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우선의 원칙

 

1. 설명
2.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인해 사문화된 형법 조항들

特別法 于先의 原則.

1. 설명


일반법과 특별법에 중복되는 규정이 존재할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뭐만 하면 OOO법을 제정하는 등 특별법을 남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인해 사문화되는 법률은 수도 없이 많다. 특별법 외에 일반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기존 법률은 사문화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기껏 만든 법률이 사문화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기존 법률이 있더라도 특별법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다 간단하고, 언론의 관심 을 받기 쉽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때, 주의할 것은 새로 입법된 일반법(신법)[1]과 특별법(구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특별법 우선원칙 > 신법 우선원칙)

2.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인해 사문화된 형법 조항들


사문화된 범죄를 왼쪽에, 적용되는 특별법을 오른쪽에 적는다.
  • 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1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
  • 형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전체 (형법 제198~206조) (마약류관리법) : 형법에서 아편에 관한 범죄를 따로 처벌하는 것은 아편으로 인해 나라가 망할 뻔한 중국과 한국, 일본에만 존재한다. 애초에 특정 마약만을 형법에서 규정해야 할 당위성도 없을 뿐더러,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사문화된 상태. 이때문에 형법 제17장 자체를 형법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많다.
  • : 기존 형법에선 무기징역 혹은 2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한데 반해, 특별법인 특가법에선 사형, 무기징역 또는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3] 그러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의견이 많았고,[4]결국 2014년 11월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되었다.
[1] 구법과 신법이 충돌할 경우 신법이 먼저 적용되는 원칙을 '신법 우선 원칙'이라고 한다.[2] 완전히 사문화되었다기엔 모호하다. 이 법에 적용되는 단체는 거의 대부분이 조직폭력배고 조직폭력배는 폭처법으로 처리되므로 사문화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사이비 종교 조직,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 등은 이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건 중 이 조항이 적용된 판례가 있으며,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도 이 조항이 적용돼 기소되었다.[3] 살인죄와 형량이 같다.[4] 통화위조죄에 별도의 구성요건(위조통화 가액이 일정액수 이상 등)을 두어 가중처벌했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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