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lities
1. 개요
2. 기본이념
3. 장애인의 권리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
4.1.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4.2. 중증장애인의 보호
4.3.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4.4. 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4.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 차별금지와 국민의 책임 등
5.1. 차별금지 등
5.2. 국민의 책임
6. 관련 기구 등
6.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6.2.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6.3.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7. 장애인정책종합계획
9. 기본정책의 강구
10. 복지 조치
11. 자립생활의 지원
12. 복지시설과 단체
13. 장애인보조기구
14.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전문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34조'''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5조(권한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981년 6월 5일 제정된 법률이다.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자의 해를 맞이하여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는 제명으로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정되었고, 1989년 12월 30일 지금의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으며, 1998년 2월 8일(2000년 1월 1일 시행), 2007년 4월 11일(2007년 10월 12일 시행)에도 전부개정된 바 있다.
이 법상 장애인의 정의에 관해서는 장애인 문서의 해당 서술 참조.

2. 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제3조).

3.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제4조 제1항).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같은 조 제3항).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



4.1.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제5조).

4.2. 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6조).

4.3.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7조).

4.4. 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法制)·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6조).

4.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제9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5. 차별금지와 국민의 책임 등



5.1. 차별금지 등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1항).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2. 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제10조).

6. 관련 기구 등



6.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회")를 둔다(제11조 제1항).
위원회는 심의·조정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를 둔다(같은 조 제4항).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6.2.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6.3.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제13조 제1항).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7.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0조의2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와 같이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이상의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의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0조의3).

8. 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날 문서 참조.

9. 기본정책의 강구


장애발생예방, 장애인에 대한 의료, 교육 및 훈련, 직업, 주택, 문화환경정비 등 장애인정책의 방향 및 내용을 규정(제17조∼제30조)하고 있다.

10. 복지 조치


장애인등록, 상담지원, 의료비, 교육 및 자립훈련비, 생업지원, 고용촉진, 각종수당 등 복지(제31조∼제52조)를 규정하고 있다.
신청을 받아 등급을 판정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고 복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상세는 장애인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애를 등급제로 나눈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진국 중 장애를 등급제로 나누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 뿐이다. 일단 장애인을 고기마냥 등급으로 분류하는 모양새가 좋을 리 없으며, 지원 자체도 장애 등급과 연계되면서 더 중증의 등급을 받기 위한 꼼수나 관행이 고착화되어 간다는 것. 특히나 장애인 가정은 대부분 경제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적,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중증의 급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1] 문제는 이렇게 중증으로 판정을 받을 경우, 부모나 사회로부터의 편견과 보호가 더 심해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등급제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들은 국가의 지원을 못 받으니 더더욱 삶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등급이 아닌,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필요한 지원'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단체 및 이에 우호적인 리버럴들은 '''장애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시대착오적 3대 적폐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 시스템'''을 지목하고 있다.
장애인 등급제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11. 자립생활의 지원



12. 복지시설과 단체



13. 장애인보조기구



14.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1] 일례로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서비스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2급만 신청할 수 있다. 즉, 지역에 따라서 2~3급은 아예 신청도 못하는 것. 특히나 이 서비스는 1주일에 40~8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