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의원

 



1. 개요
2. 상세 및 여담
3. 개표 결과


1. 개요


이 문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서와 연계된 문서들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투표되는 교육의원을 서술하였다.

2. 상세 및 여담


후보등록 마감 후에 출마 후보가 2명 이상 존재하는 선거구는 제3선거구(제주시 서부)가 유일하다. 경합을 벌일 만한 후보 수만 확보가 되면 후보들 면면을 볼 수 있어 좋겠지만, 4개 선거구가 후보등록 마감을 기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표를 보자.(...)
시(市)명
선거구명
당선가능 수
출마등록자
경쟁률
제주시
동부
1
1
1.0:1
중부
1
1
1.0:1
서부
1
2
2.0:1
서귀포시
동부
1
1
1.0:1
서부
1
1
1.0:1
그 까닭에 교육의원의 폐지에 관한 기사가 또 다시 나왔다. 아래는 요약.

‘피선거권 제한’으로 출마자가 적어 5개 선거구 중 4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상황과 맞물려 ‘교육의원 제도 존폐’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중략)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타 지역에서는 8년 전 도입됐다가 4년 만에 폐지됐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교육경력이 없으면 출마 자체가 안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는 동시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 등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중략)

손 의원은 특히 “선거라는 게 참신한 인물을 뽑는 의미가 있는데, 무더기 무투표 당선이 현실화된다면 존속 여부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실상 교육의원 폐지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년 후를 대비한 선거제도를 마련하면서 복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필요하다면 용역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이는 '''교육경력 5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 교육의원으로 출마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서부 선거구를 제외한 제주도민은 세종특별자치시처럼 4장의 투표용지만을 쥐게 된다.
타 지역에서는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이다.[1]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법에 의거해 독자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폐지할 때에 특별법 개정을 하지 않아 아직까지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3. 개표 결과


'''제주동부선거구'''
후보명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선여부
부공남



<color=#373a3c>'''무투표 당선'''
선거인수

투표수

무효표수

투표율

'''제주중부선거구'''
후보명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선여부
김장영



<color=#373a3c>'''무투표 당선'''
선거인수

투표수

무효표수

투표율

'''제주서부선거구'''
후보명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선여부
김창식
49,338
54.67%
'''1위'''
<color=#373a3c> '''당선'''
김상희
40,906
45.32%
2위
낙선
선거인수
151,716
투표수
95,935
무효표수
5,691
투표율
63.23%

'''서귀포동부선거구'''
후보명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선여부
오대익



<color=#373a3c>'''무투표 당선'''
선거인수

투표수

무효표수

투표율

'''서귀포서부선거구'''
후보명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선여부
강시백



<color=#373a3c>'''무투표 당선'''
선거인수

투표수

무효표수

투표율


[1] 그러나 이러한 통합은 의결기관의 통합에 멈춰, 집행기관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으로 이원화된 절충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