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영어 : Criminal procedure
독일어 : Strafprozessrecht[1]
형사소송법 전문
군사법원법 전문
1. 개요
2. 주요 법리 및 제도
2.1. 주요 법리
2.2. 주요 제도
2.2.1. 형사절차 일반
2.2.2. 수사
2.2.3. 공판
2.2.4. 형의 집행 등
4. 하위법, 특별법 및 관련법
5. 관련 문서
6. 시험과목으로서의 형사소송법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이란 실체법인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라고 할 수 있다(수사절차 → 공판절차 → 집행절차). 편의상 '소송'이라만 하고 있지만, 비단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그전의 절차(수사절차) 및 그 후의 절차(형집행절차)까지도 다룬다.
즉,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법률요건)로 되며 그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어떤 형벌(법률효과)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이 어떤 특정사건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따라서 형법이 형벌권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실체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형벌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법(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다. 떄문에 두 법률은 서로 뗄레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독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비슷하다.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사법원법이라는 법령도 있는데 사실은 이 형사소송법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단지 용어가 몇 개 다를 뿐이며 일반적인 절차와 관련된 서술은 거의 컨트롤 C, 컨트롤V라고 봐도 좋다.

2. 주요 법리 및 제도



2.1. 주요 법리



2.2. 주요 제도



2.2.1. 형사절차 일반



2.2.2. 수사



2.2.3. 공판



2.2.4. 형의 집행 등



3. 내용



4. 하위법, 특별법 및 관련법



5. 관련 문서



6. 시험과목으로서의 형사소송법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검찰공무원(7, 9급),법원직 공무원(9급) 경찰공무원, 공무원 승진시험 등에서 출제되고 있다. 객관식과 주관식의 출제 포인트와 난이도 평가가 서로 다르다.
객관식에서는 만만한 과목이 절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실질적인 조문개수로 따지면 민법보다 좀 더 많을 정도로 방대한 데다가 검찰청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같은 다른 법률, 그리고 형사소송규칙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과 같은 하위 법령까지 시험범위에 모두 포함되므로[3] 구석탱이에 있는 조문 숫자변형, 글자변형, 공소장변경필요판례, 불변금 판례 등을 작정하고 출제한다면 객관식 난이도를 한없이 올릴 수 있다(궁금하면 경간 외사 객관식 형소를 풀어보면 된다).
반면 주관식으로서의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 발견 vs 적법절차의 원칙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큰 틀로 논하면 되므로 다른 과목에 비하여 판례 외우기에 목매달 필요도 없고, 쟁점도 전형적이므로 확실히 쉽다. 다만, 간혹 불의타 문제가 출제되어 시험생들에게 멘붕을 선사하는 것은 여타 과목과 마찬가지다.
형법상의 개념을 모르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과목이기도 하다. 보통은 형법을 배우고, 형사소송법을 배우는 편이다.
그러나 이해하기 쉬운 과목이라고 해도 어려운 부분은 존재하는 법이다. 영장주의의 예외, 공소제기 파트 , 증거법 파트, 상소재심파트, 그중에서도 형소법 제310조의2 이하 전문증거관련 파트는 그나마 형사소송법에서 초반에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한다.[4] 처음 전문증거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개념을 잡는데 상당한 애를 먹곤 한다. 특히 재전문증거, 재재전문증거.. 이렇게 넘어가다보면... 한편 실무에서는 이러한 전문증거, 재전문증거 여부를 빨리 캐치해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를 빨리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형사법 실무가인 것이다.
경찰대학이나 경찰행정학과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반드시 배우는 과목이다. 또한 피해자가 되어 고소고발장을 경찰서검찰 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할 때, 반대로 용의자 신분으로 경찰서,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여 수사관 앞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적을 때 이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경찰과 검찰공무원 승진시험에서도 형법과 함께 반드시 세트로 포함되는 과목이다. 즉,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이며 따라서 경찰과 검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을 해도 형법과 형사소송법 수험서만큼은 평생 간직해야 한다. 어찌보면 행정직 공무원 직렬 과목인 행정법과 비슷한 위상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5]

[1] 독일에서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의 제명은 Strafprozeßordnung(약칭 StPO)이다.[2] 군사법원법은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라기 보다는 헌법 110조에서 기원하는 형소법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으로 보는 것이 옳다.[3] 형사소송법에서 위임하거나 직접 다루지 않는 실무상의 각종 디테일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전상의 조문 못지않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꽤 많다. 고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4] 과거 사법시험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형소법 제310조의2 이하의 전문법칙 파트는 상법회사법 파트마냥 항상 제1문으로 나오는 파트였다. 변호사시험도 형사법도 마찬가지.[5] 행정법도 공무원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승진시험에서도 행정법은 반드시 포함되는 과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