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1]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2]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공무상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 설명
2. 보호법익 및 죄수(罪數), 타죄와의 관계
3. 구성요건 체계
4. 각 조항
4.1. 공무집행방해죄
4.2. 직무/사직강요죄
4.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4.4. 법정, 국회회의장모욕죄
4.5. 인권옹호직무방해죄
4.6.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
4.7. 공무상비밀침해죄
4.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4.9. 공용서류등무효죄
4.10. 공용물파괴죄
4.11. 공무상보관물무효죄
4.12.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5. 특별법


1. 설명


公務執行妨害

'''대표적인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사례'''
말 그대로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로 공집, 공집방 또는 공무방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때 성립되는데 특성상 대부분은 경찰관들과 연루(?)되는 편이다.
단순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을 집단구타한다거나 위험한 물건[3]을 가지고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을 때 적용된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형법 136조 1항에 의거하여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으로 공권력에 대한 위신이 떨어짐과 동시에 일선 경찰관들의 고충이 늘어나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경찰청에서 공무집행방해를 강도높게 제재하고 있다. 예전에는 술 마시고 경찰관에게 손찌검을 해도 어지간하면 좋은 말로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죄목으로 체포되면 인생이 아주 고달파진다.[4]
술 마시고 개가 되는 사람들이 자주 얽히게 되는 범죄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술 마시고 욱해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야간에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면 술에 쩔어 욕을 하며 수갑으로 의자에 묶여있는 주정뱅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술 마시고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출동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자 경찰관도 인내심에 한계가 도달했는지 이런 사람들을 주폭 취급하고 단호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선 경찰관들도 과거와는 다르게 술 마시고 난동을 피우는 주취자에게 테이저를 쏘거나[5] 강하게 제압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니 술 마셨으면 곱게 집에 가는 것이 좋다.
술 마시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지만 경찰관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공무 수행 중이면 모두 포함된다. 그 예로 민방위 행사를 지휘하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폭행한 사건의 경우도 정무직 공무원인 서울특별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중이었기에 범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았다. 이 죄의 구성 요소인 폭행, 협박 모두 반의사불벌죄지만 공무집행방해는 범죄의 특성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작용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이기 때문. 실제로 박원순 폭행녀 사건에서 '''박원순 시장이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했음에도 폭행녀는 처벌되었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국가기관의 작용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비군 징집문자로 장난치는 행위가 지금은 없어진 허위사실유포죄로써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는 처벌이 되는 사안이다.
꼭 경찰관이 아니더라도 공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에게 손찌검이라도 한다면 빼도박도 못하게 이 죄가 성립되는데, 술 먹고 아무데서나 누워 자다가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때리거나 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 죄가 성립이 된다. 다만 경찰관은 자신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범죄자를 직접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이미지가 각인되는 것이다. [6][7]
더군다나 합의도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다. 공무원 개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가의 일꾼인 공무원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때 경찰조직 내부에서는 공집방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하지 말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민사소송으로 받으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 기사들이 있을 정도이다. 이 사안은 나중에 재판을 통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공집방에 대한 개인의 합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사 또한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는 엄청나게 깐깐하게, 무섭게 처벌하려고 불을 켜고 노력하고 있고, 검찰도 마찬가지이며 법원도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잘못 터치했다가 입건당하면 거의 99.99%의 확률로 아무리 운이 좋아도 벌금을 때려 맞을 것이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 징역까지 나올 확률이 높다. 인생 종치고 싶지 않으면 일하는 공무원 마음대로 터치하지 말자.
학교에서 교육공무원(=교사)이 수업하는데 단순하게 말을 안듣는다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 교사에게 대드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사의 직무 자체를 건드리는 (예 : 선생님, 이거 다 장학사한테 찔러서 '''잘리게 만들어 드릴까요?''') 심한 폭언을 한 경우[8]에나 성립된다. 다만, 국공립 학교에서 시험을 보다가 커닝이나 기타 부정행위를 하면 강학상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다만, 학생이고 일을 크게 만들어서 좋을 게 없을 뿐더러 학생이 그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면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만 하고 끝날 뿐이다.[9] 이는 성인들이 다니는 대학도 마찬가지다. 공집방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학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굳이 이런 것까지 처벌을 내리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또한, 적법한 공무집행만이 본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 즉,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이나 현행범 체포, 혹은 긴급 체포의 요건이 없음에도 영장없이 체포, 구속하려는 경찰관이나 '''사람을 보호실에 유치시켜 놓은 뒤''' 거기서 나오려는 사람을 방해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도[10]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당방위 문서로.
이게 국가가 더 넓어 세계구급 단위가 되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된다.
  • 공기업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의 경우 대한민국 철도청 시절에는 이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세트로 기소되었으나, 현재는 공사화로 인해 공무집행방해는 제외되고 업무방해와 묶이며 철도안전법에 의해 철도종사자[11]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보다 더 강도가 높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안전과 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철도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철도 동호인/사건사고 및 일부의 악행 문서로.
  • 수사기관의 심문에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는 물론 위증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수사기관이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인식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속였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
  • 준공무원신분인 사회복무요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 #
  • 드라마 등의 픽션에서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등장한다. 주로 경찰관이 용의자 주변에서 심기를 살살 긁다가 용의자가 빡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하면 공집방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식.

