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1. 개요
2. 기본 이념 등
2.1. 기본 이념
2.2.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등
3.1. 공공기관등의 책무
4.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4.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4.2. 실태 조사 등
4.3. 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5.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5.1. 점자교육의 기반조성
5.2.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5.3. 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5.4. 점자문화의 확산
5.5. 기념행사의 추진
5.6.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5.7. 점자정보화의 촉진
5.8.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6. 협의
7.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2. "전자점자"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3.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점자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점자에 관한 법률. 2016년 5월 29일 공포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언어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국어기본법, 한국수화언어법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기본 이념 등



2.1. 기본 이념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제2조).

2.2.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제4조 제1항).
공공기관등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등



3.1. 공공기관등의 책무


이 법에서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말한다(제2조 제7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4.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항 후문).

4.2. 실태 조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러한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항 후문).
그 밖에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3. 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점자규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전문).
"점자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제2조 제6호).
이를 개정하는 경우나(재10조 제1항 후문),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점자규정은 이 법에 따른 점자규정으로 본다(부칙(제14205호) 제2조).

5.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5.1. 점자교육의 기반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제11조).

5.2.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호).
  • 점역·교정사
  •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 점자물제본기
  • 그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제2조 제4호),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왜곡·첨가·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같은 조 제5호).

5.3. 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3조).

5.4. 점자문화의 확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들의 점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5. 기념행사의 추진


국가는 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제15조).

5.6.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6조).

5.7. 점자정보화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점역·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8.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데(제18조 제1항), 이러한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6.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자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19조).

7. 관련 문서



[1] 다만, 이 법 시행일 현재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