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모욕
侮辱 | Insult[1]
'''
'''법률조문'''
형법 제311조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법인[2]
'''행위객체'''
자연인, 법인
'''실행행위'''
'''공연히''' 모욕
'''객관적 구성요건'''
거동범
위태범(추상적 위험범)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보호법익'''
외부적 명예[3][4]
'''실행의 착수'''
-
'''기수시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해하는 상태 발생(즉시범)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5]
'''친고죄'''
친고죄(형법 제312조)
'''반의사불벌죄'''
-
'''미수·예비음모죄'''
-
1. 개요
2. 법률조문
3. 명예훼손죄와의 비교
4. 구성요건
4.1. 공연성
4.3. 모욕적 행위
4.3.1. 공연한 면전모욕 (속칭 "앞담")
4.3.2. 제3자와의 대화에서 피해자를 언급하며 비방한 경우 (속칭 뒷담)
4.4. 위법성 조각사유
5.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죄
7. 헌법소원
8. 해외의 모욕죄
9. 모욕죄에 대한 비판
10.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
10.1. 모욕죄 폐지에 대한 개정 법률안 내용
10.2. 발의후의 현황
1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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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모욕죄'''(侮辱罪)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명예훼손죄와의 비교 단락 참조.)
다른 명예에 관한 죄와 같이 본래 유럽에서 왕실이나 귀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으며, 시민 혁명 이후에는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객체로 하는 법으로 발전하였다. 귀족 간 치욕을 씻기 위해 벌이는 결투사적제재로 규정하고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모욕죄는 대륙법계인 독일 형법을 모방한 일본을 통해 한국 형법에 전래되었으며, 반면에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영미법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경우가 드물다. 한국에서는 특히 1990년대 이후 인터넷 등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악플, 성적 모욕 등의 문제가 대두되며 이 죄에 의한 기소가 활발해졌다.

2. 법률조문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법인은 명예에 관한 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3]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참조.[4] 명예감정까지 보호법익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5]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등.

3. 명예훼손죄와의 비교


명예훼손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분명히 다른 내용이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혹은 허위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쉽게 말해서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경멸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되나, 구체적 사실(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대외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다.
쉬운 설명을 위해 우스갯소리로 비약해서 설명하자면 가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펄쩍 뛰면 명예훼손이고, '이런 XXX!' 하고 같이 욕하면 모욕죄. 물론 평가기준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주관이 아니고 판사가 일반사회통념으로 정한다.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네가 화냥질을 했잖아"라고 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6] 이를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739 판결)
다만,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범해졌을 때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 인정된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근거조문'''
제307조
제311조
'''보호법익'''
외부적 명예
외부적 명예 내지 명예감정[7]
'''공연성 여부'''
O
O
'''사자의 객체성'''
O(사자명예훼손죄)
X(사자모욕죄 X)
'''구체적 사실의 적시여부'''
O
X
'''제310조의 적용여부'''
O[8]
X
'''소추조건'''
반의사불벌죄[9]
친고죄

4. 구성요건



4.1. 공연성


공연(公然)은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함[10]'이라는 의미로, '음악, 무용, 연극 따위를 많은 사람 앞에서 보임'이라는 뜻의 공연(公演)과는 다르다. 공연성이라 함은 모욕적 정보의 전파가 가능하여, 외부인 다수가 모욕의 객체(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이는 명예훼손죄에서도 요구된다.
  • 다른 사람이 엿보기 힘든 1대1 채팅 등을 통하여 두 사람 간 서로를 모욕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나, 사람을 위협할 시에는 협박죄의 여지가 있다[11].
    • 1대1 채팅에서 두 사람이 제3자를 모욕하는 경우는 성립할 수 있다(하술할 '뒷담' 단락 참조).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해당 뒷담의 전파가능성이 사실상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자신을 상습적으로 고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찰서 조사 중에 욕설한 사건은 경찰서 조사실 내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찰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전파가능성도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례가 있다.

4.2. 피해자 특정성


모욕의 객체(대상)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모욕하는 행위는 본 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자(死者)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사자모욕죄가 없다).
술자리에서 성희롱하는 발언으로 아나운서를 모욕했다고 아나운서 단체에서 강용석 의원을 집단 모욕죄로 고소하여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이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모욕에 한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4.3. 모욕적 행위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다.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대를 모욕한다" 라는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심지어, 최순실이라는 명사도 모욕죄 성립요건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으나 그때 그때 다르다. 누가 사회적으로 "힘이 있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가 실제로 있는 죄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말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이명박 정부에서 남발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 통신죄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말한다. 다만 일반인들이 말하는 '명예훼손죄'는 적지 않은 부분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병신"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

4.3.1. 공연한 면전모욕 (속칭 "앞담")


