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세
1. 설명
印稅. royalties.
출판물을 인쇄할 경우 작가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2. 비율
신인작가는 정가의 5-7%, 일반적으로는 정가의 10%, 유명 작가의 경우 정가의 15%까지 받기도 한다.
자비출판의 경우에는 딱히 인세라 할 만한 게 없는데 개인사업자로서 이익금을 독식하기 때문이다.
3. 종류
선인세와 인세로 나뉜다. 선인세는 보통 유명 작가들에게 지급된다. 가령 100만부가 팔릴 것을 예상하고 100만부에 해당하는 선인세를 미리 지급하고 100만부를 넘게 팔면 그에 따른 인세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국에서 선인세로 10억을 받은 적이 있다.
인세는 다시 두 케이스로 나뉜다. 첫째는 발행부수만큼 인세를 받는 것이고 둘째는 판매부수만큼 인세를 받는 것이다. 발행부수만큼 인세를 지급할 경우엔 재고에 대한 비용 처리를 출판사에서 담당하게 된다. 판매부수만큼 인세를 지급할 경우에는 재고 비용을 작가도 같이 부담하게 된다. 신인작가들은 계약을 잘 몰라 후자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미니멈 인세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극단적인 케이스로 판매부수만큼 인세를 받기로 했는데 출판사에서 판매부수를 속여 인세를 착복한 경우도 있고 발행부수를 속여 소량 출판한 것처럼 속여 인세를 먹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엔 이 실제 판매부수를 놓고 출판사와 작가의 분쟁이 극심했다. 때문에 90년대 이전 책들을 보면 출판물의 정보를 기록한 페이지에 작가의 인감이 찍힌 인지[1] 가 붙어있다. 물론 출판사에서 인감을 위조해서 가짜 인지를 붙였다고 분쟁이 터지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도장이나 사인은 위조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어떤 저자는 이런 일을 의심해 아예 팔 책을 집으로 가져오게 만든 다음 알바를 동원해서 인지를 찍어줬고 본인은 알바가 인지를 붙여 찍어준 그 책에 슬쩍 알아보기 힘든 특정패턴의 흠집을 책에 내어 건네줬다. 서점에 유통된 책에는 흠집이 없었고 이 저자는 계약파기를 선언한 후 출판권을 회수하고 다른 출판사로 옮겼다.
차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저자와의 협의에 따라 인지는 생략합니다' 같은 문구로 대체하는 경향이 생겼으며[2] 21세기 들어서 온라인 배송과 컴퓨터 집계가 대세를 이루면서 그마저도 생략한다.
인세를 받지 않겠다는 계약으로 매절이 있다. 매절 계약을 맺으면 저작재산권[3] 을 모두 넘겨주므로 매출 증가에 따른 인세는 한 푼도 못 받지만, 대신 한번에 꽤 큰 금액을 받게 된다. 어차피 팔리지 않을 것 같으면 매절이 저작자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자기가 만든 책, 번역, 곡 등등이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매절 계약 때문에 경제적으로 별 이득을 못봤다는 이야기도 많다. 대표적으로 도종환 시인의 경우. 물론 '''도의상'''이라는 명목으로 일부를 받긴 했지만 출판사의 이익에 비하면 푼돈이라는 견해가 많다.
[1] 인지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운전면허 시험칠 때 사서 붙이는 우표 같은 것'을 떠올리면 된다.[2] 당연히 작가가 아닌 독자를 위한 배려이다. 인지가 안붙은 책을 보고 자칫 출판사에서 작가 몰래 찍어냈다고 오해를 할 수 있으니.[3] 저작자 명기 등 저작인격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