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안보

 


인간안보(Human Security)는 기존 국가 중심의 안보 개념의 보완적 개념으로, 각 개인의 안전, 풍요, 행복 추구 등을 안보화시킨 개념이다.
인간안보는 전통적인 안보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초국가적 문제 등의 발생으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이다. 테러, 내전, 기근, 자연재해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개인을 안보의 범위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선진국의 개인 또한 폭력, 범죄, 자연재해 등으로부터의 안보의 개념으로 포함시키어 범인류적 안보개념이라고 평가 받는다.
하지만 이 안보개념은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부터 시작된 근대국가와 주권의 개념을 초월하거나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인간안보 개념은 1994년 UNDP에서 처음 사용되어 총 7가지 세부 개념으로 나뉜다.
인간안보는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적 개념은 결핍으로 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이다. 이는 경제적 풍요, 사회적 안정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안보개념과 거리가 있다. 협의적 개념은 공포로부터 자유(freedom from fear)로, 폭력, 전쟁, 테러 등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