즉 인터넷에서 대놓고 '아무개는 개새끼이다'같은 식으로 특정 인물을 욕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잡혀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시로 여자를 면전에서 '걸레같은 년'이라고 모욕해도, 그 여자의 난잡한 이성관계를 (허위사실로서든, 진실한 사실로서든) 그대로 적시/암시한 것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다.[12]
  •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다.
  • 언어, 태도, 문서, 도화, 공개연설 등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 단순한 농담, 불친절, 무례,건방진 표현 → 모욕에 해당 안됨
      • 침을 뱉거나 뺨을 어루만지는 것 → 모욕
  •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성립한다.
    • 예: 경의를 표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13]
실무상으로 어떤 언행이 모욕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욕설이나 비하라고 느껴질 정도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다만 듣기에 따라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도, 원색적인 모욕이 아닌 단순히 무례한 표현 정도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모욕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기분 나빠서 내뱉은 욕설 정도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반대로 단어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지만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경우, 모욕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그 모욕의 '''정도''' 역시 아주 강하게 심사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심한 욕설이 대놓고 들어있지 않는 이상 모욕죄로 인정되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강학상으로는 "경멸의 의사 표현"이 모욕성의 요건이라고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어디를 어떻게 해석해도 경멸의 의사 표현 이외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정도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이어야 모욕죄의 모욕성에 해당하는데, 그 정도의 '''언어적''' 표현으로서 실무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바로 쌍욕이기 때문이다. '음란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모욕이라고 판단한 한국 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하는데, 무지막지한 쌍욕이 아니더라도 비하의 의도가 다분하면 모욕으로 판단한다. 다만 저 정도 수위의 말 딱 한 마디만 갖고 형사처벌되는 건 거의 불가능이고 이 판례의 경우에도 저런 식의 비하를 여러 개, 여러 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유죄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이 '모욕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애매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어떤 검사와 판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검사가 기소한다 해도 약식기소를 하고 법정에 서서 재판 받는 정도의 기소는 거의 안 한다. 왜냐하면 법정에 세우는 정도의 기소는 본인 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검사는 모욕죄 같은 자잘한 사건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법정에 아무나 막 안 세운다. 게다가 검사도 본인 승소율[14]을 위해 확실하게 사고친 놈들만 법정에 세우지 대부분 잡범들은 약식기소 혹은 기소유예다. 거기에 법학적 관점에서 모욕죄를 악법이라고 여기는 검사도 있어서 적당한 건 그냥 반려시켜 버리는 검사도 꽤 많다. 요새들어 모욕죄 신고도 급증하고 합의금 노리는 놈들도 많다 보니 모욕죄의 경우 초범은 쉽게 쉽게 넘어 가주는 경향이 있어서 초범의 경우는 패드립 제외하고는 거의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이다. 게다가 경찰들 특히나 사이버 관련 쪽은 일손이 안 그래도 부족한 실정인데 요새들어 모욕죄 남발이 심하다 보니 경찰들도 웬만한거 아니면 진짜 싫어한다. 또 유명인들과 일반인들에 대한 차이도 심하다. 유명인의 경우 십중팔구는 다수의 악질들을 한번에 엮어 고소하기 때문에 그 사태의 심각성도 그렇거니와 특정성 역시 쉽게 성립하기 때문이다.
아주 가끔 가다가 벌금 꽤 나오지만 2018년 1월 6일 법 개정되면[15] 그마저도 의미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모욕죄는 비싸게 때려봤자 100이고 민사 가면 얻을 수 있는 보상금보다 잃는 소송 비용이 더 크기에 징역형 선고가 아닌 이상 모욕죄로 고소하는 피해자 측에서 이해할 만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긴 매우 힘들 것이다. 모욕죄 논의 자체는 2017년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사실상 사문화 된 셈이다. 징역형 때리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모욕죄 자체가 말이 처벌한다지 아무리 법에 있다지만 사람 욕 좀 했다고 감옥까지 넣게 되면 절차도 귀찮고 법 자체가 논란이 꽤 있어서 좋은 소리 듣긴 힘들어서 좋게좋게 벌금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만약 모욕죄에 징역형을 때리면 (예를 들어) 모욕죄 갖고 공연음란죄와 동급으로 본다는 소리로 볼 수도 있다.[16]
쌍욕을 했어도 그 대상을 직접 지목해서 그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감정표현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싸움이 나서 112를 불렀는데 경찰이 늦게 도착하자 '''경찰관의 면전에서 "아이 X발!"을 시전'''했음에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버린 2015도6622 판례가 있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 법익이 외부적 명예에 있기 때문에 공연한 면전모욕이어도 제3자들이 모욕의 의미임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17] '''피해자를 도발할 고의였음이 인정되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때문에 이렇게 고소각을 피해가면서 사람을 약올리는 인간 말종들은 그저 눈뜨고 지켜만 봐야 한다.

