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소아 발목 절단사건
1. 개요
조선 중종 재임 시절에 발생한 기묘한 사건.한성부가 아뢰기를,
"용산강(龍山江)의 무녀(巫女)의 집 뒤, 언덕길 옆에 5∼6세 되는 어린아이가 두 발이 잘린 채 버려졌는데 그 아이가 그때까지 죽지 않고 '나를 업고 가면 내 발을 자른 집을 가리켜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그 아이를 추문한 뒤 그 말에 관계된 자를 잡도록 하면 반드시 자기가 한 소행을 깨닫고 도피할 것이니, 급히 아이와 함께 군사를 보내어 그 아이가 가리킨 집에 가서 체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그 일을 들으니 놀랍다. 그 아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신중히 간호하여 죽지 않게 하고, 속히 포도 부장을 불러 체포하게 하라."
漢城府啓曰: "龍山江巫女家後嶺路邊, 五六歲小兒, 斷兩足棄之, 其兒時不死云: ‘若負我去, 則斷吾足之家, 可指矣。’ 今若推問其兒, 然後發捕辭連之人, 則必自知其所爲而逃避矣。 急發軍, 與兒一時往所指之家, 搜捕何如?" 傳曰: "聞其事可驚, 其兒不能救療, 則必至於死。 謹愼救護, 勿令致死, 速召捕盜部將搜捕。"
중종실록 73권, 중종 28년 2월 16일 기축 3번째 기사#
2. 사건 내용
1533년 2월 16일 용산강의 무녀의 집 뒤 개춘(開春)이라는 5-6세 되는 여자아이[1] 가 두 발이 잘린 채 발견이 되었는데, 개운이 말하기를 "나를 업고 가면 내 발을 자른 집을 가리킬 수 있다."고 하였다.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은 중종은 "그 아이를 간호해 죽지 않게 하라"고 명하면서 포도대장을 불러 수사를 지시한다. 개춘에게 "누가 네 발을 잘랐냐"고 물어보았는데 '''"한덕이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였다.
그 아이는 이어서 "한낮에 한덕이 나의 두 손을 묶고, 솜으로 입을 막은 뒤, 방 안에서 칼로 2개의 발목을 절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율법에 따라 중종은 그 아이가 말한 유력한 용의자 한덕을 처벌할 수 없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80세 이후의 사람과 10세 이전 사람의 말은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 결국 중종은 신하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인이 확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당시 인식 때문에 이 사건은 491년이 지난 지금도 미제로 남아 있다. 아이의 증언은[2] 신뢰성이 떨어지며, 증언에만 의지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라고 한다. 만약 해당 사건이 21세기에 일어났다면 해결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다.[3] 21세기 서울에는 CCTV가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거가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 관련 기사
카드로 보는 기묘한 조선시대 아동 발목 절단 사건
4. 유사 사건
- 경성 죽첨정 단두 유아 사건 - 이 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는 사망하였으며, 똑같이 어린 아이에게 저지른 범행이자 신체 부위를 절단한 사건이다.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 어린이(태완이법이 유래한 김태완군(1993년생))에게 벌인 살인 사건이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 사건도 미제 사건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