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전역

 

1. 개요
2. 절차
3. 조기전역의 종류
4. 미복귀 전역


1. 개요


사병 중 육신마비나 심신장애 등으로 군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가사노동 및 생계곤란 등이 있는 경우 군부대 부대장(또는 인사급 장교)은 이에 따른 훈령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의병 전역의 경우 의무급 장교의 소견 및 판단하에 병사의 상태가 심히 악화되거나 군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대장(또는 인사급 장교)은 사병의 의병 전역을 승인할 수 있다.

의병 전역의 경우 최종적으로 의무급 장교(또는 부사관)의 소견 및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의무급 장교는 사병의 육신 및 심신 상태를 판단함에 따라 사병의 상태를 부대장 및 인사급 장교 또는 사병이 속한 중소대 중대장 및 소대장에게 보고 및 인계를 할 수 있다.

'''조기전역'''(早期轉役)은 군복무기간중 질병이나 부상, 가사사유(家事事由)로 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하는 전역이며 '''조기제대'''(早期除隊)라고도 한다.
입대일로부터 만기전역을 하지 못하고 심신상의 병가나 개인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역하는 군인을 부르는 말. 전역지정일이나 연도보다 1년 일찍 또는 전역월로부터 1달이나 2달 이상 빠르게 일찍 전역하는 군인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에 입대하여 2021년 1월에 제대하는 병사 기준으로 '''2020년 12월 또는 2020년 1월이나 2020년 8월 등 그보다 이른 연도'''에 일찍 전역하는 군인을 말한다. 2019년 12월 안에 전역해도 군복무단축이 아닌 이상은 조기전역에 포함된다.
다만 군복무단축에 의한 전역은 조기전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절차


조기전역 절차는 해당 병사가 속한 부대의 중대 중대장(대위급 장교)이나 소대 소대장(중소위급 장교)이 병사의 개인 소견을 참고하여 이를 부대장(영관급 장교)에게 보고하여 부대장의 최종 훈령 및 승인하에 조기전역이 결정된다.
또한 중대장 및 소대장은 해당 병사의 가족들에게 병사의 조기전역을 알리는 역할도 한다.

2.1. 조기전역 과정


  • 해당 병사가 중대장 및 소대장에게 조기전역 요청 → 중대장 및 소대장의 면담 및 소견처리하에 조기전역 절차 시행 → 중대장 및 소대장의 재량하에 부대장(영관급 장교)에게 보고 → 부대장 최종 훈령 및 승인 → 병사 가족들에게 조기전역 통보(중대장 및 소대장) → 병사 조기전역 및 병역 해제

2.2. 의병 전역


의병 전역의 경우 '''의무급 장교'''의 소견 및 판단에 따라 최종결정되는데 의무장교의 소견상에 따라 '''이 병사는 육신마비나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군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이를 해당 중소대 중대장 및 소대장에게 보고 및 인계를 하여 중대장 및 소대장이 의무장교의 소견을 받아들여서 이를 부대장에게 최종보고하고 부대장의 최종승인 및 훈령이 내려지면 의병 전역이 승인된다.
  • 의무장교의 소견하에 따라 의병 전역 여부를 결정 → 의무장교 소견에 따라 병사가 군생활이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를 해당 중소대 중대장 및 소대장 또는 인사장교에게 통보 및 인계 → 중소대장 및 인사장교가 의무장교의 소견을 받아들여서 병사와의 면담을 하고 최종적으로 부대장에게 인계보고 → 부대장의 최종승인 및 훈령 결정 → 중소대장이 병사 가족에게 \병사의 조기전역을 통보 → 부대장 훈령에 따라 의병 전역

2.3. 의가사 전역


의가사 전역의 경우 '''병사 본인의 가정상 생계가 매우 어렵거나 부양가족이 없거나 조부모 가정 중 조부모가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병사 본인만이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로 조기전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부대장이나 중대장 및 소대장이 직접 병사의 거소지 행정관할 시군구 지역에 직접 문의를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는지, 병역 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매우 생계가 곤란한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는 병사 가정의 현황을 파악하여 부대장의 훈령지시에 따라 조기전역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만일 의가사와 관련이 없는 조기전역일 경우나 생계에 지장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경우 전역이 무산되어서 만기전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병역기피가 심해진 요즘은 부대가 직접 병사 거소지 시군구 지역 등에 병사 가정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기초수급자에 속하는지, 생계가 매우 곤란한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악용하여 병역을 반으로 기피하거나 이탈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부양가족의 부재 및 사망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병사 본인 혼자만으로 직접 책임져야하는 경우
  • 부인이나 자녀 문제로 부득이 전역을 해야하는 경우(특히 만 7세 미만 영유아 기준, 현역병 기준).
  • 조부모 가정 중 조부모가 건강이 악화되어 생계를 책임질 수 없을 때
  •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워서 부득이 병사 본인만이 가사노동을 전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3. 조기전역의 종류


  • 의병전역(依病轉役): 복무기간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하는 조기전역. 이 경우는 의무급 장교의 결정하에 이뤄진다.
  • 의가사전역(依家事轉役): 복무기간중 가사사유로 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하는 조기전역.
  • 기타: 군 복무 중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출전하여 일정 성과를 냈을 경우 전역하는 경우. 대표적인 예로 의경 복무 중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9개월만에 전역한 황인범이 있다.

4. 미복귀 전역


메르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특수한 상황으로 휴가가 통제되는 경우, 말년휴가를 떠난 병장들은 부대 복귀없이 그대로 전역 조치하고 전역이 임박한 병사들도 남은 휴가를 한 번에 전부 사용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서 전역을 맞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대다수 병사들은 조기전역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조기전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역 전 미복귀 휴가(未復歸 休暇), 미복귀 전역(未復歸 轉役)이 적절한 표현이다. 전역일은 변하지 않고 전역일까지는 군인 신분이 적용되므로, 사고를 칠 경우 군법이 적용되어 재수없으면 부대에 복귀해서 처벌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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