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사법
1. 개요
이탈리아의 사법에 대해 정리한 문서.
2. 상세
전반적으로 유럽 안에서 이탈리아의 정치는 평가가 좋지 못하지만 그나마 사법부는 절대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사건이 1992년에 있었던 바로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 운동이라고 불리는 사건으로, '''정치, 경제에 종사하는 관료들의 비리를 밝혀내어 3200명을 기소하였던 적이 있었다.''' 이 큰 사건으로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등의 기존 거대정당들이 한순간에 몰락해버렸고, 넓어진 정치공백은 신흥 정치가였던 베를루스코니가 야금야금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역시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이 아니었고, 마니 풀리테 수사팀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를 성역없이 수사하여 부패혐의로 철창행시켜버렸다.
그런데 '''철창 안에서 당선되었다'''. 국민이 뽑아줬는데 검찰과 법원이 아무리 집어 쳐넣어봤자... 그리고 베를루스코니가 언론재벌이라서 언론은 이미 이탈리아 지식인들이 '''우린 끝났어'''라고 말할 정도... 여러모로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일들이 많다.
3. 특징
이탈리아 사법이 이처럼 독특한 것은 검찰이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사법부 소속이라는 점 때문이다. 검사가 수사해서 범죄자를 잡아넣은 다음에 법원에 기소하는 이상 법원이 스스로 범죄자를 처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미국, 한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검찰이 행정부의 법무부 안에 있는데 비해 이탈리아는 검찰이 법원과 같은 사법부 소속이어서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해서 잡아 넣을 수 있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프랑스는 2권 분립이라 더 독립적이어야 할 법원까지 법무부 산하에 있고, 반부패지수 최상위권인 덴마크 등의 유럽 선진국들이나 적지 않은 수가 법원 및에 검찰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검과 유사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일정 부분 검찰권 통제를, 검찰은 수사권 통제를 한다. 또한 미국 일부 주도 법원 및에 검찰이 부치된 것은 아니지만 검사를 판사들이 지정하게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다.
유럽 연합은 검찰 제도를 포함해서 사법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갖고 어떻게 해야 인권 우선의 사법 절차가 마련되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 중 하나는 사법권은 '''정치적 입김(행정부 산하)에서 벗어나 독립적이야 한다'''는 의결을 한 전례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 체제를 규문주의라고 잘못 규정한 후[1] 이에 대해 반발하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반부패지수가 높은 유럽 연합의 사법 체계를 보면 말이 안된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
마피아들은 한때 자신에게 가혹한 판사를 암살 하는등 강하게 저항했으나 이후 무자비한 공권력의 탄압을 받고 지금은 사법권에 도전하는 행태는 크게 볼 수 없다.
[1] 원님재판이라고 불리는 규문주의는 사건에 대하여 '''한 인물'''이 재판관(판사)과 소추관(검사)을 동시에 하는 것을 말하지, 재판관과 소추관이 '''한 기관'''에 속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 기관에 속함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말은 같은 기관에 속한 사람들이 정신공유를 한다는 수준의 상식 이하의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