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소아 발목 절단사건

 

1. 개요
2. 사건 내용
3. 관련 기사
4. 유사 사건


1. 개요


한성부가 아뢰기를,

"용산강(龍山江)의 무녀(巫女)의 집 뒤, 언덕길 옆에 5∼6세 되는 어린아이가 두 발이 잘린 채 버려졌는데 그 아이가 그때까지 죽지 않고 '나를 업고 가면 내 발을 자른 집을 가리켜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그 아이를 추문한 뒤 그 말에 관계된 자를 잡도록 하면 반드시 자기가 한 소행을 깨닫고 도피할 것이니, 급히 아이와 함께 군사를 보내어 그 아이가 가리킨 집에 가서 체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그 일을 들으니 놀랍다. 그 아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신중히 간호하여 죽지 않게 하고, 속히 포도 부장을 불러 체포하게 하라."

漢城府啓曰: "龍山江巫女家後嶺路邊, 五六歲小兒, 斷兩足棄之, 其兒時不死云: ‘若負我去, 則斷吾足之家, 可指矣。’ 今若推問其兒, 然後發捕辭連之人, 則必自知其所爲而逃避矣。 急發軍, 與兒一時往所指之家, 搜捕何如?" 傳曰: "聞其事可驚, 其兒不能救療, 則必至於死。 謹愼救護, 勿令致死, 速召捕盜部將搜捕。"

중종실록 73권, 중종 28년 2월 16일 기축 3번째 기사#

조선 중종 재임 시절에 발생한 기묘한 사건.

2. 사건 내용


1533년 2월 16일 용산강의 무녀의 집 뒤 개춘(開春)이라는 5-6세 되는 여자아이[1]가 두 발이 잘린 채 발견이 되었는데, 개운이 말하기를 "나를 업고 가면 내 발을 자른 집을 가리킬 수 있다."고 하였다.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은 중종은 "그 아이를 간호해 죽지 않게 하라"고 명하면서 포도대장을 불러 수사를 지시한다. 개춘에게 "누가 네 발을 잘랐냐"고 물어보았는데 '''"한덕이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였다.
그 아이는 이어서 "한낮에 한덕이 나의 두 손을 묶고, 솜으로 입을 막은 뒤, 방 안에서 칼로 2개의 발목을 절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율법에 따라 중종은 그 아이가 말한 유력한 용의자 한덕을 처벌할 수 없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80세 이후의 사람과 10세 이전 사람의 말은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 결국 중종은 신하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인이 확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당시 인식 때문에 이 사건은 491년이 지난 지금도 미제로 남아 있다. 아이의 증언은[2] 신뢰성이 떨어지며, 증언에만 의지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라고 한다. 만약 해당 사건이 21세기에 일어났다면 해결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다.[3]21세기 서울에는 CCTV가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거가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 관련 기사


카드로 보는 기묘한 조선시대 아동 발목 절단 사건

4. 유사 사건


  • 경성 죽첨정 단두 유아 사건 - 이 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는 사망하였으며, 똑같이 어린 아이에게 저지른 범행이자 신체 부위를 절단한 사건이다.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 어린이(태완이법이 유래한 김태완군(1993년생))에게 벌인 살인 사건이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 사건도 미제 사건이 되었다.

[1] 개춘은 한덕-수은-연수-귀덕 4명의 어른에게 거둬졌다가 버림을 받은 사연이 있다.[2] 좀더 엄밀히는 10세 이하와 80세 이상이다.따라서 반드시 아이의 진술만 신뢰해선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3] 전세계적으로 근대 전의 어린이의 인권은 그런거 없다 수준이었다. 그저 철저히 부모에게 통제받고 따라야하는 존재들일뿐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더더욱 늦어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었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심심하면 얻어맞는게 어린이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