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
1. 개요
무투표 당선은 후보가 단독일 때 그 한명을 자동 당선 처리되는 투표의 한 방법이다. 학교에서 반장이나 학생회장같은 학생회 임원 선출을 할 때 후보가 한 명만 나오면 보통 무투표 당선을 하지만 투표를 해서 반장(회장)이 되는 것에 찬성하는 것에 대해 투표를 하는 곳도 있다.[1][2] 만약 과반 이상이 반대한다면 그 자리는 공석으로 직무대행이 메꾸게 되고, 차후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2. 상세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무투표 당선이 가능한데,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공직선거법 제188조 제2항, 제190조 제2항, 제191조 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1인인 때
-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각 전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성질 상 무투표 당선이 나오기 힘들다. 하지만 국회가 아닌 지방의회에서는 일당을 제외한 어느 당에서도 비례후보를 내지 않거나, 나온 후보의 문제로 투표에서 탈락되는 경우 드물게 무투표 당선이 나오기도 한다.이천시 사례 가평군 사례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이 없다.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187조 제1항 단서).
3. 각종 사례
-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이 동대문에서 이렇게 당선되었다. 문제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최능진의 등록을 억지로 막았다는 것. 한마디로 일종의 부정선거. 자세한 내용은 최능진 항목 참조.
-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정재가 이천군에서 출마하면 당선될 뻔했지만[3] 이기붕에게 선거구를 뺏기고 나서 상대후보인 연윤희가 사퇴하는 바람에 이기붕이 이렇게 당선되었다.
-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산 북구 선거구에서 장성만[4] , 신상우 후보 둘만 출마하여 둘 다 무투표 당선.[5]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6공화국 최초로 이군현 의원이 통영-고성 선거구에 단독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되었다.[6] 해당 의원을 제외한 다른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 또한 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피선거권을 반납했을 때도 무투표 당선을 볼 수 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86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당선되어 논란이 되었다. #
- 일본은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한 국가이다보니 이를 증명하듯이 2019년 통일지방선거에서 31%(!)가 무투표 당선되었다.# 야마나시현 하야카와정장이 11번째를 무투표 당선되었다.# 이는 전국 최다이다.
[1] 간혹 전교생 숫자가 적어서 학생회장 후보가 경쟁자 없이 단 한 명 뿐이라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2]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그냥 무투표당선을 시켜주는 편이지만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모두 투표권을 가진 성인들인지라 바로 당선이 아닌 찬반투표를 실시하는데 대학교 학과장이나 총학생회에서 각 단과대학별로 학생회장을 선출할 때 대부분 후보가 1명 뿐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기에 찬성/반대 투표를 해서 선출하게 된다. 보통 투표자들 중에 찬성(지지율)이 30%나 1/3 이상 달성할 시에 당선되는데 웬만하면 찬성 1/3은 거뜬히 넘긴다.[3] 정확하게는 상대후보인 연윤희가 있었기 때문에 무투표가 불가능했다.[4] 장제원의 아버지이기도 하다.[5] 당시에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였다.[6] 하지만 2018년 12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징역형(집행유예) 확정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되었다. 참고로 2019년 재보궐선거에서는 해당 지역구에서 3명의 후보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