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날짜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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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종류
2.1. 기념우편날짜도장
2.2. 관광우편날짜도장


1. 개요


우편요금의 지불, 우편물의 접수 및 통과를 증명하기 위해 찍는 도장. 보통 우표를 붙이고 그 위에 찍는 것만 알고 있겠지만, 예전에는 단순히 우편물이 우체국을 통과했다는 증명으로 봉투의 빈 곳(주로 뒷면의 '''봉인부''')에도 날짜도장을 찍었다.[1] 한국에서는 본래 일본식 조어인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2]을 사용하였으나, 법령의 일본식 용어 정리에 따라 2014년 12월 4일부터 우편날짜도장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여전히 통신일부인이라는 표제어로 등록돼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1988년 발간됐기 때문.
현실에서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각종 우편물을 통한 응모나 서류 접수 절차에서 '''유효기간 내 접수의 기준'''이 되는 것. 'XX년 7월 31일 까지 접수마감'인 경우, 발송 우체국의 우편날짜도장이 7월 31일까지 이기만 하면, 접수처에 그 후에 도착해도 인정해주는 식.
관련된 범죄로는 인지우표등소인말소죄가 있다. 인지 혹은 우표의 재사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종류


우정사업본부에서는 1호부터 7호까지로 구분하며, 어떤 우편날짜도장을 찍더라도 국명(局名)과 접수일은 찍히게 되어 있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우편날짜도장의 인영도 수집한다(...)

2.1. 기념우편날짜도장


우표의 발매 또는 우정 관련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하는 우편날짜도장으로, 사용국과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통은 우표의 신규 발매일로부터 1주일 정도 사용하며, 변태적인 예로는 우표전시회 기간마다 매일 우편날짜도장을 갈아가며 사용한 적도 있다.

2.2. 관광우편날짜도장


우체국 소재지의 특산품, 관광지 등을 도안으로 삼아 해당 국에서만 사용하는 우편날짜도장이다. 줄여서 관광인이라고 부르는데, 창구에서도 대체로 관광인이라고 하면 알아듣고 꺼내준다. 관광인은 주로 관제 우편엽서에 찍어서 관백으로 모으거나, 맥시멈카드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보낼 우편물에 쾅쾅 찍어서 보내도 된다.
관광인 현황은 한국우표포털에서 정리한 것으로 2018년도 최신 관광인 목록이 정리되어 있다. 최근 5년 이내의 관광인 중에는 1년 사용하고 폐지한 예도 있을 정도로 변동이 잦다. 관광인은 특정 우체국에 있으니 관광인을 보유한 특정 우체국에 가서 '''꺼내달라고''' 해야 꺼내준다. 지역 대표우체국들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관광인 찍고싶다고 하면 우체국장 좌석에서 꺼내온다.
우편취급국은 관광인이 거의 없다. 우편취급국에서도 관광인을 보유한 곳이 어쩌다 한 곳씩 있는데 소문나면 우취가들이 몰려가서 손놈짓을 한다.(...) 우편취급국 관광인은 가챠로 따지면 SSR급 초 레어템이기 때문이다. 우편취급국 관광인 받으려고 차 끌고 멀리서 오는 우취가도 있다.

[1] 2019년 지금도 사실 규정상으로는 뒷면 봉인부에도 우편날짜도장을 찍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체국에 개인 우편물이 줄어들다 보니, 봉인부에 도장을 안 찍고 생략해도 우편집중국에서 헷갈릴 일 없으니 넘어가는 것. 싱가포르 포스트는 꼬박꼬박 우표부와 뒷면 봉인부에 도장을 찍기로 유명하다.[2] 우편접수(통신, 通信) 날짜(日)가 첨부(附)된 도장(印)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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