복조치는 오로지 행정소송만 가능하다.
  • 2020년 2월 초 매매 중개수수료 조정안을 발표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발품비이다. 중개사가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시간단 8000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권익위가 이렇게 권고한 이유는 중개사가 소개알선을 위해 집주인과 현 세입자와 연락하고 방문하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는 것이다. 뭐 언뜻보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 먼저 한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제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의 경우 3.5%~6%, 캐나다와 영국은 각각 3~7%, 2~3.5% 선에서 정해지고 매도인이 부담한다. 프랑스는 3~10%, 독일과 일본도 각 3~6%, 3%이며 이들 국가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협의해 부담한다. 대부분 국내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 하지만 이것에는 이유가 있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중개는 전속계약의 형태로 이뤄진다. 부동산 중개회사가 부동산 컨설팅부터 금융, 임대차, 세금, 법무까지 중개회사에서 처리하며 심지어 매물하자까지 중개업체가 담당한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하면 그곳에서 적당한 매물을 찾아서 매물의 하자가 없는지까지 검토하고 괜찮은 것만 보여준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공인중개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겨우 등기 확인, 계약서 작성을 돕는 정도이다. 매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심지어 이중매매와 같은 거래하자를 체크하지도 못하는 것이 현재의 공인중개사들의 현황이다. 거기에 이러한 거래하자가 발생해도 중개업소는 겨우 1억원의 배상책임만 있을 뿐이다. 법인의 경우 2억원이지만 부동산이 기본 3억에서 4억을 호가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실효성이 있지는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공인중개사는 매물하자의 책임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발품비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좋은 집을 얻기 위해 한 번에 수십만원의 돈을 부담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거래의 상식상 말이 안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보는 것도 물건 보는 값이라고 받아야 하며, 윈도우쇼핑을 해도 윈도우쇼핑값을 받아야 한다. 옷가게에서는 옷을 입는 것도 착용값을 받아야 한다. 옷가게의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착용하고 그것을 정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게다가 권익위는 이번 개정으로 5억원 이하 매매의 경우 비싸지지만 전체적으로 낮아지니 괜찮으며, 5억 이하는 주로 빌라고 매매가 적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값이 아파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구가 아파트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빌라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많으며, 5억원 이하의 집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적어도 9억원 이상 집에서 사는 사람보다는 많다. 그런데 단순히 거래량이 적다는 이유로 5억 이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고, 9억 이상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고로 이에 대해 다음네이버 모두 비판적인 댓글이 주류이다.
[1] 이름은 공모를 통해 붙었다.[2] 속칭 김영란법. 이 김영란법의 김영란이 바로 추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3] 예외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진보 성향의 '독수리 5남매'로 분류되기도 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적 있다. 물론 동 정부에서 MB의 최측근 이재오가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현 위원장은 친문전현희 전 의원.[4]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이 있던 자리를 활용했다.[5] 표지석에는 ‘청렴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이천십이년 가을 대통령 이명박’ ‘청렴연수원 개원 기념’이란 글이 새겨져 있다. 역으로 청렴한 것으로 유명했다는 조선 명종 시기 아곡 박수량 선생의 묘에는 비문조차 없는 비석이 있어 비교되기도 한다.[6] 특정기간동안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7]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8] 해당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정책관련자(지역주민·학부모2)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