4.3.2. 제3자와의 대화에서 피해자를 언급하며 비방한 경우 (속칭 뒷담)


구성요건상 이 행위도 당연히 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다. 갑이 을에게 병을 욕했을 시 을이 욕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 단 가족이나 친한친구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편이다.
한 사건을 예로 들자면, 한 남자가 모 유명 치어리더를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이름을 막 불러가며 카카오톡상으로 뒷담을 깠다가 여자친구가 그 카톡 기록을 인터넷에 푸는 바람에 모욕을 당한 치어리더가 그 대화 기록을 입수해서 고소를 했고, 남자는 그대로 모욕죄가 인정되어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 1:1 대화로 상대방을 욕했으면 모욕죄로서는 무죄지만 (다만 그런 메세지의 전송이 반복된다면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처벌법의 하위조항인 사이버스토킹죄로 처벌할 수 있다.) 모욕의 대상이 제3자였고 그 대화의 내용이 그대로 새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판례다. #
기수열외 선동 등, 집단의 제3자들에게 피해자를 배척하라고 선동하는 행위 역시도 이런 원리에서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기수열외 선동을 할 때 지껄일 구체적인 문구로써 경멸성은 당연히 충족되며, 그런 단어를 써가며 피해자를 배척하라고 선동하는 것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실추"의 고의 역시도 넉넉히 인정되기 때문이다.

4.4. 위법성 조각사유


  • 형법 제310조[18]의 적용여부: 모욕죄는 307조가 아니라 311조다. 그리고 애초에 모욕죄는 모욕의 감정을 표현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라, '그 행위가 진실된 사실로서~'를 언급할 껀덕지도 없다.
  • 일반의 위법성조각사유: 주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 마음대로

