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1. 개요
2. 민사소송의 전문심리위원
2.1.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2.2.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2.3. 전문심리위원의 권한 등
3. 형사소송의 전문심리위원
3.1. 유사 제도: 전문수사자문위원


1. 개요


소송에서 전문가를 위촉하여 의견이나 설명을 듣는 제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모두 있는 제도이다.
감정에서의 감정인과 비슷하지만, 전문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거나 설명만 하는 것이고 증거방법이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다. 또 하나의 실제적인 차이점은 당사자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1]

2. 민사소송의 전문심리위원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증거조사·화해 등 포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항).[2]

2.1.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4 제1항).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 규칙은 형사소송의 전문심리위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문심리위원에 관해서도 제척 및 기피 제도가 있으며(같은 법 제164조의5), 비밀누설죄(같은 법 제164조의7), 뇌물죄 관련 공무원의제(같은 법 제164조의8)가 있다.

2.2.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제1항).
특히, 당사자가 합의로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3. 전문심리위원의 권한 등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2항).
이를 위해,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3. 형사소송의 전문심리위원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은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 전문심리위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이 민사소송법의 그것과 거의 같으므로 상세한 소개는 생략한다

3.1. 유사 제도: 전문수사자문위원


수사단계에서도 '전문수사자문위원'이라는 제도가 있다. 검사가 위촉하는데 제도의 내용은 전문심리위원과 비슷하다.
피의자나 변호인은, 참여결정 취소 신청권이나 제척, 기피 신청권은 없으나,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3 제3항).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1] 법원에서도 변호사들에게 비용도 안 들고 유익한 제도이니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을 많이들 해 달라고 홍보하고 있다.[2]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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