2. 보호법익 및 죄수(罪數), 타죄와의 관계


공무원에 의하여 실현되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이다(추상적 위험범). 본죄의 죄수는 통설과 판례의 기준이 다른데, 판례는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12] 폭행 및 협박은 본죄에 흡수된다. 또한 본죄가 성립하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구성요건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
공무집행방해죄
수정적 구성요건
직무/사직강요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독립적 구성요건
법정, 국회회의장모욕죄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공용서류등무효죄
공용물등파괴죄
공무상보관물무효죄
가중적 구성요건
특수공무방해죄(행위방법으로 인한 불법가중)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결과적가중범)

4. 각 조항



4.1.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본조 1항의 폭행행위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간접적 유형력 행사(광의폭행)[13]를 의미하고, 협박행위란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광의협박).[14] 이때의 폭행, 협박은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거나 소극적 거동 내지 불복종은 제외된다.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일 것을 요한다.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은 필요 없으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대표적 위험범으로 폭행, 협박이 공무를 방해할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무조건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4.2. 직무/사직강요죄


본죄는 지금 직무를 수행중이 아닌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강요 또는 직무 수행의 조지, 사퇴 목적으로 폭행, 협박시 본조로 처벌된다는 실익이 있다. 직무집행이 예상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 강요란 작위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저지란 공무원에게 부작위처분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항과 달리 2항은 강요, 저지, 사퇴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4.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본죄는 위계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불러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5]
위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종합하여 보면, 본조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수단은 위계이다. 업무방해죄의 경우와는 달리 위력은 행위수단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6]
즉 위력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는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의 연혁적인 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형법은 일제 말 의용형법의 개정 과정에서 작성된 일본개정형법가안을 원안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의용형법 개정 당시의 심의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이 공권력으로 엄정하게 대처하면 되지 굳이 이를 형사처벌할 것까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었다[17]. "공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다종다양해진 오늘날까지 이러한 주장이 유효한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아무튼 이러한 고려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행위수단에서 위력은 제외된 것이다.
시험 부정행위로 경찰서에 입건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기소된다.

4.4. 법정, 국회회의장모욕죄


본죄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법정과 국회의 기능을 특히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본죄는 목적범이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

4.5. 인권옹호직무방해죄


본죄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가의 기능 중에서 검사의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집행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주체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사법경찰관) 또는 이를 보좌하는 자(사법경찰리)이며,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명령'이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사와 판결집행에 관한 검사의 일체의 사무와 이에 관한 명령을 말한다.
검사의 직무집행명령은 적법해야 한다. (다수설)

4.6.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무집행후의 효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중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보호하는 특별한 손괴죄이다.
본죄는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므로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는 유효적법해야 하나 정당할 것까지는 요하지는 않는다.
집안에 붙는 빨간 압류딱지를 떼버렸을 때가 대표적인 사례며, 압류딱지에는 무단으로 압류딱지를 훼손할 경우 이 죄목으로 처벌받는다고 적시하였다.

4.7. 공무상비밀침해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비밀침해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행위의 객체는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며, 행위는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이다. 제2항이 추상적 위험범임에 반하여 제3항의 죄는 침해범이다.

4.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강제집행으로 명도 도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제집행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무력화하고 이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1995년의 형법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규정이다.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권, 특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기능이다.