5.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죄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으며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법[19]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
인터넷 상에서는 제3자가 볼 수 없는 1:1 메시지나 쪽지, 비밀글 같은 것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해당 모욕의 내용을 볼 수 있기에 공연성은 웬만하면 충족되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 특정성이다. 만약 모욕을 당한 사람이 실명과 개인정보 등이 밝혀져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터넷 상의 아이디에 욕을 할지라도 모욕죄가 되기 힘들다.
예를 들어 포털사이트에서 전위대라는 아이디를 쓰는 심영 씨에게 우미관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김두한 씨가 댓글 등을 통해 "전위대 이 고자 같은 놈"이라며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는 인터넷 상에 '우미관'이라는 아이디만 알려져 있을 뿐, 우미관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현실적으로 특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김두한은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아이디만 거명해 악플을 달고 패드립을 치는 얌체들도 존재한다. [판례]
그러나 만약 해당 사이트의 공개적인 게시판 등에서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거나 해당 아이디의 회원정보 등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같은 SNS 등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웹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두었다거나 해서 불특정 다수가 그 사이트의 해당 아이디에 대해 조금만 뒷조사를 해봐도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상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아니면 정모에 참가한 적이 있거나 해서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그 사이트에 있는 경우에는 얄짤없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실명의 경우는 동명이인이나 가명 등으로 허무인의 신상정보가 아닌가를 모욕의 장소에 있던 제3자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정도를 공개해야 되며, 필명이 아닌 실제 본인의 이름이라는 것을 해당 커뮤니티나 게시판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회원정보는 블로그의 프로필 페이지나 디시인사이드의 갤로그와 같이 다른 이용자들이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해킹당하지 않는 이상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개제해두었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모욕을 받은 심영 씨가 "나 서울 OO동에 사는 배우 심영이라고 하오"라며 아이디가 아닌 실명 등 자신의 정체를 밝혔는데도 김두한 씨가 계속 고자라고 모욕을 하면 그건 여지없이 모욕죄가 되어 처벌받는다. 실제 판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인터넷상에서 언쟁을 벌였는데, 자신의 나이와 실명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계속 '꼬맹이' '역겹다'라고 비방을 하여 대법원에서 모욕죄로 판결이 났다. 이 경우는 지속성 때문에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 거다. 꼬맹이나 역겹다는 원래 모욕죄범주가 아니다. 예를 들어 대머리라는 단어는 모욕죄가 아니라 사실판단이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한 사람한테 계속하면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봐서 처벌한다.[20]
이미 인터넷상에 자기가 모욕을 먹은 닉네임으로 그런 정보를 공개한 사람이라면 그걸로 특정성이 인정된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 기사에 단 것 역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명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기사에 나온 사람과 댓글의 상대방이 누군지 쉽게 알아차릴 수만 있어도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도록 하자.
만약 자신이 유명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아이디 등으로 이미 정체를 인식하고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고소할 수 있다. 블로그에 본명과 얼굴이 나온 사진 정도만 있어도 빼박이다. 또한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의 행위로 돌려 말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는 블로그 주인이 명백하기 때문에 돌려 말하더라도 지칭하는 대상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아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같은거 안 통한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대한 모욕죄를 비교적 열심히 잡는 것도 이런 이유인데, 물론 유명인이다 보니 사안이 좀 더 엄중해지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특정성을 확보하기 매우 쉬워서 법률적으로 검토할 게 별로 없이 바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정말 심각한 상습범 몇 명 외에는 현실적으로 강한 처벌을 내리기는 어려운 편. 하물며 자신이 네이버 뉴스창에 댓글 쓰는 평범한 네티즌이라면, 이처럼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자신의 아이디에 대고 모욕을 한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법률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변호사들이 닉네임에 대한 단 1회의 악플도 충분히 고소 가능하다고 언론매체에서 떠드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이건 그냥 이렇게 떠들어서 악플러 한놈이라도 겁먹게 만들어 악플을 줄이려는 공익적 목적의 하얀거짓말 취지[21]에서 저러는 거다. 한편으로는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벌기 위해 조금이라도 비벼볼 만한 가능성이 있으면 웬만하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과장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그래봤자 공염불인게 이제는 이런 기사가 뜨면 해당기사의 독자의견에 "나는 저 말 믿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닉네임 갖고 안 된다고 한다 어찌된 거냐" 라는 식의 하소연도 붙어 뻘쭘하게 만든다. 또한 저런 하얀 거짓말이 언론매체를 타면 덩달아서 악플러들 겁주겠다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허위 고발경험담을 올리며 고소하세요 꼭 처벌 받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움이 되긴커녕 오히려 피해 입은 사람에게 독이 된다. 왜냐하면 '''고발인이 고발에 들어가면 고발자가 해야될 일과 안해야될 일이 많은데 그걸 전부 경찰에 맡기고 아무것도 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상술된 하얀 거짓말과 허위 고발 경험담을 믿고 경찰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안심하고는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고발했다가 다양한 사유 불충분으로 기각 당하기 십상이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고 승산이 있어 보여 고소를 했더니 경찰이나 검찰 선에서 빠꾸먹은 사례는 널렸다.
모든 판결은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모욕죄 또한 그렇다. 어떤 판사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닉네임에 대한 모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다른 판사는 ID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게임내에 피해자의 지인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만으로도 개인이 특정된 것이다. 다만 위 판례들도 신뢰도가 부족하다. 대법판례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 게임 상에서 모욕죄 특성 상 사건이 다 벌금 정도고 애들이나 갓 사회 초년생들이라 재판을 오래 끌지 않아서 게임 상 모욕죄에 대한 대법판례가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 판례를 근거로 고소된다고 믿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 후자 판례 역시 모욕죄는 사회적 명예를 기준으로 하는데 같은 게임 내에 친구가 있다고 제3자가 그 피해자의 명예를 특정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반론할 여지가 충분하다.
판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도 금물이다. 진짜 인터넷 상에서 모욕죄는 특히나 상황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게 해석이 양 쪽으로 다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비슷해보이는 판례가 있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더욱이 판사들마다 인정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유의해야 한다.
덧붙여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시키면 내역에 '접수'라고 뜨는데 이건 말 그대로 신고를 접수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사건으로 취급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접수가 떴다고 신나서 피고발인한테 스크린샷을 보여주며 "너 이 XX 새끼 너 이제 X됐다."라는 식으로 마구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신이 먼저 고발했다고 경찰이 당신 욕설은 눈감아주는 게 아니다.''' 엄연히 피고발인도 모욕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인간이고 이렇게 되면 맞고소 당하거나 혹은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면서 씹어버릴 수도 있다. 물론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고 무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는 행위는 아니다. 물론 맞고소한다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 각 사건은 평행선을 가는 사건이다. 어차피 서로 망한다.
현실에서는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면 경찰서에서 반려되며, 잘 해야 고소만 되고 기소는 안 되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과를 받거나 합의를 보는 것 등으로 끝나거나, 합의를 거절할 경우 상습범이 아니라면 거의 기소유예 처리되어 법원까지 올라가지도 않는다. [22] 고소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다 모욕죄든 명예훼손죄든 현재 비판 여부가 많은 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찰들도 굉장히 귀찮고 싫증나게 만든다. 사이버수사대 항목을 보면 나오지만 인력이 부족해 사기사건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야근까지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마당에 대부분 무죄나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모욕죄 고소에 수고를 들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다 모욕죄의 기준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경찰들이 사건 하나하나 들으면서 반려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한다.
여담으로 ID나 닉네임조차 지칭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 경우에도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황상 명확하고, 그 대상의 신상정보가 해당 사이트에 알려져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겠으나, 블로그 같은 이용자가 한정된 곳이라면 모를까 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가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6. 집단모욕죄


2011년 하반기에 모종의 사건들로 인하여 집단모욕죄의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겼다. 일본, 독일 등의 외국에서는 막연한 대상에 대한 집단모욕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판례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의 명예를 법익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 특정성의 존재를 1순위 내지 2순위로 꼽을 만큼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나치게 범죄의 의미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들, 변호사들, 경찰들, 서울사람들, 경기도민들, 정치인들'처럼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집단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아왔다. 예외적으로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들, ○○법률 사무소 변호사들, ○○시 ○○구 경찰서 ○○과 경찰들, ○○당 소속 국회의원들'처럼 특정성이 어느 정도 이상 갖춰져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확해진 경우에는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추후에 그 모종의 사건들이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법원에서 집단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정치 사안을 떠나 법학자, 법조인들 사이에서 꽤나 말이 많이 나올 듯.
2014년 3월 27일 대법원은 아나운서를 집단 모욕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집단모욕이 죄가 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을 했다.

