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스 수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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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용
미스코리아 심사용 수영복
리얼라이즈 제작 수영복
One-piece swimsuit/Maillot
1. 개요
2. 특징


1. 개요


이름그대로 레오타드와 같이 상하체 수영복 사이에 구분이 없이 일체형(one piece)으로 되어있는 수영복. 보통 몸통부분만을 가리는 형태로 이루어져있으며 그런만큼 팔과 허벅지를 포함한 다리부분들이 노출되어있다. 마이요(Maillot)라고 부르기도 한다.[1]
여성용수영복하면 비키니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형태의 수영복이기도 하다.

2. 특징


일반적으로 원피스 수영복이라고 하면 선수용 수영복을 떠올리지만 캐주얼용 원피스 수영복 또한 존재하며 캐주얼용은 선수용 보다 타이트함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프릴 장식이나 주름장식이 더해지거나 선수용 수영복과 비교했을때 노출되는 부위가 약간씩 다른 것이 특징이다.
원피스 수영복은 최초의 현대식 수영복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수영선수이자 배우인 아네트 켈러먼(Annette Kellermann)은 원피스 수영복을 개발한 인물이자 최초로 개발한 인물로서 1907년 해변에서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것으로 외설죄로 체포되자 이 사건으로 원피스 수영복이 알려지면서 원피스 수영복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다.
또한 미인대회에서도 복장으로 채택되어서 비키니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미인대회의 상징과도 같은 옷이 되기도 하였다. 미스코리아도 2013년까지 수영복 심사에서 파란색계통의 단색 원피스 수영복을 사용했다.
1960년대 비키니가 등장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형태의 여러 수영복들이 등장하자 원피스 수영복은 다른 수영복들에게 밀리는 듯한 추세를 보이기도 하며, 일반적인 원피스 수영복은 실내용, 선수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나, 여러가지 특성으로 인해 여전히 수요층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비키니를 잠수복 안에 입지만 수면휴식 중 잠수복 상의를 벗을 때 노출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선수용 원피스 수영복을 잠수복 안에 입는 사람들도 있다.
노출도는 비키니에 비해서 덜하지만, 실제로는 몸매의 장단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수영복이다. 특히 단색 민무늬 수영복은 몸의 선이 고스란히 부각된다.
한편, 워터파크나 해수욕장 등에서도 움직임, 비키니에 비해 덜한 노출성 등의 이유로 선수용 원피스 수영복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래시가드의 번거로움, 비키니의 높은 노출도에 대한 부담이 있는듯.
착용 중에 소변이 마려우면 굉장히 불편하다. 가랑이 부분을 옆으로 밀거나, 완전히 벗어야 하기 때문. 완전히 벗으면 상체가 드러날 수 밖에 없고 다시 입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수영복을 완전히 벗는 것은 점프슈트를 입은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점프슈트를 벗어 상체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 같은 이유로 잠수복 안에 속옷으로 입을 때 비키니가 선호되는 것이기도 하다. 화장실에 갈 때 잠수복을 벗은 다음 수영복까지 벗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
[1] 프랑스어가 어원인 단어로 프랑스에서는 운동복을 통들어서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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