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협 문재인 정부 비판 대자보 사건
1. 전대협 문재인비판 대자보 사건
2019년 4월 1일 만우절 전국의 대학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김정은서신의 형태로 패러디하여 비판 풍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전대협'[1] 이라는 이름의 시민단체에 의하여 유포되었다.# 이에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적용가능 여부를 3개월 동안이나 조사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절차를 무시하고, CCTV로 주소를 추적하고, 영장없이 건물에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경찰은 3개월동안의 수사에서 혐의 적용요건을 찾지 못하여 결국 2019년 7월 1일 수사를 종결하였다.#
1.1. 경찰의 수사절차 위반
강원 횡성경찰서의 경찰관 2명이 전대협의 대자보를 운반한 '전대협 지지연대' 소속의 서울 동작구 건물을 찾아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실내로 진입'''하였다. 이에 전대협 지지연대 측 인원이 '혐의와 죄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수사가 아니냐'고 항의하였으나, 경찰은 조사중이라고 답변후에, '옥외광고물 불법 부착'혐의로 조사한다고 대답하였다. 혐의 적용도 경찰서마다 달라서, 횡성경찰서는 '옥외광고물 불법 부착', 대구 북부경찰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다른 경찰관계자는 '대통령 명예훼손과 모욕죄'라고 답하였다.# 또한 '어떻게 주소를 알게 된 거냐'고 전대협 지지연대측 인원이 묻자, '''경찰은 'CCTV로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추적하였다'며, 위법수사를 시인하였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경찰력이 정부 비판 억제를 위해 동원된 것이고 수색과 사찰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 비판하였다.#
2. 문재인 비판 대자보 게시자 기소 사건
2019년 11월 24일 전대협 소속 회원인 김모씨가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재하였다. 이에 단국대 학생처장은 대자보를 철거하였고, 경찰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그러자 경찰은 김모씨를 '건조물 침입죄'로 약식기소하였다.
경찰은 김씨가 대통령을 비판한 대자보를 붙여서 수사한 것이 아니라, 단국대학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침입하였고, 단국대학교 학생처장이 수사의뢰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단국대학교 학생처장은 ''''김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 침입한 사실이 없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국대 학생처장은 자신이 수사의뢰를 하였다는 경찰의 발표에 대해 ''''단국대가 김씨를 수사 의뢰하거나 고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경찰에 통보한 것도, 과거 대학생 보수 단체 전대협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하자, 경찰이 수사후에 단국대 학생처 과장에게 '다음에도 불온 게시물이 부착되면 알려 달라'고 말했기에, 업무협조차원에서 이를 알려줬을 뿐이라고 말하며 김씨가 기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단국대 의사에 반해 김씨가 들어갔으니 범죄라는 경찰의 주장에 '그걸 왜 자기들이 판단을 하나. 우리 대학은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다. 천안 캠퍼스는 교문이 개방형이다. 그런데 건조물 침입이라니, 법률적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학교 측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유인물이 있다 해도 떼어낼 뿐이지, 그걸 붙인 사람을 잡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럴 권리도, 그런 전력도 없다. 특히 대자보는 함부로 떼지 않는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모씨의 처벌에 대하여는 '그가 우리 대학에 해를 끼친 것이 아닌데 무슨 처벌을 원하겠나. 우리는 그런 대학 아니다. 외부인이 우리 대학에 들어와 대자보를 붙이는 걸 지금까지 처벌한 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5공 시절 대자보 붙이다 경찰에 쫓긴 학생을 보호해준 대학이고 심지어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을 교수로 키운 대학이다.' 라고 말하였다.
또한 경찰은 대자보로 비판해서 수사하는게 아니라, 건조물 침입죄로 인하여 기소하였다면서도, 정작 수사과정에서는 대자보의 소지 경위와, 대자보를 붙인 동기, 대자보의 내용을 질의하는 등 대자보에 대하여 수사하였다.#
2020년 5월 20일, 재판에서 건조물 침입 피해자로 참석한 단국대학교 학생처 과장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를 본 것도 없다'''' 며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보수 정권 때도 자유가 있었다. 이번 사건이 과연 재판까지 와야 할 문제인가 의문이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대학에서 업무협조 차원으로 대자보를 붙인 사실을 알려왔다 하더라도 불법사실에 대한 신고로 해석했다는 입장이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대학측의 요청과는 달리 김씨를 형법 319조의 ‘주거침입’을 적용,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1심 판결에서 김모씨에게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에 김모씨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은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것에 대하여,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아무개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50만원 벌금 판결을 받았다. 김씨가 붙인 대자보의 내용은 그 수준이 매우 낮고 저열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해도 벌금형에 처한 것은 과도한 판결이다. 또한 피해자로 간주되는 단국대학교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를 본 것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을 제한할 때조차 명백하고 현존하는 공익의 위협 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는 반대파가 말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기소를 한 검찰이나 판결을 내린 법원 모두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라고 '''대통령 비판했다는 이유로 벌금 처벌.. 기소 및 판결 모두 지나치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하였다.#
김모씨는 1심 유죄판결후에 언론과 인터뷰를 하였다. 문화일보 인터뷰#, 월간조선 인터뷰#
[1] 동명의 NL성향 운동권 단체의 이름을 패러디한 반운동권 성향 시민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