7. 헌법소원


2011년에는 모욕죄의 비친고죄 조항을 명시한 형법 312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었다.
시사평론가 진중권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2013년 6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5년 4월 모욕죄 고소 악용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현재 진행형이다.#
2015년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던 헌법재판소는 무분별한 적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선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합헌 결정을 했다.

8. 해외의 모욕죄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결정에서 3인의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모욕죄가 민주사회에서 자유로운 비판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한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국가에서 모욕죄가 부분적으로 폐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고 있다”고 말했다.[23] 소수의견은 이어 “대륙법계 국가들을 살펴보면, 일본 형법 제231조는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모욕죄의 법정형은 구류 또는 과료로 매우 가볍다. 법정형을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는 범죄는 일본 형법상 모욕죄가 유일하다. 독일 형법 제185조는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실제로 모욕죄로 처벌되는 수는 매우 적다고 한다. 독일 모욕죄의 집행은 검찰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도하는 사소(私訴, Privatklage)에 의해 진행되는데,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부담스러워 남용을 막는 측면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0년 이후 차별적 특성의 모욕죄 외의 모욕죄에 대해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2004년 외국원수 모욕죄를 폐지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공격․모욕․위협하는 표현’을 형사처벌하는 모욕죄를 두고 있었는데, 칠레, 코스타리카 등 다수의 국가에서 폐지하였고, 온두라스 대법원과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모욕죄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였다”고 밝혔다. [24]
또 박경신 교수 등은 "현행 모욕죄는 일본 형법 규정 제231조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 형법의 규정은 독일 형법에서 개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또 다른 식민지였던 대만을 포함한 위의 4개국 외에 모욕죄 조항을 두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고 주장했다.[25] 표성수 교수는 "현대 국가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극소수의 국가에서 (모욕죄)를 존치하고 있을 뿐 대개의 국가에서는 이를 형사범죄화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26] 표 교수는 법무부 형사법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 논의가 활발하나 모욕죄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하나 여전히 존치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27] 한상규 교수는 "세계적으로 모욕죄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더 많다”며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모욕죄 조항을 이미 폐지 또는 사문화했다"고 주장했다.[28]
해외의 다른 국가에서도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발견할 수 있다. 유럽에서 형법에 모욕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는 독일,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모나코,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그냥 법전에만 존재할 뿐 형사소송이 드문(사문화) 나라도 있으나, 실제로 모욕죄가 적용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반면 영국과 영미법계를 따르는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모욕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명예훼손도 형사적으로는 잘 처벌하고 있지 않다.
스위스에서는 2013년에 2,748명, 2015년에는 2,680명, 벨기에 448명, 스웨덴 19명, 크로아티아 19명이 일반인에 대한 모욕으로 각각 기소되었다. 포르투갈 574명, 폴란드 72명, 네덜란드 52명이 각각 기소되었다. 2010년 그리스에서 58명이 기소되었다.[29]
남미의 경우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쿠바, 볼리비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등이 일반 모욕법을 유지하고 있다.[30] 아시아는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태국 등이 일반 모욕법을 존속시키고 있다. [31]
중국의 경우 형법 제246조는 폭력 등을 이용한 심각한 모욕죄의 경우 최고 3년 징역형과 함께 공민권을 박탈하거나 감시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파키스탄 형법 제504조는 공중의 평화를 깨뜨리기 위한 의도적 모욕은 최고 징역 3년과 벌금을 병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태국 형법 제393조는 타인을 모욕할 경우 최고 1개월 징역 또는 벌금 30US$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하도록 했다.
유럽, 남미, 아시아 등 1백여 개 국가의 모욕죄 조항에 관한 직․간접 조사와 한국 모욕죄 비교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을 찾을 수 있는데, 1) 조사 대상 국가 대부분이 모욕법 체계를 존속시키고 있다. 2) 모욕법 체계를 갖춘 모든 국가는 모욕죄를 형사처벌하며, 그 수위도 미미하지 않다. 3) 1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의 모욕법 완전 폐지, 10여 개 국가들의 완화 개정을 감안할 때 아직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세계의 현재 흐름은 모욕죄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4) 그러나 모욕죄 완화는 한국의 형법 제311조와 같은 일반적 모욕죄보다는 국가원수, 외국의 원수 등에 대한 모욕죄를 주로 개정하는 방향이다.5) 모욕죄를 완전 폐지한 나라들은 형사적 명예훼손죄도 함께 폐지했다. 6) 일부 국가들은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 개정했다. 6) 한국의 모욕죄 조항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다양하며 그 처벌 수위도 강한 편이다.[32].

