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신호조작불이행

 

諸車 信號 操作 不履行. 차량의 신호를 조작하지 않음. 제차의 '제'는 '모두 제'로서 제군, 제반 등에 쓰이는 한자.
1. 관련법규
2. 개요


1.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이하 생략)

2. 개요


차로 변경 혹은 회전(좌회전, 우회전, 유턴 등) 시 방향지시등(깜빡이) 혹은 수신호를 하지 않고 주행한 경우를 말한다.
적발 시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 변경이나 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이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에선 방향지시등의 점등률이 매우매우 낮고, 통행량이 많아 경찰 단속이 잦은 곳 외에는 단속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신고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교통법규이기도 하다. 실제로 네이버 등 검색엔진에서 "제차신호조작불이행"으로 검색하면 블랙박스 신고를 당했다는 하소연이 많이 보인다. 웃픈 것은 뻔뻔하게 법을 위반했으면서 국내에선 방향지시등을 안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신고한 사람은 아주 준법정신이 철저한 분인가 봅니다."라는 등으로 비아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당연히 불법행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만 불법행위를 해놓고 반성을 하느냐 아니면 저렇게 뻔뻔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느냐는..
주위에 차가 없다거나, 혹은 습관이라는 이유로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 변경을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으나,[1] 방향지시등 점멸은 전후 또는 반대편 차량[2]에게도 자신의 주행 방향을 알리는 중요한 행위이다. 필히 켜도록 하자. 또한 대로변에서 골목길로 들어갈 때, 골목길을 제동 없이 휙휙 들어가는 게 아닌이상 제동을 겸하게 되는데, 이때 방향지시등도 안 켜고 브레이크만 냅다 밟아버리면 뒤차는 혈압이 최대치로 오른다. 대로변에는 일정한 차량 흐름이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브레이크를 꾹 밟아서 속도를 최대로 줄이더니 옆에있는 음식점에 들어간다 생각해보아라, 손이 클락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운전을 좀 했던 위키러는 알겠지만, 상대방 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가 보지 못하는 어디선가 달려오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시야가 제한되는 교차로나 합류지점은 더욱 위험하니 아예 핸들을 돌릴 때 왼손으로 레버를 같이 조작하는 습관을 갖자.

[1] 그래도 이건 양반이다. 본인은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주위 차량에 방향지시등으로 차선변경을 알리지 않아도 사고 안낼 수 있다고 단언하는 별 이상한 사람도 많다. 특히 꼰대[2] 유턴이나 비보호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은 전후 차량 뿐만 아니라 반대편 차량에게도 차량 이동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