4.9. 공용서류등무효죄


본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원래 손괴죄의 일종으로 파악되던 범죄였으나, 소유권과 관계 없이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공무방해죄의 일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기가 쓴 서류라도 함부로 찢으면 안된다.'''

4.10. 공용물파괴죄


본죄의 객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이다. 공용자동차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다. 행위는 파괴하는 것이다. 파괴란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의 실질을 해하여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4.11. 공무상보관물무효죄


본죄는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재산범죄가 아니라 공무방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범죄이다.

4.12.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직무강요죄(제136조),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제138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제140조), 공용서류등 무효죄·공용물파괴죄(제141조),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제142조) 및 그 미수의 죄(제143조)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행위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는 특수공무방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특수공무방해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임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여 살해한 경우 살인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상상적 경합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임으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 경우 상해 혹은 특수상해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5. 특별법


개별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칙에 해당하는 형벌 조항을 두는 예가 왕왕 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벌칙)''' ①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이 법 제4장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특별감찰관법 제25조(벌칙)'''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등 또는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阻止(막힐 조+그칠 지) [2] 위력은 제외된다. 공무집행 중 사인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충분히 예상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도 위력은 제외되었다.[3] 자동차도 이에 포함된다. 경찰관을 자동차로 들이받거나 추격전을 벌이다 체포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다.[4] 실제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해서 체포되었을 때 사소한 전과라도 있다면 이런 일에 신물이 난 경찰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옥에 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들통나 가중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다.[5] 대표적으로 랩퍼 정상수의 음주난동사건이 있다.[6] 다른 공무원들은 주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일이 생기면 경찰을 요청하는 식으로 대응한다. 경찰이 도착하면 확보한 증거와 함께 상황을 넘기면 끝.[7] 예전에는 증거를 모집할 수단이 많이 발달되어있지 않았지만, 요즘은 CCTV부터 시작해서 블랙박스나 시민의 스마트폰 등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한순간 화를 못 참았다가 빼도박도 못하고 인생 그대로 망친다. 이런 일에 이골이 난 대표적인 조직인 소방청은 몇년 전부터 대원들에게 채증용 바디캠을 보급했다.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한 뒤로, 이런 일에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사회 여론도 이런 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며, 공무집행방해는 같은 공무원 신분인 경찰이나 검찰, 법원 쪽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또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제는 80년대 얘기처럼 공무원이고 세금 내는 시민이니 좋게좋게 넘어가는 것도 없다. 공집방으로 입건되면 운이 좋아도 사실상 벌금형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된다.[8] 해당 교사에게서 정말로 그런 비위사실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교사에게 대들 목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경우 협박이다.[9] 사립학교면 업무방해죄다.[10] 그렇다고 진짜로 폭행을 가하면 재판에서 정당방위로 형벌은 면제될 수 있지만 이 과정도 복잡하고 오래 걸릴 뿐더러 민사소송에 걸려 골치가 아파진다. 부모님이나 친구,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외부로 이 사실을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수월하며 뒷탈이 없다. 경찰관들이 부당하게 행동한다면 직접 저항하는 방법보다 외부에 이사실을 알려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게 훨씬 수월하게 흘러간다는 이야기다. 밑에 언급되는 헐리우드 액션 사건도 검찰조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해결되고 해당 경찰관들에게 민사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하면 될 문제였으나, 아주 사소한 실랑이를 경찰관들이 헐리우드 액션으로 확대해 일을 크게 만들어 무고한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다. 무고함이 증명되었으나, 이 과정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간단히 말해 경찰관들은 물리적 저항보다 민원에 더 약하다는 뜻이다.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찰관들에게는 민원이 직빵이다.[11] 역무원 등 대부분의 직원이 포함된다. 철도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다.[1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례문 참고로 이 사건의 원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증거이유를 모두 누락'''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는 위법한 것으로 대법원은 이 판결의 원심판결과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자판했다. 비슷한 예로 항소심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거나 청구를 변경하였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항소를 기각하여 대법원이 파기한 경우가 있다.[13]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이란 폭행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폭행까지 널리 인정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파출소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진 경우가 있다.(81도326)[14] 해당 소속 경찰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한 것은 공집방의 협박으로 볼 수 있다.(2010도15986)[15]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 도 2825[16] 위력이란 (폭행, 협박에는 이르지 않아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한다.[17] 신동운, <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형법각칙>, 법률신문[18] 위원회의 직원은 특별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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