9. 모욕죄에 대한 비판


  •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표현의 자유가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 표현이 해악을 일으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 즉 표현이 행위로 작동할 경우에만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최소한의 한도에서 제한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근본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모욕적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정당한 비판까지 금지될 수도 있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 정치인들이나 공인, 연예인들에 대한 비판을 막는 도구가 되고 있다. 정치인들 같은 공인에 대해 비판만 하지 비난과 비방을 금하는것도 다소 과한 주장이다. 비판과 비난은 듣는 이의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질되어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며 그러하기에 설령 정치인들에게 풍자를 하던 개쌍욕을 하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거나 매우 경미한 처벌만 받는다. 이마저도 거의 사문화된 수준이다. 이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 자유의 척도이며 따라서 모욕죄는 세계적으로 형법에서 거의 폐지되는 추세다. 과거 한국에서는 대통령 모욕죄가 있어서 대통령을 욕하면 잡혀가는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확대 악용해서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입을 다물게 하거나 처벌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설령 모욕죄로 지켜지는 작은 권리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민주사회와 헌법적 수호 가치인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나 공격 같은 표현의 자유가 위해되거나 저해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공격이나 살인 같은 과격한 상황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 마치 비난과 조롱,비방만 한다면 법으로 처벌할 것을 불사한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 나라는 정상적인 자유국가라 부를 수 조차 없다. 단적인 예로 대통령을 보고 XXX라고 욕한다고 전부 처벌하거나 잡아간다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명예훼손 케이스긴 하지만 산케이 신문 고소 사건을 보듯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확대 악용해서 공격하는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듣는 이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지금도 그러하며 일관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성립 요건이 애매하다. 따라서 정치인 같은 공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쉽게 정의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최선진국들이 모욕죄 따위가 없는건 억지가 아니라 그들이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법이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죄의 폐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하단에 기술한 것처럼 모욕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 탁현민변희재를 직설적으로 모욕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듯이 기사 외적인 명예에 대한 기준도 공인과 비공인에 대해 잣대가 다르게 판단된다. 어떨 때는 변 씨에게 공인이 아니라고 승소판결을 내려줬더니 이젠 반대로 패소를 처리한 것은 외적 명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과연 있는지 의문스럽다.
  • 진중권이 변희재를 듣보잡이라고 했다가 패소한 적이 있는데 위의 탁현민 판례와 비교해 보면 판결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 경상도 사투리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지만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는데 기사 만약 이런 식으로 표준어를 쓰는 사람이 경상도인을 만났을 때 듣는 이의 기준에 따라 1심에서 죄가 성립되다가 2심에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위의 수많은 예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주관적이고 애매할 수밖에 없다. 즉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고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 아닌지 예측하기 어렵다. 판례도 나이롱 수준이다. 1심-2심-3심의 판단이 죄다 따로 노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판사를 만나거나 검사를 만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현재로서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비판 등으로 인정될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인정하지는 않는다고는 하나, 이 역시 주관적인 요소가 많고, 상대방의 기준에 따라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억울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헌법에 명시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모욕죄로 인정하지 않거나 풍자와 비난을 구분하기 힘든 사안이 애매한 경우에도 경찰 조사, 심지어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궁극적으로 비판을 막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장기간의 재판과 1심, 2심, 3심까지 간다고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유-무죄를 떠나 언론을 압박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 고소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즉 욕 먹은 쪽에서 처음부터 지탄받을 만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지탄받을 만한 망언을 내뱉어서, 이를 보고 분개한 사람들이 욕설이나 비방 등 모욕적 표현을 하게 만들도록 어그로를 끈 후 그걸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다. 고소를 한 이 대다수는 고소를 유도한 적반하장이 더 많고 오히려 고소를 당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일베충(# #2) 부터 페미니스트(남페미 포함)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종류의 어그로 종자들이 악용한다. [33] 이는 그간 모욕죄 통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애들이 게임상에서 욕을 하도록 유도를 하게 하는 메뉴얼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기사 이런 기획고소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과 검찰에서도 모욕죄 사건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을 정도다. 하도 기획고소가 심하자 일선 검찰에서는 기획고소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 모욕죄가 주로 보호하는 법익이 명예감정인데,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명예감정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형법상 보호법익이 되기 어렵다.
  • 모욕이 일어나는 것은 문화적 성숙도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굳이 법적 처벌까지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악플러들이 활개치고 다니는것은 사실이나 악플에 시달리는 그깟 몇몇 보호하자고 빈대잡으려고 초가삼산을 다 태우는 식으로 해결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모욕죄의 피의자들이 철없는 청소년이나 젊은 청년층이 다수임을 고려했을 때 이들을 굳이 전과자로 만드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게다가 법을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대다수인 만큼 무심코 한마디 했다가 고소를 당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합의금을 뜯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 인터넷에 난무하는 혐오댓글로 인한 피해는 차별금지법[34]이나 혐오방지법으로 해결해야지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그것을 처벌하는건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 모욕에 의한 명예권의 침해나 정신적 피해 등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모욕죄를 폐지하고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명예훼손죄와 함께 모욕죄에 대해 2011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를 통해 이미 폐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이 기소하고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형태의 모욕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밖에 없다.기사
  • 모욕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소송을 통해 폐지를 시도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의 박경신 교수와 참여연대가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시론을 통해서도 모욕죄를 비판한 바 있으며 # 유엔자유인권위원회의 2015년 권고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기하라고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이자 미국 변호사인 안준성씨의 모욕죄 폐지 시론에 대한 글도 읽어보자.기사
  • 몇몇 경찰관들이 모욕죄를 분풀이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기사에서도 보듯이 담배 왜 피우냐라고 묻자 기분 나쁘다며 경찰관 모욕죄로 체포한 사례가 그 예다. 기사 이 사례처럼 공권력이 모욕죄를 남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서정현 변호사의 투고글도 한번 읽어보자.기사
  • 한국의 모욕 규제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그 규제의 집행이 형사처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들에서는 모욕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마저도 거의 폐지되거나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권력자들이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를 남용하는 패악들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남용 가능성이 높은 모욕'죄'를 두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논리적으로도 모욕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도 포함하게 되어 전 세계적으로 폐지 및 사문화의 일로를 밟고 있는 국가모독죄를 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모욕죄는 말로 타인을 모욕하는 모든 행위를 1차적으로 범죄로 규정한다. 앞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비판이냐 비방이냐, 모욕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을 때 뿌듯해하고 나쁜 평가를 받을 때 기분이 좋지 않으며 나쁜 평가에 감정이 실려있을 때 모욕감을 느낀다. 그런데 타인이 자신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때마다 평가가 이루어지며 삶은 평가의 연속이다. 대학입시, 취업, 연애를 할 때도 평가는 이루어진다. '차일' 때 극도의 모욕감을 느끼는 이유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들을 모욕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금해야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거나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일일까? 이에 대해 평가는 하되 경멸적인 언사를 쓰지 않으면 된다는 반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경멸적인 언사'란 존재하는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새끼'라는 말은 욕이 될 수도 있지만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친근감의 표현이 된다. '중학생 수준의 소리다'라는 말은 선생이 초등학생에게 할 경우면 칭찬이 되겠지만 학생이 선생에게 말하면 모욕이라고 할 것이다. 평가는 하되 모욕은 일체 하지 않기란 불가능한 일이란 것이다. 자존심은 사람마다 주관적인 차이가 있으며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받을 것이다. 모욕죄의 존재에 대해 외국인들에게 알려주면 이런 반응들이 돌아온다. "모욕죄는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다." 즉 가진 자들이란 모욕당할 자존심을 입증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다.

