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우표등소인말소죄

 



'''형법 제221조(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印紙郵票等消印抹消罪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본죄의 행위는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하는 것이다. 소인을 말소한다는 것은 인지·우표에 진정하게 찍혀 있는 소인의 흔적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다고 함은 그 우표 또는 인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 방법은 묻지 않는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우표에 찍는 소인은 우편날짜도장이라고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