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각(1872)
그는 1919년 3월 18일 인근의 영해면 성내동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2천여명의 군중이 독립만세운동을 벌인 것에 자극을 받아 이현우(李鉉祐)·권재형·이현설(李鉉卨)과 함께 고향인 창수동 경찰주재소 근방에서 3월 19일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창수면내 각 마을의 주민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거사 당일인 3월 19일 창수면 경찰주재소 앞에 200여명의 시위군중이 모였는데, 이때 그는 군중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선창하여 군중의 분위기를 돋우었다. 또 앞장서서 주재소로 진격하여 투석과 몽둥이로 사무실·객사·주임순사의 집 등을 파괴하고 주재소의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곧 체포되어 1919년 4월 5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소위 소요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었으며#, 같은 해 6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공무집행방해·주거침입·건조물손괴·기물손괴·공문서 훼기·상해·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언도받고# 곧 공소하였으나 그해 9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으로 지병으로 지내다가 8.15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1923년 별세하였다 후손은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오분리로 이주하여 살고있다
197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이 추서되었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