10.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


2016년 9월 20일 더불어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은 진실한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으며 “세계 많은 나라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진실한 사실의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주관적 명예감을 보호하기 위한 모욕죄가 폐지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태섭 의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모욕죄' 발생은 2007년 4258건에서 지난해(2015년) 3만6931건으로 8.7배, '명예훼손죄' 발생은 2007년 1만201건에서 지난해 1만5207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는 모욕죄의 규정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35]
이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욕죄는 전면 폐지될 것이며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에 의한 죄만 폐지되고 허위사실에 의한 죄는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흐지부지되면서 사실상 무산되었는데, 이를 다르게 보면 사실적시에 의한 죄를 여전히 유지함에 따른 자업자득을 대한민국이 맛보게 된 셈이다. #

10.1. 모욕죄 폐지에 대한 개정 법률안 내용


'''의안명''':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금태섭의원 등 11인, 제2002343호(2016. 9. 20.). 제346회 국회(정기회)
'''주요내용''':
가.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 삭제).
나. 모욕죄를 삭제함(안 제311조 삭제).
다.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312조).
자세한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에 가면 확인 가능하다. #

10.2. 발의후의 현황


'''국회현황''': 위원회 상정 (2016. 11. 22.)
'''의결현황''': 소위회부 (2016. 11. 22.)

11. 관련 문서


[6] 이것이 "그러니까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로 고소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 빵에 보낼 수 있어요"라는 의미의 외교적 수사일 수가 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민사에 관련된 사항에서 적용되는 것이고(구소송물이론), 형사에서는 재판중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한다. 이 판례의 경우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판결이 났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가 불가능하다. 재판중 공소장 내용변경으로 '명예훼손죄→모욕죄, 살인죄→폭행치사죄'같이 다른 범죄로 변경이 가능하지만(예로 든 변경사항은 판례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수적인 경우임을 명시한 것들이다.) 최종판결이 난 이상 재기소는 불가능하다. 해당 판례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할 것을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유지해 재기소도 불가능하 게 된 경우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범죄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적용되는 문제지, 범죄 자체에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간통죄에서 상대 배우자가 간통을 묵인한 경우(스와핑)이 "범죄가 맞기는 맞는데 고소권이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을 보면 알 것이다.)[7] 물론 의도상으로는 외적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외적 명예보다는 명예감정이 주로 보호가 된다. 물론 원칙적으로 명예감정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케이스.[8]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미적용[9]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친고죄이다.[1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11] 협박죄는 공연성이 필요 없다.[12] 사족이지만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인들은 저런 발언을 성추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물리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 실제로 2012년 지하철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여대생에게 "돌림빵 당하기 딱 좋게 생겼다" 란 발언을 했다가 '''모욕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13] '군인이 자기 상관에게 경례를 씹은 경우'가 이 경우의 예시로 많이 언급된다.[14] 검사들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기도 한다. 검사가 함부로 기소를 안 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능력평가 할 때 주로 보는 게 승소와 패소 비율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가고 싶으면 적당히 이길 만한 것만 걸어야 한다. 괜히 패소비율 높으면 기소 남발하는 사람으로 보여 판사들도 좋게 안 본다. 이것보다 무죄나오면 검사님들 엄청 까인다. 왜 기소해서 무죄나왔는데 까이냐고 할 수 있지만 기소당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한 놈 잡이다가 고생시킨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뜨면 상황이 어찌됐던 간에 사유서를 적어야 한다.[15]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는 집행 유예 선고 가능.[16] 공연음란죄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7] ex: 피해자에게 몇년 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제3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가해 사실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은 채 암시에 그친 정도의 (즉 가해자와 피해자는 바로 알아들을 수 있지만 제3자들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문구를 지속적으로 적시하는 경우.[18]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19]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제1항 제2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판례]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단 어떤 네티즌이 자신의 댓글에 심한 욕설을 쓴 악플러들을 모두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결국 그 네티즌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되었다.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긴 내용이므로 링크를 참조하자. 헌법재판관 1인만이 소수의견을 냈는데 인터넷을 폭넓게 쓰는 사회에서 아이디에도 개인의 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아이디에 대고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해야한다는 것이다.[20] 게임의 경우 캐릭터를 특정해 모욕을 하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다.[21] 저런 무책임한 소리하는 변호사들을 섭외하는 과정도 사석에서 친분 있는 사람끼리 부탁을 통해서 이뤄지는 정도로 매우 조잡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가 아는 변호사한테 '특정 게임 채팅창에서 욕설이 너무 심하다던데 형님이 한번 인터뷰 형식으로 겁 좀 주시죠' 이런 식이다. 겁주려는 대상이 게임이나 하는 중고딩들이라고 얕잡아보고 있으니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 처벌 받는다 식의 원론적인 주장을 하는데 분명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은 쏙 뺀다.[22] 이 경우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기소유예의 경우는 민사를 따로 걸면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비까지 부담해야 하며, 기소유예가 나온 것 자체가 죄질이 가벼워서 처벌 안 해도 되겠다는 뜻이라 배상액이 크게 나올 확률은 낮다.[23] 헌법재판소 2013. 6. 27. 2012헌바37 결정.[24] 위의 결정.[25] 박경신, 김가연,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 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2011, 446면.[26] 표성수, 형법상 모욕죄의 문제와 개선방안, 법조, 제703권 제4호, 2015. 9면.[27] 위의 글, 9면.[28] 한상규, ‘일베충’과 ‘듣보잡’은 처벌되어야 하는가, 언론중재, 제137권, 겨울호, 2015, 63면, 64면.[29] Scott Griffen, Defamation and Insult Laws in the OSCE Region: A Comparative Study,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The Representative on Freedom of the Media, 2017, 47-239면.[30] Patti McCracken, INSULT LAWS: INSULTING TO PRESS FREEDOM A Guide to Evolution of Insult Laws in 2010” World Press Freedom Committee and Freedom House, 2012, 90-107면.[31] 위의 책, 109-37면.[32] 위의 글은 모욕법 폐지는 가능한가? : 한국과 세계 각국 모욕법의 현황 비교 연구에서 인용했음을 밝힘[33] 정말 극단적인 사례(#) 중에는 어떤 변호사(주범의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법률지원센터 소장)가 인터뷰 나와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범인을 쉴드쳤다가 (문제의 기사 - '조현병' 소녀에게 살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본인이 비판을 유발했는데도 비난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집단으로 모욕죄 고소때린 사례도 있다. 물론 변호사 본인에 비판적인 댓글을 고소한 것인 데다 본인도 주범의 변호인이 아니므로 쉴드를 못 친다.[34] 몇몇 반동성애 기독교 단체나 극성 증오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고 우기고 있으나, 차별금지법은 증오발언에 대한 실질적이고 심대한 위협에 대한 포괄적 금지이지 개인에 대한 단순 모욕까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의 사례를 봐서도 알 수 있다.[35] 물론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이면 엄연히 범죄다. 형법의 부당이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